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을 받으면 채권자가 돈을 받아갈 수 없지만, 상계는 예외라서 대출 은행에 있는 예금이나 미납 카드사가 지급할 카드 매출 대금이 채무와 상계될 수 있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다만 금지명령 이후 들어온 돈이나 발생한 매출은 상계할 수 없고, 잘못 상계된 돈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번거로워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핵심 정리
상계는 서로 줄 돈이 있을 때 겹치는 부분을 제하고 나머지만 주고받는 민법상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에서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을 받으면 채권자가 돈을 받아갈 수 없지만, 상계로는 받아갈 수 있는 예외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근로소득자는 대출이 있는 은행에 예금이 있으면 은행이 그 예금을 대출금과 상계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 절차와 상관없이 이런 상계는 막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자영업자는 미납 대금이 있는 카드사가 지급해야 할 카드 매출 대금에서 미납액을 상계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예: 매출 대금 500만 원, 미납액 400만 원이면 100만 원만 지급).
금지명령 이후 들어온 돈이나 발생한 매출 채권은 상계할 수 없고, 상계 대상은 채권자가 금지명령을 받기 전에 발생한 채권이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채권자가 실수로 잘못 상계한 경우 채권자 민원실에 지급을 요청하거나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번거롭고 그동안 돈이 들어오지 않아 개인회생 진행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신청하면 은행이 제 예금을 가져갈 수 있나요?
A대출이 있는 은행에 예금이 있으면 은행은 그 예금을 대출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다만 금지명령 이후 들어온 돈은 상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Q자영업자 카드 매출 대금도 개인회생 중에 상계되나요?
A미납 대금이 있는 카드사는 지급해야 할 카드 매출 대금에서 미납액을 상계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금지명령 이후 발생한 매출은 상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Q잘못 상계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채권자가 실수로 상계했다면 민원실에 지급을 요청해 돌려받는 경우도 있고, 안 되면 소송을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절차가 번거롭고 그동안 돈이 들어오지 않아 개인회생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5-06)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1-05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하시면서 '상계'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계란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서로 같은 액수만큼 채무와 채권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상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면 돈을 원하시는 대로 활용하기 어려운데요
오늘은 상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개인회생 상계 제도, 다들 눈 뜨고 돈 빼앗기고 있습니다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5-06) 기준입니다.
이번에는 상계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뤄 보도록 할게요. 상계가 민법상 용어인데,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개념 중 하나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너한테 줄 돈이 있고 네가 나한테 줄 돈이 있으면 서로 겹치는 부분은 제하고 나머지만 주자, 이런 건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건데 법적으로는 이것을 상계라고 하거든요.
특히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에 있어서 상계의 중요도가 좀 다른데요. 근로소득자가 상계가 문제 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어떤 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그 은행에 예금도 있다, 그러면 이 은행은 나의 예금을 대출금 회수로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개인회생 절차와 상관없이 이런 상계는 막을 수가 없어요.
다만 상계에 대한 조건은 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금지명령 이후에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상계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들어와 있던 돈에 대해서는 상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로소득자는 이 정도인데, 자영업자는 문제가 좀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자영업자는 카드 매출액이 반드시 있어요. 요새는 거의 다 카드 매출액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 매출액이 거의 없죠. 이 카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카드사가 돈을 입금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카드사에 대한 채무를 상계해 버릴 수가 있어요.
다시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카드 매출로 어떤 카드사에서 500만 원의 매출이 나왔어요. 그리고 5일 뒤에 이 500만 원이 내 통장에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카드를 쓰고 있어서, 그 카드사에 미납된 금액이 400만 원 있어요. 그러면 카드사는 5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상계하고 100만 원만 지급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