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상담 (연중무휴 09:00~23:00): https://pf.kakao.com/_Exnxnkxj/chat
▶전화상담 (평일 09:00~18:00): 02-6101-3100
▶상담예약: https://forms.gle/ePEaiVqyYvMwvVQZ7
▶풀영상: https://youtu.be/JvlHIaOdq3s
개인회생 변제금을 한 번 미납했다고 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영상에서는 미납 횟수가 아니라 미납 금액이 3회분에 이르렀는지가 기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또 법원은 바로 폐지하지 않고 14일 이내에 변제하라고 요구하는데, 이때 변제하면 폐지를 막을 수 있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횟수가 아니라 미납 금액이 3회분에 이르렀는지가 기준이라고 설명합니다. 월 변제금이 100만 원이라면 미납액이 300만 원 이상이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영상에서는 법원이 바로 폐지하지 않고 14일 이내에 변제하라고 요구하며, 이 기간에 변제하면 폐지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카톡상담 (연중무휴 09:00~23:00): https://pf.kakao.com/_Exnxnkxj/chat
▶전화상담 (평일 09:00~18:00): 02-6101-3100
▶상담예약: https://forms.gle/ePEaiVqyYvMwvVQZ7
▶풀영상: https://youtu.be/JvlHIaOdq3s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5-19) 기준입니다.
막상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나면 매달 변제금을 내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변제금을 한 번 미납한다고 해서 바로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3회 미납하면 폐지가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3회 미납이 아니라 3회분이 미납되었을 경우인데요. 즉 매달 변제금이 100만 원일 경우, 총 300만 원 이상이 미납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또한 폐지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바로 폐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14일 이내로 변제하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변제를 하게 된다면 폐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