영상 핵심 요약
36개월보다 빨리 면책 받을 수 있는 케이스 — 핵심 요약
영상 게시 시점(2024년) 기준으로 이승진 변호사는 3년 안에 원리금을 모두 갚을 수 있는 경우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한부모 가정의 부모인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변제기간을 정해 준다고 설명합니다. 취약계층을 배려해 조금 적게 갚더라도 변제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3년을 넘겨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핵심 정리
- 3년 안에 원리금을 다 갚을 수 있으면 변제기간이 3년 이내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 영상 게시 시점(2024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한부모 가정의 부모는 3년 이내의 변제기간을 정해 준다고 말합니다.
- 이는 취약계층을 배려해 조금 적게 갚더라도 3년 이내로 변제기간을 정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3년을 초과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6개월보다 짧게 할 수 있나요?
A영상 게시 시점(2024년) 기준으로 이승진 변호사는 3년 안에 원리금을 모두 갚을 수 있는 경우,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중증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한부모 가정의 부모인 경우 3년 이내의 변제기간을 정해 준다고 설명합니다. 대상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취약계층은 왜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짧아지나요?
A영상에 따르면 취약계층을 배려해, 조금 적게 갚더라도 3년 이내로 변제기간을 정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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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4-02-01)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1-06
3년 만에 개인회생 면책 받으려면?
3년 이내에 가능한지는 3년 동안의 원리금 다 갚을 수 있을 때는 3년 이내가 되고요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 그렇고요
그리고 30세 미만의 청년의 경우에 그렇고,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한부모 가정에 해당하는 아빠나 엄마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변제 기간을 정해줍니다
이제 취약 계층들로 좀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럼 배려를 좀 해주는 걸로 봐도 무방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취약 계층을 배려해줘서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게 갚더라도 3년 이내로 변제 기간을 정해 주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3년을 초과해야 되는 경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3년 동안 갚았을 때 2천만 원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의 변제 기간은 가게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