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1만원으로 폐지막는 법

개인회생, 1만원으로 폐지막는 법 — 핵심 요약

개인회생 변제금을 한 번 미납했다고 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영상에서는 미납 횟수가 아니라 미납 금액이 3회분에 이르렀는지가 기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또 법원은 바로 폐지하지 않고 14일 이내에 변제하라고 요구하는데, 이때 변제하면 폐지를 막을 수 있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보통 3회 미납하면 폐지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하게는 3회분 금액이 미납된 경우가 기준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월 변제금이 100만 원이면 미납액이 300만 원 이상인지를 봅니다.
  • 따라서 형편이 어려워 몇 달 동안 변제금 전액을 내지 못하더라도, 낼 수 있는 만큼이라도 납부하면 그만큼 미납액이 줄어든다고 설명합니다.
  • 폐지 과정에서도 법원이 곧바로 폐지하지 않고 14일 이내에 변제하라고 요구하는데, 이때 변제하면 폐지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을 몇 번 안 내면 폐지되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횟수가 아니라 미납 금액이 3회분에 이르렀는지가 기준이라고 설명합니다. 월 변제금이 100만 원이라면 미납액이 300만 원 이상이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법원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영상에서는 법원이 바로 폐지하지 않고 14일 이내에 변제하라고 요구하며, 이 기간에 변제하면 폐지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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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5-19)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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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1만원으로 폐지막는 법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5-19)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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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나면 매달 변제금을 내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변제금을 한 번 미납한다고 해서 바로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3회 미납하면 폐지가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3회 미납이 아니라 3회분이 미납되었을 경우인데요. 즉 매달 변제금이 100만 원일 경우, 총 300만 원 이상이 미납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또한 폐지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바로 폐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14일 이내로 변제하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변제를 하게 된다면 폐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