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할 때 숨겨야 할 것?

개인회생 할 때 숨겨야 할 것? — 핵심 요약

개인회생 채무자는 무언가를 숨기기보다 법원이 보정명령으로 확인하려는 내용을 알고 성실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자주 나오는 보정으로 최근 1년 대출금 사용처, 계좌 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주식·코인 투자내역, 소득 자료를 들고, 사용처를 지어내 쓰면 법원을 속이는 것이 되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대출은 사용처를 밝히라는 보정이 거의 나오며, 법원은 이를 통해 재산 은닉이나 편파변제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채무를 갚는 데 썼다는 증거가 있으면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최근 1년간 활동성 계좌의 거래내역 중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며, 기준 금액은 100만원·50만원·30만원 등 회생위원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거래내역은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문제가 되며, 축의금 청첩장이나 모임 사진·메시지 등이 소명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승진 변호사는 사용처를 지어내 쓰면 법원을 속이는 것이 되어 기각 사유가 되므로, 의뢰인이 사용처를 알려 주는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 신용카드 1년 사용내역은 사치나 카드깡 여부를 보기 위해, 주식·코인 거래내역은 남아 있는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기 위해 소명을 요구합니다.
  • 최근 3~6개월 이내 취업한 급여소득자는 소득 소명과 향후 급여 자료 제출, 이전 직장 퇴직금 사용처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고, 영업소득자는 신고한 소득의 계산 근거를 요구받습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하면 통장 내역 전부 다 보나요?

최근 1년간 활동성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입출금에 대해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보정이 나옵니다. 기준 금액은 회생위원에 따라 100만원, 50만원, 30만원 등으로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보정에서 기억 안 나는 지출은 대충 써도 되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사용처를 지어내 쓰면 법원을 속이는 것이 되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 알려 주어야 그에 맞게 정리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할 때 주식이나 코인 거래내역은 왜 내야 하나요?

주식 계좌에 남아 있는 주식이나 코인처럼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적어도 회생법원에서는 이미 투자한 돈 자체를 청산가치에 넣으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영상 시점 2024년 기준).

영상 주요 구간

  1. 0:33 통장 내역, 어디까지 드러나나
  2. 1:04 보정 1: 최근 1년 대출금 사용처
  3. 1:49 보정 2: 계좌 거래내역 소명
  4. 3:24 사용처는 의뢰인이 알려 줘야 하는 이유
  5. 4:24 보정 3: 신용카드 사용내역
  6. 4:53 보정 4: 주식·코인 투자내역
  7. 5:34 보정 5: 소득 자료와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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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4-06-06)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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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될 때 꼭 나오는 보정에 대해

만일 진짜 은닉 하거나 진짜 편파 변제 한 게 있다면, 이거는 사무실에 솔직히 말을 해야죠

그럼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안내를 해 드립니다

저희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어디 썼는지는 저희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그거를 저희가 가짜로 쓰면 뭐가 돼요

그럼 법원을 속이는 게 되죠

그럼 회생 기각 사유가 돼요

이것도 사무실에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개인 회생을 하면은 내 명의로 된 모든 통장을 다 까발리게 되는 건가요?

다 까발리죠 네

상식적으로 천 원, 만 원 뭐 이렇게 밥 먹는 건 안 볼 것 같긴 한데 주로 보는 것들이 있나요?

주로 보는 게 있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의뢰인 분들 보면은 상담 단계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통장 내역을 드러내는 건데 사실은 통장 내역을 드러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주식이나 코인 투자 내역도 드러내는 게 있어요

이거를 좀 묶어서 꼭 나오는 보정 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보정은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처를 밝히라는 보정이 무조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돌려 막기를 하신 분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6개월 전에 이 채무를 빌렸는데, 이 채무를 다른 채무 갚는데 썼다 라는 증거가 있다면은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톡 꼬집는 이유는 뭐냐면은 부정 행위, 즉 재산을 은닉 했거나 아니면은 편파 변제를 했는지 법원이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이 부분을 법원은 찾으려고 한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은 최근 1년 이내 채무에 대한 대출금 정리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만일 진짜 은닉 하거나 진짜 편파 변제 한 게 있다면 이거는 사무실에 솔직히 말을 해야죠

그럼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안내를 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최근 1년 동안의 활동성 계좌의 거래 내역서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소명 하라는 것이 꼭 나와요

그런데 이때 금액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좀 운이 좋으신 분은 100만 원 이상만 소명 하라고 해요

