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 대리인의 역량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지점은 보정명령 대응입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자주 나오는 보정으로 최근 돈의 흐름 소명,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 여부, 추가 생계비 인정 세 가지를 들고 각각의 대응 방향을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법원이 최근 돈의 흐름을 보는 이유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는지, 사치를 했는지, 제도를 악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돈이 어디서 들어왔는지보다 어디로 나갔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장 흔한 보정은 최근 1년치 통장 거래내역 중 50만원 이상 지출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것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금액이 청산가치에 산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에서 생필품 구입은 문제되지 않지만 사치품 구입이나 카드깡 흔적이 나오면 크게 문제가 됩니다.
배우자 재산에 관한 보정도 자주 나오며, 영상 시점 기준으로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 더하지 않는 반면 회생법원이 아닌 지역 법원들은 절반을 더하고 기여도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로 보는 실무가 남아 있습니다(영상 시점 2026년 기준).
법원이 배우자 재산을 꼼꼼히 조사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배우자 앞으로 재산을 옮겨 놓고 탕감만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며, 부부별산제 원칙에 따라 기여도가 없다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보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잦은 보정은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생계비 외에 더 필요한 지출을 인정해 달라는 추가 생계비에 관한 것으로, 일정한 기준이 없어 회생위원·판사·법원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보정명령에서 50만원 이상 지출을 왜 물어보나요?
A법원이 최근 1년간 돈의 흐름을 보고 재산을 빼돌렸거나 사치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그 금액이 청산가치에 산입되어 변제액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거래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개인회생할 때 배우자 재산도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A영상 시점(2026년 초) 기준으로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 더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생법원이 아닌 지역 법원들은 절반을 더하고 기여도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로 보는 실무가 남아 있다고 설명합니다.
Q개인회생 추가 생계비는 어떻게 인정받나요?
A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생계비 외에 지출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월세처럼 지속적으로 지출해 온 내역과 개인회생 이후에도 계속 지출하게 된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1-04)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3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보정 사항들은 무엇일까요.
실무에서는 신청서 작성보다도, 보정 권고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금 흐름, 배우자 재산, 추가 생계비가 핵심 쟁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법원은 통장 사용 내역과 재산 이전 여부를 매우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개인회생 보정에서 실제로 중요하게 보는 기준과,
사무실 선택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개인회생 변호사의 역량 발휘점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1-04) 기준입니다.
항상 그랬듯이 최근 돈의 흐름을 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돈을 빼돌렸는지, 사치를 했는지, 탕진을 했는지,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지 아닌지 보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 돈의 흐름을 봅니다. 돈의 흐름을 본다는 건 나에게서 돈이 어디로 나갔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어디서 들어왔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인데, 최근 1년 치 통장 거래 내역을 뽑아서 그중 5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 어디로 지출했는지 그 돈의 흐름을 소명하라는 보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경우 기억이 안 난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다 청산가치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가장 흔한 보정이고요.
배우자의 재산은 당연히 더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전에는 실무가 달랐어요. 이런 회생법원들도 배우자 재산의 절반은 청산가치에 더하라고 했고, 예외적으로 기여도가 없는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더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었습니다. 현재 회생법원을 제외한 지역 법원들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배우자 재산 관련 보정이 왜 많이 나오냐면, 개인회생을 하는데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배우자 앞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채무자만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으면서 경제적 이득은 배우자와 함께 누린다면 채권자의 이익이 훼손되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굉장히 꼼꼼하게 합니다.
다만 기여도가 없고, 원칙대로 부부별산제에 따라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더하지 않는 법원이라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보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주 나오는 보정은 추가 생계비에 대한 보정이에요. 추가 생계비는 기본적으로 보장받는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생계비 외에 더 많은 생계비 지출이 필요할 때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건 일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회생위원마다, 판사마다, 법원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월세를 100만 원 내고 있을 때 그 100만 원 중 어느 정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보정이 나올 수밖에 없죠. 대처 방법은, 지속적으로 월세를 이만큼 지출해 왔고 개인회생 이후에도 이렇게 지출하게 되니 부득이하게 추가 생계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소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