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 안 당하려면 반드시 시청 (최신 트렌드 반영)

개인회생 기각 안 당하려면 반드시 시청 (최신 트렌드 반영) — 핵심 요약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 절차를 상담, 계약 이후, 접수 후 첫 보정, 두 번째 보정, 개시결정·채권자집회, 인가결정·면책의 여섯 단계로 나누고 단계마다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특히 상담 단계의 사무실 선택과 두 번째 보정 대응이 변제율과 기각 여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핵심 정리

  • 상담 단계는 정보와 광고가 많아 가장 어렵고 중요한 단계이며, 적어도 세 곳 이상 상담해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을 권합니다.
  • 계약 이후에는 주민등록초본 등 1차 서류를 발급해 사무실에 전달하고, 독촉 대응을 준비하며, 진술서 작성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신청서를 접수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법원에 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고, 첫 보정에서는 주로 소득·재산·부정행위(사치, 재산 은닉, 편파변제 등)를 확인합니다.
  • 두 번째 보정에서 회생위원이 변제금 상향이나 변제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데, 법적 근거가 있으면 따라야 하지만 근거 없는 요구에는 끝까지 다퉈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개시결정이 나면 변제금 납부용 가상계좌가 열리며, 채권자집회 전까지 변제금을 모두 넣거나 적어도 연체가 3개월 미만이어야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인가결정을 받으면 연체 기록은 사라지지만 개인회생 중이라는 공공기록은 남고, 이 공공기록은 면책을 받으면 삭제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절차는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상담, 계약 이후 서류·진술서 준비, 접수 후 첫 보정, 두 번째 보정,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인가결정과 면책의 여섯 단계로 나눠 설명합니다. 인가결정과 면책 단계가 기간은 가장 길지만 채무자가 신경 쓸 일은 가장 적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보정명령에서는 주로 무엇을 확인하나요?

영상에 따르면 첫 보정에서는 소득과 재산이 정확한지, 사치·재산 은닉·편파변제 같은 부정행위가 없는지를 주로 확인합니다. 두 번째 보정에서는 회생위원이 변제금 상향이나 변제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전에 변제금이 밀려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채권자집회 전까지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거나 적어도 연체가 3개월 미만이어야 인가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개시결정 전에 모아 둔 변제금이 있다면 가상계좌가 열릴 때 한 번에 넣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영상 주요 구간

  1. 0:35 개인회생 여섯 단계와 상담 단계
  2. 2:34 계약 이후: 서류 발급과 독촉 대응
  3. 3:59 진술서 작성
  4. 4:16 접수 후 첫 보정까지
  5. 5:13 두 번째 보정과 사무실의 역할
  6. 6:28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7. 7:03 인가결정과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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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4-06-04)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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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절차를 크게 6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려보았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절차 사무실 계약 후 접수 후 보정이 나오기 전 두 번째 보정이 나왔을 때 개시결정 및 채권자 집회 인가결정 및 면책 단계 개인회생 중 해당 진행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짚어보았고, 주의하지 않으면 변제율이 오르거나, 개인회생이 기각되어 힘들어질 수 있음을 당부 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기각 안 당하려면 반드시 시청 (최신 트렌드 반영)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4-06-04)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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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 개인회생 여섯 단계와 상담 단계

질문: 개인회생을 단계로 나누면 크게 몇 단계로 나눌 수 있을까요?

여섯 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단계별로 신경 써야 하거나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이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상담하는 단계예요. 내가 개인회생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고, 한다면 어떤 사무실에서 할지 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네이버 검색 광고, 배너 광고, 유튜브, 지하철 역사 광고판 등 광고가 굉장히 많은데, 개인회생을 하는 사무실 중에서 나에게 맞는 곳을 찾아서 결정하는 단계이고, 제 생각에는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해요.