보통 분들은 50만 원 이상 소명 하라고 합니다

그럼 운이 없으신 분들은 30만 원 이상 소명 하라고도 나와요

이거는 회생 위원의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법원의 기준은 있지만 그 기준과 다르게 얼마든지 낼 수 있으니까 그것은 보정 명령을 받아 봐야지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상담 단계에서 부터 '아 내가 통장 거래 내역을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 1년이라는 기간 자체도 보정 명령이 나온 시점에서는 달라지기 때문에요

굳이 하신다면 나중에 도움이 되시겠지만 꼭 권해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이때 50만 원 이상 입출금 된 금액이라고 보통 많이 하는 걸로 예를 들면은 50만 원 이상 내 통장으로 들어온 게 있다면은 아 이거는 어떤 어떤 이유로 들어온 거다 라고 말을 하면 되고요

사실 들어온 것보다 더 문제 되는 건 나간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한테 50만 원이 나갔으면, 아 이건 축의금으로 준 거다

그럼 축의금에 대한 뭐 청첩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게 있으면 되는 거고요

10만 원을 줬는데 "아 이거는 우리가 다 같이 뭐 술 마시고 내 부분을 부담한 거다" 라고 하면은 그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때 모임에 대한, 이때 모임 하자라는 친구들과 주고 받은 메세지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또 소명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10만 원까지 잘 안 나와요

술 자리에서 찍은 사진 같은 것도 소명 자료가 될 수 있나요?

소명 자료가 될 수 있죠 그 자리에 있었다고

이 부분을 사실은 의뢰인 분들이 제일 어려워 하세요

이 통장 내역을 표로 정리를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러 이렇게 해서 '통장 내역을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은 어떤 의뢰인 분들은 '아 내가 이거 하려고 변호사 사무실에 돈을 주고 맡겼는데 이거를 나한테 요구 하시면 어떡하냐' 라고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생각인 게 이거는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어디 썼는지는 저희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그거를 저희가 가짜로 쓰면 뭐가 돼요?

그럼 법원을 속이는 게 되죠?

그럼 회생 기각 사유가 돼요

저희가 요청 드리는 거는 어디에 썼는지 정리해 주시면, 아 정리가 아니라 적어 주시면 저희는 그걸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서 아 이건 청산 가치에 들어가겠네, 이건 안 들어가겠네, 아 이거는 금액이 적으니까 다른 이런 명목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네, 이런 거를 저희가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소한 협조를 해 주셔야 저희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대출금 사용 내역, 계좌 사용 내역도 다뤘는데, 그 다음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신용카드의 1년간 사용 내역도 다뤄야 돼요

이 부분은 사치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카드 깡을 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법원에서 보통은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한 내역은 '어디에 썼는지 밝히시오' 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대부분 사용처가 적절하게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워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 다음으로 가상 화폐나 주식, 코인 같은 데 투자한 분들이 있을 때는 이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 법원에 밝히 도록 합니다

그 이유가 중요해요

그 이유는 아까는 부정 행위를 밝히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재산이 얼마인지 밝히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 은닉으로 볼 수도 있는데 내가 주식 계좌의 돈이, 주식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나의 재산 이거든요

그것은 나의 청산 가치로 잡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혹시 숨기지 않았는지 보기 위해서 그런 주식이나 코인 거래 내역에 소명을 요구하는 거고 결코 주식이나 코인에 들어간 돈을 청산 가치로 넣으려고 소명을 요구하는 거는 아니에요

적어도 회생 법원에서는 그 부분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소득 자료를 소명을 요구합니다

이 소득 자료 서명은 한 직장에 오래 다니신 분 같은 경우에는 소명이 안 나와요

그런데 급여 소득자 인데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취업 하신 경우, 최근에 취업 하신 경우에는 꼭 이 소득에 대한 소명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최근에 취업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3개월 동안 급여를 받는 것을 법원에 제출을 하라고 해요

영업 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 소득에 대해서 내가 밝힌 소득이 과연 진짜 소득이 맞는지 그 소득을 계산한 증거를 밝히라고 해요

이 모든 거는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면 되는 거니까 크게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

최근 취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어디에 썼는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최근에 취업을 했다는 거는 기존 직장에서 이직을 했다는 거고 일찍 했다면 퇴직금이 분명히 나왔을 텐데 어디에 썼느냐 뭐 이것도 사무실에서 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개인회생 할 때 숨겨야 할 것?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4-06-06)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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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 통장 내역, 어디까지 드러나나

질문: 개인회생을 하면 내 명의로 된 모든 통장을 다 보게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천 원, 만 원 밥 먹은 건 안 볼 것 같은데, 주로 보는 것들이 있나요?

