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광고,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해도 안 먹히는 이유

개인회생 광고,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해도 안 먹히는 이유 — 핵심 요약

개인회생 인가 후에는 변제금을 줄이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감당할 수 없는 변제금으로 개시·인가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변제금 부담으로 폐지된 뒤 다시 신청하면 그동안 낸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돌아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불리하다고 말합니다.

핵심 정리

  • 폐지되는 사건은 대부분 변제금 미납 때문인데, 무리하게 많은 변제금을 장기간 내기로 약속해 현실적으로 갚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안타깝다고 설명합니다.
  • 인가 후 변제금을 줄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소득이 크게 줄었음을 증명하고 이미 절반 이상, 청산가치 이상을 갚은 경우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지만 극히 예외적이라고 설명합니다.
  • 변제금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폐지 후 재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그동안 낸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불리하다고 말합니다.
  • 이승진 변호사는 무리한 변제금으로 개시·인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채무자 대리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컨대 소득이 200만 원인데 매달 100만 원씩 60개월을 내야 한다면 끝까지 완주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합니다.
  • 개인회생 업무에서 변호사는 자격이 필요하지만 실무를 맡는 직원은 자격이 필요 없어, 사무실마다 일하는 방식과 수준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상담 때와 변제금이 다르거나 연락이 잘 되지 않더라도, 사무실이 계약에 따라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소비자원 신고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금을 줄일 수 있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인가 후 변제금을 줄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소득이 크게 줄었음을 증명하고 이미 절반 이상, 청산가치 이상을 갚았다면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합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다시 신청하면 기존에 낸 변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영상에서는 폐지 후 재신청하면 지금까지 낸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불리하지만 남은 기간을 도저히 갚을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개인회생 사무실 문제를 소비자원에 신고할 수 있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상담 때와 변제금이 다르거나 연락이 잘 되지 않더라도, 사무실이 계약에 따라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면 소비자원 신고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영상 주요 구간

  1. 0:30 대리인 변경·폐지 후 다시 오는 사건
  2. 0:51 폐지의 주된 이유, 무리한 변제금
  3. 1:15 인가 후 변제금 감액과 특별면책
  4. 1:37 폐지 후 재신청
  5. 2:05 무리한 변제금으로 인가받으면 안 된다
  6. 3:29 실무 직원은 자격이 필요 없다
  7. 4:26 소비자원 신고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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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7-10)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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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변호사로서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와 진행했을 경우는 상관없지만 다른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하시다 오시는 경우에 안타까운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 특히 안타까운 경우는 무리하게 변제금을 장기간에 걸쳐서 내기로 약속했는데 갚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광고 및 사무실의 말과 다르게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광고,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해도 안 먹히는 이유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7-10)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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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 대리인 변경·폐지 후 다시 오는 사건

질문: 변호사님이 진행하는 사건 말고, 다른 곳에서 진행하는 사례들도 많이 보시나요?

보려고 해서 보는 거는 아닌데, 다른 데서 사건을 하다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중간에 대리인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번 폐지가 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기존 사건 기록을 보게 되죠.

0:51 폐지의 주된 이유, 무리한 변제금

질문: 보통 그럼 사유들이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은 변제금을 미납해서 폐지가 된 건데, 그 변제금 미납의 사정은 각양각색이죠. 제일 안타까운 거는, 너무나 무리하게 많은 변제금을 장기간에 걸쳐서 내기로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갚지 못한 거예요.

최근에 제 유튜브 댓글에도 이런 댓글이 종종 달려요. 5년 변제기간 중에 3년을 갚았는데, 매달 150만 원씩 갚아서 너무 힘들다, 변제금을 줄이는 방법이 없겠느냐.

1:15 인가 후 변제금 감액과 특별면책

안타깝게도 변제금을 줄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정말 예외적으로, 내가 돈을 도저히 못 벌 상황이다, 신청 때와 사정이 달라졌다, 그런 것을 증명하면, 이미 절반 이상 갚았고 청산가치 이상 갚았으면 파산 면책과 같이 특별면책을 시켜 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이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요.

1:37 폐지 후 재신청

이게 아니라면, 변제금이 많아서 부담스럽다면 폐지한 다음에 재신청을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폐지 후 재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납부한 3년치의 변제금은 다 채권자한테 가고 다시 시작해야겠죠.

질문: 불리한 거 아닌가요?

불리하죠. 더 많이 갚게 되는 건데, 내가 150만 원씩 남은 2년 동안 도저히 갚을 수 없어서 폐지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원해서 그렇게 할 사람은 없고요.

2:05 무리한 변제금으로 인가받으면 안 된다

제일 중요한 거는, 무리한 변제금이 나오게 개시·인가를 받으면 안 돼요. 그게 채무자 대리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예를 들어 소득이 200인데 100만 원씩 내게 되면, 한 달에 100만 원만 가지고 60개월을 생활해야 되니까, 1, 2년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지만 5년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3:29 실무 직원은 자격이 필요 없다

이 개인회생 업무라는 거는, 변호사는 자격증이 필요하지만 밑에 일하는 직원은 자격증이 필요가 없어요. 변호사는 자격증이 있지만 밑에 일하는 직원분들은 자격증 없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일을 할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무실을 잘 골라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4:26 소비자원 신고의 한계

질문: 그러면 상담했을 때랑 변제금도 다르고 소통도 잘 안 되고, 이런 걸 소비자원 같은 데 신고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그 내용은 소비자원에 신고한다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에 따라서 일을 계속해 주고 있다고 말을 하면, 사무실 쪽에서 어떤 피해를 입을 건 없어 보이거든요.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