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빚을 안 갚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 범위 안에서 최대한 갚으려는 사람을 돕는 제도이며, 가족에게 피해가 가거나 직장에 알려지거나 신용이 평생 망가지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 이승진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다만 재산이 채무보다 많거나 채무 한도를 넘거나 꾸준한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채무자에게 꾸준한 소득이 있는지, 그 소득으로 36개월 또는 최장 60개월 동안 갚을 수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개시결정과 면책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의 채무만 정리하고 가족에게 알리지 않지만, 배우자의 재산·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고 가족이 연대보증을 선 채무는 보증인이 따로 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알리지 않으며, 급여가 압류된 상태에서 인가 후 압류 해제 통지가 가거나 회사 대출을 채권에 포함하는 경우 정도가 예외라고 설명합니다.
면책을 받으면 신용이 초기화되어 서서히 회복되며, 신용 관리를 잘하면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도 다시 가능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거나, 무담보 채무 10억 원·담보 채무 15억 원을 넘거나, 꾸준한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영상 시점 기준).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하면 가족한테 피해가 가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의 채무만 정리하므로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재산·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고, 가족이 연대보증을 선 채무는 보증인이 별도로 부담하게 됩니다.
Q개인회생 하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A영상에 따르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알리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가 압류된 경우 인가 후 압류 해제 통지로 알 수 있고, 회사 대출을 채권에 포함하면 회사가 채권자로서 알게 됩니다.
Q재산이 빚보다 많아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재산을 팔아 갚을 수 있다면 갚지 못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회생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채무 한도 이내이며,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9-09)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9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에 대해 정말 많은 곳에서 엄청난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림에도 오해가 생겨 잘못 알고 계신 정보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한번 말슴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개인회생에 대한 정말 잘못된 거짓들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9-09)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회생과 파산은 빚을 안 갚으려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아닙니다. 상담을 해 보면 대부분은 빚을 갚고 싶지만 채무가 너무 많거나, 소득이 적거나, 질병으로 목돈이 들어간 상황이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법원이 반드시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꾸준한 소득이 있느냐, 그리고 이 꾸준한 소득으로 36개월 또는 최장 60개월까지 갚을 것이냐. 이것을 다 충족해야만 개인회생이 개시가 되고 면책까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들은 빚을 갚지 않으려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능력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갚으려는 사람이고, 법원은 이런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오해가 있어요. 내 가족에게 피해가 가는 거 아니에요? 내 아내나 자식, 부모에게 피해가 가는 건 아닙니까 하고 많이 궁금해하시고 걱정을 하세요. 그런데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개인의 채무만 정리하고, 가족에게 알리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관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배우자의 협조를 받아야 하지만, 이걸 제출한다고 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조차 원치 않는다면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서 배우자 모르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보증을 선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가족이 보증을 선 경우는 내 채무일 뿐 아니라 가족의 연대보증 채무이기 때문에, 개인회생과 별개로 가족이 연대보증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오해는 특히 직장인들이 많이 걱정하시는데, 직장에 알려진다는 겁니다. 직장에 알려지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을 하시는데, 법원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알리지 않아요. 알릴 이유가 없고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어요. 채무자인 나의 급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예요. 이럴 때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인가결정을 받으면 이 압류를 해제해야 되죠. 해제할 때는 법원에서 통지서를 보내는데, 이 통지서를 통해 내가 개인회생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급여 채권이 압류된 상태라면 회사가 이미 그걸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바는 없다고 봐요.
그다음으로 내가 회사에 대출이 있고 그 대출금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시킬 목적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채권자니까 당연히 알게 되겠죠.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알게 될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신용이 망가져서 평생 금융거래를 못 한다, 대출도 못 한다, 신용카드도 못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면책을 받으면 신용이 초기화돼서 서서히 회복이 됩니다.
실제로 면책을 받은 사람들은 신용 관리만 잘하면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는 카드사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신용이 더 쌓이면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즉 개인회생은 내 신용을 평생 망치고 버리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 다시 신용을 회복하게 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