꼭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세 곳은 알아보셔야 하고요. 직접 찾아갈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여건상 찾아갈 수 없다면 전화 통화를 하거나, 그곳에서 개인회생을 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면, 지인이라면 제일 좋겠죠. 그런 것을 듣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단계가 어려운 이유는 정보가 너무 많은데 영업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세 군데를 알아보기도 전에 이미 어떤 사람의 말에 이끌려 계약하는 분들이 많아요. 굳이 다른 데 찾아봐도 다 똑같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피해야 할 곳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2:34 계약 이후: 서류 발급과 독촉 대응

두 번째 단계는 계약 이후 단계예요. 어떤 사무실과 할지 정하고 계약을 하면 먼저 1차 서류를 발급받아야 해요. 1차·2차 서류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고 개인회생 실무에서 여러 사무실이 공통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1차 서류는 주민등록초본 같은 민원 서류로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면 10분이면 모두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그것을 사무실에 건네주셔야 하고요.

2차 서류 목록은 굉장히 방대한데, 이건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부분 대행해서 발급해 드리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독촉에 대처하는 거예요. 개인회생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연체가 시작될 텐데, 연체 상황에서 채권자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가는 제가 여러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급여소득자는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에도 급여 가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때때로 있고, 영업소득자는 카드 매출이 들어와야 생활할 수 있으니 이런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을 저희가 조언해 드려요.

3:59 진술서 작성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서를 쓰는 거예요. 이때는 서류 준비보다 진술서 쓰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하루 정도 시간을 내시면 가능하다고 하고, 이 부분 역시 저희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것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4:16 접수 후 첫 보정까지

세 번째 단계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첫 보정이 나오기 전까지예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법원에 돈을 내는 거예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야 하는데, 개인회생하시는 분들은 돈이 없는 상태에서 회생을 하시고 변호사 수임료도 분납하는 분이 대부분이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법원에 낼 인지대와 송달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신청서를 접수할 때 꼭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접수한 다음 첫 보정이 나오는데, 보정의 내용은 대체로 정해져 있어요.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크게 소득과 재산과 부정행위를 봅니다. 내 소득이 정확한지, 내 재산이 정확한지, 그다음 사치를 했거나 재산 은닉을 했거나 편파변제를 한 것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보정입니다. 이걸 잘 넘기시면 세 번째 단계도 지나갑니다.

5:13 두 번째 보정과 사무실의 역할

그다음 나오는 것이 두 번째 보정인데, 첫 번째 보정에서 소득과 재산, 부정행위에 대해 소명했는데도 회생위원이 미심쩍어할 때가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상담 단계에서부터 알아요. 이 사람이 소득을 줄이려고 하는구나, 재산을 좀 숨겼거나 배우자 명의 재산을 자기 재산이 아닌 걸로 하고 싶어 하는구나, 코인이나 주식, 도박을 했구나 하는 상황을 알기 때문에, 상담 단계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솔직하게 설명해 주셨다면 두 번째 보정도 어렵지 않게 넘어갈 겁니다.

두 번째 보정에서 회생위원이 결국 변제금을 좀 더 올리라거나 변제기간을 늘리라는 보정을 내리는데요. 여기서 사무실 선정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회생위원의 말이 법적인 근거가 있고 따르지 않았을 때 회생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변제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근거 없는 요구를 할 때는 끝까지 다퉈야 하거든요. 그 부분이 사무실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28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이제 중요한 단계는 다 지났고요. 이 단계까지 거쳤다면 다섯 번째 단계로 개시결정을 받게 되고 채권자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시결정을 받으면 변제금을 납부할 가상계좌가 열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변제금을 넣으면 되는데, 그전부터 미리 적립해 놓은 변제금이 있다면 이때 한 번에 다 넣으셔야 해요.

그리고 채권자집회 가기 전까지는 변제금을 다 넣으시거나, 최소한 연체가 석 달 미만이어야 인가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분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7:03 인가결정과 면책

마지막 단계가 인가결정과 면책 단계예요. 기간으로 치면 제일 길어요. 인가결정이 보통 10개월, 11개월에 나오고 면책은 36개월 차에 나오니까 가장 긴 기간인데, 이걸 하나로 묶은 이유는 이때는 채무자가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어서예요. 변제금은 그때그때 내면 되고, 36번째 변제금을 냈을 때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면 면책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채무불이행자 등재, 연체 내역은 인가결정을 받으면 사라져요. 그렇다고 신용점수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개인회생 중이라는 공공기록은 남아 있거든요. 이 공공기록은 면책을 받으면 없어지니까 그때까지만 잘 기다리시고 버티시면 신용을 회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