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비밀

개인회생의 비밀 — 핵심 요약

개인회생 변제금은 부양가족을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영상은 그 인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배우자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미성년자이거나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영상 시점 2025년 기준 144만 원)의 수입이 있으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부양가족 대상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이며 채무자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미성년자이거나 65세 이상이어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영상 시점 2025년 기준 144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이 없는 65세 미만 배우자는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아 부양가족이 될 수 없지만,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를 모두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에서 소득 없는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소득이 없는 65세 미만 배우자는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아 부양가족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를 모두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부모님이 65세 이상인데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부양가족에서 빠지나요?

영상에 따르면 65세 이상이라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며, 영상 시점인 2025년 기준 금액은 144만 원입니다.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기준이라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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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9-05)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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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비밀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9-05)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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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구조적으로 부양가족을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기준이 복잡한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직계존비속 그리고 형제자매, 배우자는 해당이 되며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외가 되고, 이는 2025년도 기준으로 144만 원입니다.

미성년자이거나 65세 이상의 고령이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나 65세 이상의 노인이더라도 144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부양가족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65세 미만의 배우자는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수익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를 다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