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을 미납했다고 곧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사가 판단할 때 폐지될 수 있다는 것이 이승진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실무상 3회분 이상 미납되면 회생위원이 판사에게 보고하고 납부 촉구를 거친 뒤 판사가 폐지 여부를 판단하며, 폐지되더라도 항고하여 미납액 전액을 납부하면 절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개인회생 폐지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다고 법에 정해져 있어, 미납 사실만으로 폐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법원 실무준칙상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3회분 이상의 변제금을 미납하면 판사에게 보고하고, 그 전까지 판사는 미납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보고를 받은 판사는 곧바로 폐지하지 않고, 보통 14일 이내에 미납액을 납부하라는 납부 촉구를 먼저 보낸다고 설명합니다.
납부 촉구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판사가 앞으로 변제계획 이행이 가능한지를 판단해 폐지 여부를 정하며, 이는 판사마다 다른 가치 판단이라고 합니다. 미납이 6~8개월씩 쌓이면 폐지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합니다.
폐지되더라도 항고할 수 있고, 항고 과정에서 미납 변제금 전액을 납부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판결 선고 전까지 납부하는 경우 포함).
항고는 기본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새로 위임하는 것이며 추가 비용이 든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변제금을 몇 번 안 내면 폐지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실무상 3회분 이상 미납되면 회생위원이 판사에게 보고하고, 판사가 납부 촉구를 보낸 뒤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폐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폐지는 판사가 앞으로 변제계획 이행이 가능한지를 보고 결정하므로 미납 횟수만으로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개인회생 납부 촉구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영상에 따르면 납부 촉구는 보통 14일 이내에 미납 변제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이며, 납부하지 않으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더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납부하고 앞으로 변제할 계획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Q개인회생이 폐지되면 다시 살릴 수 있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폐지결정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 과정에서 미납 변제금 전액을 납부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항고는 별도 위임으로 추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5-04)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7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변제금이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넘으면 개인회생이 폐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재량에 따라 그리고 특정 기준에 따라 폐지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폐지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개인회생 폐지되어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5-04) 기준입니다.
질문: 변제금이 미납되면 개인회생이 폐지되잖아요. 그 미납이라는 것의 정확한 기준이 정리돼 있는 게 있나요?
일단 모든 법적 행위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개인회생 폐지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때 폐지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미납이라는 사실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여야 돼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한 번 안 내도 변제계획을 이행 안 한 거고 두 번 안 내도 이행 안 한 건데, 나중에 사정이 좋아져서 한 번에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행한 건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부분이 참 어려워서 법원 실무준칙에도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로 관련된 내용은,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3회분의 변제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3회분 미납 전까지는 법원 회생위원은 알 수 있지만 판사는 미납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3회분이 쌓이게 되면 판사한테 보고를 하고, 이때 보고서에는 '이 사람이 3회분을 미납하였고 변제계획의 수행이 앞으로 불가능해 보이니까 폐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는 '3회분 미납하였지만 앞으로의 변제계획이 불가능한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가게 되면 판사는 폐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폐지가 되는 기준이 되겠죠. 그럼 정확한 폐지의 기준이 되는 미납은 3개월 이상, 그리고 판사가 마음먹은 대로입니다.
질문: 상황이 좀 어려운데 어떻게든 내겠다는 의지가 보인다거나,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아예 안 낸 사람과 3개월 동안 그래도 10만 원은 낸 사람과 차이가 있나요?
네. 3개월 동안 10만 원이라도 냈으면 3개월분 누적된 금액이 쌓인 게 아니기 때문에 3회분 미납으로 보지 않고요. 3개월 아예 안 내면 그때는 폐지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한 달에 변제금을 100만 원씩 내야 한다면, 미납액이 300만 원에 이르면 3회분 미납으로 보고가 올라가고, 그러면 미납액을 다 내라고 내려옵니다.
보고가 올라간 뒤에도 미납액이 남아 있다면, 앞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다 낼 것이고 그게 확실하다는 소명을 좀 더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겠죠.
정말 사정이 안 좋으시면 조금이라도 납부를 하시라, 그러면 좀 더 나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