주로 보는 게 있어요. 의뢰인분들이 상담 단계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통장 내역을 드러내는 건데, 사실 통장 내역뿐만 아니라 카드 사용 내역, 주식이나 코인 투자 내역도 드러내게 됩니다. 이걸 묶어서 꼭 나오는 보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릴게요.

1:04 보정 1: 최근 1년 대출금 사용처

첫 번째 보정은,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사용처를 밝히라는 보정이 거의 반드시 나옵니다. 돌려막기를 하신 분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6개월 전에 빌린 돈을 다른 채무 갚는 데 썼다는 증거가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갑니다.

이걸 콕 집어 보는 이유는 부정행위, 즉 재산을 은닉했는지 아니면 편파변제를 했는지 법원이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법원이 이 부분을 찾으려 한다는 걸 생각하시면 최근 1년 이내 대출금 정리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만일 진짜 은닉하거나 편파변제를 한 게 있다면 사무실에 솔직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49 보정 2: 계좌 거래내역 소명

두 번째로, 최근 1년 동안 활동성 계좌의 거래내역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소명하라는 보정이 꼭 나와요. 그런데 이 금액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운이 좋으신 분은 100만 원 이상만 소명하라고 하고, 보통은 50만 원 이상, 운이 없으신 분은 30만 원 이상 소명하라고도 나와요. 회생위원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법원 기준은 있지만 그와 다르게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 보정명령을 받아 봐야 준비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상담 단계부터 통장 거래내역을 미리 준비하려고 하시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1년이라는 기간 자체도 보정명령이 나온 시점에서는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굳이 하신다면 나중에 도움이 되겠지만 꼭 권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 이상 입출금된 금액이라고 하면, 50만 원 이상 내 통장으로 들어온 게 있으면 어떤 이유로 들어온 거라고 말하면 됩니다. 들어온 것보다 더 문제 되는 건 나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50만 원이 나갔는데 축의금으로 준 거라면 청첩장 같은 게 있을 거고요. 10만 원을 줬는데 다 같이 술 마시고 내 몫을 부담한 거라면, 그때 사진이나 모임을 하자고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같은 걸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10만 원까지는 잘 안 나와요.

질문: 술자리 사진 같은 것도 소명 자료가 되나요?

될 수 있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니까요.

3:24 사용처는 의뢰인이 알려 줘야 하는 이유

이 부분을 의뢰인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세요. 저희가 통장 내역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 달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이거 하려고 변호사 사무실에 돈을 주고 맡겼는데 왜 나한테 요구하느냐고 불만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희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썼는지는 저희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저희가 가짜로 쓰면 법원을 속이는 게 되고, 그러면 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저희가 요청드리는 건 어디에 썼는지 적어 달라는 거고, 그걸 저희가 정리해서 청산가치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등을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소한의 협조를 해 주셔야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4:24 보정 3: 신용카드 사용내역

세 번째로, 대출금 사용 내역과 계좌 사용 내역에 이어 신용카드의 1년간 사용 내역도 다뤄야 해요. 사치가 문제 될 수도 있고, 카드깡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법원에서 보통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내역은 어디에 썼는지 밝히라고 합니다. 카드 내역에는 대부분 사용처가 적혀 있으니 이 부분은 크게 어려워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4:53 보정 4: 주식·코인 투자내역

다음으로 가상화폐나 주식에 투자한 분들은 투자로 수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 법원에 밝히도록 합니다. 그 이유가 중요해요. 앞의 것이 부정행위를 밝히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재산이 얼마인지 밝히라는 겁니다.

주식 계좌에 돈이나 주식이 남아 있다면 그건 내 재산이고 청산가치로 잡혀야 하는데, 그걸 숨기지 않았는지 보기 위해 거래 내역 소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식이나 코인에 들어간 돈을 청산가치에 넣으려고 소명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회생법원에서는요. 그 부분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5:34 보정 5: 소득 자료와 퇴직금

다음으로 소득 자료 소명을 요구합니다. 한 직장에 오래 다니신 분은 이 소명이 안 나와요. 그런데 급여소득자라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취업하신 경우, 즉 최근에 취업하신 경우에는 소득 소명을 꼭 요구하고, 특히 앞으로 3개월 동안 급여 받는 것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합니다.

영업소득자는 내가 밝힌 소득이 진짜 소득이 맞는지 그 소득을 계산한 근거를 밝히라고 해요. 이 모든 건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시면 되니 크게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

최근 취업하신 분들은 퇴직금을 어디에 썼는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 취업했다는 건 기존 직장에서 이직했다는 거고, 그러면 퇴직금이 나왔을 텐데 어디에 썼느냐는 거죠. 이것도 사무실에서 해 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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