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시점(2025년 7월) 기준 금융위원회는 개인회생 채무자가 인가 후 일정 기간(보도에 따라 1년) 성실하게 상환하면 개인회생 중이라는 공공정보를 면책 전에도 삭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매우 파격적인 조치이지만, 개인회생 중에는 가용소득이 제한돼 추가 대출이 부담이 될 수 있고 금융기관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 실제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질지는 시행 결과를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대통령 주재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개인회생·파산 공공기록 때문에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요청이 나왔고, 며칠 뒤 금융위원회가 개선안을 발표했다고 소개합니다(영상 시점 2025년 7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연체 기록 대신 개인회생 중이라는 공공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기관 조회 시 대출이 거절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영상 시점 기준 기존에는 개인회생은 면책 결정 통지 후, 파산은 면책 후 5년 뒤에 공공정보가 삭제됐다고 설명합니다.
개선안이 보도대로 인가 후 1년 성실 상환 기준이라면, 개인회생 시작 후 약 2년 만에 변제 중에도 공공정보가 삭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중에는 가용소득이 제한돼 추가 대출의 원리금이 생계를 압박하고 남은 변제를 못 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금융기관은 대출 신청 때 개인회생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 효과는 시행 결과와 정부의 점검에 달려 있다는 것이 이승진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중에도 공공기록이 삭제될 수 있나요?
A영상 시점(2025년 7월) 기준 금융위원회는 인가 후 일정 기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면책 전에도 공공정보를 삭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기준과 시행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Q개인회생 중에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공공정보가 삭제되더라도 금융기관이 개인회생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 실제로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가능해질지는 시행 결과를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Q개인회생 중에 추가 대출을 받으면 위험한가요?
A영상에 따르면 개인회생 중에는 가용소득이 제한돼 있어 추가 대출의 원리금을 갚다 보면 생계가 어려워지고, 결국 남은 변제를 이어가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7-15)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4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이 대통령이 7월 4일 충청권 타운홀에서 '충청에서 듣다' 미팅을 가졌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요청으로 채무조정 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에 대한 어려움과 개선방향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주제와 관련되어 빠르게 변화되는 정책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앞으로 개인회생 도중 대출도 되고 신용카드도 된다?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7-15) 기준입니다.
질문: 정확히 무슨 말이죠?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다 받고 그다음에 성실상환을 한다는 건가요?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연체 기록이 사라지고, 그 대신 개인회생 중이라는 공공기록이 신용정보원 전산망에 기록됩니다. 이 사람의 신용은 지금 평가할 수 없다, 이 사람은 개인회생 중이다 또는 파산 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이 정보를 조회해 보면 개인회생 중, 파산 중으로 나오니 대출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번 개선은 면책 통지가 있을 때 공공기록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기는 언론마다 다른데 어떤 언론은 인가 후 1년 동안 성실하게 상환하면 공공기록을 삭제해 주겠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가장 보수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까지는 보통 1년 이내에 이루어지니, 3년 동안 개인회생을 해서 면책을 받아야 삭제되던 공공기록이 개인회생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시작 후 2년 만에 삭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자들은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맹점이 있습니다. 정보가 삭제된다고 해서 이분들이 과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기간 중에는 가용소득이 제한되어 있고, 그 안에서 변제금을 내고 있는데 추가 대출을 받으면 그 원리금은 지금 있는 가용소득에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생계가 쪼들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1년 남은 개인회생을 못 마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이런 채무자의 위험을 알기 때문에 개인회생 중인 사람에게는 대출을 안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이 그 정보를 모르고 대출해 줬다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도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