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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https://youtu.be/dlLY6LazSis
개인회생 변제금은 부양가족을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영상은 그 인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배우자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미성년자이거나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영상 시점 2025년 기준 144만 원)의 수입이 있으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소득이 없는 65세 미만 배우자는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아 부양가족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를 모두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영상에 따르면 65세 이상이라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며, 영상 시점인 2025년 기준 금액은 144만 원입니다.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기준이라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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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9-05) 기준입니다.
개인회생은 구조적으로 부양가족을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기준이 복잡한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직계존비속 그리고 형제자매, 배우자는 해당이 되며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외가 되고, 이는 2025년도 기준으로 144만 원입니다.
미성년자이거나 65세 이상의 고령이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나 65세 이상의 노인이더라도 144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부양가족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65세 미만의 배우자는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수익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를 다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