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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시점(2025년 9월) 기준으로 대부업법이 개정되어 연 이율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전부 무효가 된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개인에게도 적용되며, 이로 인해 돈을 빌려주는 곳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영상 시점(2025년 9월) 기준으로 이승진 변호사는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이율 60%를 넘는 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무효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영리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개인에게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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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9-03) 기준입니다.
대부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연 이율 60%가 넘는 계약의 경우에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전부 무효가 된다는 건데요, 영리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개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천만 원을 빌리면서 그런 이자로 갚겠다고 했다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 1천만 원까지도 갚을 의무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60%라는 수치가 실생활에서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라는 점이죠. 1천만 원을 1개월 동안 빌린다고 치면 한 달 이자는 50만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살면서 정말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못 낼 만한 큰돈은 아니죠. 따라서 이런 거래는 이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금까지 갚을 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곳은 당연히 더 줄어들 것이고,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일부 채무자들이 악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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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