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발의된, 도박 등 사행행위를 개인회생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넣는 법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법무부·법원행정처가 모두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이에 따라 이 법안이 당분간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사행행위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의 입법은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영상 시점 기준, 도박을 개인회생 면책불허가 사유에 넣는 법안이 2024년 9월 제출되었고 2024년 12월 국회 검토보고서가 나왔다고 설명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내면 면책하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변제 없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하는 제도라 목적과 구조가 달라, 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를 그대로 가져오면 균형이 깨질 수 있다고 봤다고 말합니다.
전문위원은 또 파산에서 면책이 어려운 도박 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재기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에도 같은 사유를 두면 재기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합니다.
법원행정처는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도 도박 등 사행행위가 있으면 청산가치에 반영하거나 변제기간·변제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남용을 막고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앞으로는 사행행위를 청산가치에 산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의 입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도박 사유가 있는 채무자의 변제기간이 더 엄격하게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도박 빚이 있으면 개인회생 면책이 안 되나요?
A영상 시점 기준으로 도박 등 사행행위를 개인회생 면책불허가 사유로 넣는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국회 전문위원·법무부·법원행정처 모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사행행위를 청산가치에 반영하거나 변제기간·변제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Q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면책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A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내면 법원이 면책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인파산은 별도 변제 없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되는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Q도박으로 생긴 빚이 있으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길어지나요?
A영상에서는 도박 등 사행행위가 있는 경우 청산가치에 반영하거나 변제기간·변제율을 조정하는 실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영상 시점 기준 도박 사유가 있어도 60개월보다 짧은 변제를 허용하는 회생위원들이 있으나,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더 엄격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3-20)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7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도박을 면책불허가 사유에 넣으려고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도박 등의 사행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반영하거나 변제기간이나 변제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제도 남용을 방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도박, 사행행위와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영상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개인회생, 이런 법안은 통과되지 못해야 합니다.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3-20)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주된 의견인데, 일단 취지에는 동의를 해요. 개인회생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있고, 특히 사행행위로 인해서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논거를 얘기하냐면, 지금 이 법안 자체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이것을 넣자는 거예요. 그 근거는 파산에도 면책불허가 사유에 도박 등의 사유가 있으니까 개인회생도 똑같이 하자는 거였는데, 실제로 살펴보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그 목적과 범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다고 해서 저쪽에 똑같이 도입하는 것은 부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회생 제도는 일정한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변제금을 기간 동안 납입하게 되면 법원이 면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 절차는 특별한 변제가 없고, 면책불허가 사유만 없으면 면책이 되는 구조예요.
다시 얘기하면 개인회생은 변제가 중요한 거고, 파산은 변제가 없으니까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에 파산과 동일한 면책불허가 사유를 가져오면 현재 제도의 균형이 깨질 수가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여기 참 흥미로운 두 가지 의견이 더 있었어요. 하나는 검찰 측, 하나는 법원 측이었는데, 좀 덜 중요한 검찰 측, 법무부 의견부터 보자면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파산 제도와 개인회생 제도는 분명히 다르다. 개인회생 제도는 변제금을 내고서 면책을 받는 반면에, 파산 제도는 변제금을 안 내고 면책불허가 사유만 심사해서 면책을 받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점을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의견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법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의견은 법원행정처의 이름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법원 역시 도덕적 해이 방지의 필요성에 비추어서 개정 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법상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다르게 정해진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도 도박 등의 사행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반영하거나 변제기간이나 변제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기관 모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이 법안은 당분간은 통과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질문: 그럼 누군가가 그런 법안을 또 제출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도 어차피 그렇게 하는데, 그 법안을 제출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는 거 아닌가요?
달라질 게 있어요. 지금은 법적 근거가 딱히 없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조금은 모호한 조항을 이용해요. 이 청산가치 반영을 안 하면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거나,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한다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기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딱 이 근거로 기각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법적 근거가 좀 더 탄탄해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도박 사유가 있더라도 60개월 변제를 하지 않고 좀 더 짧게 변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회생위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법안이 새롭게 제출되고 통과가 된다면 그 기간이 좀 더 엄격하게 길어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