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자는 연체·독촉 단계의 불안, 금지명령 뒤의 해방감, 보정명령 때의 걱정, 인가결정 뒤의 안도감처럼 절차 단계마다 비슷한 감정 변화를 겪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인가결정을 받았더라도 면책까지는 절반도 오지 않은 것이며, 인가 후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끝까지 꾸준히 변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이승진 변호사는 사건을 맡긴 뒤 금지명령이 나오기까지 약 2주 동안은 독촉이 이어질 수 있으며, 이때 채권자에게 담당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려 주고 변호사와 통화하라고 말하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무자들이 큰 해방감을 느끼지만, 이후 보정명령이 적으면 한 번, 많으면 두세 번까지 나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보정명령은 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시결정을 내리기 위한 것이므로, 여러 번 나오더라도 충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채권자집회는 처음 법원에 가는 분들이 긴장하지만, 이승진 변호사는 출석 확인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면책을 받아야 끝나는 절차이고, 이승진 변호사는 인가결정 뒤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되는 비율이 30~40% 정도라고 설명합니다.
면책까지 완주하려면 변제금 자동이체 신청, 한 달 생활비 정도의 비상금 마련, 불필요한 소비 차단 세 가지를 지키라고 권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신청하고 금지명령 나오기 전에 독촉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사건을 맡긴 뒤 금지명령이 나오기까지 약 2주 정도는 독촉을 견뎌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채권자에게 개인회생을 맡긴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려 주고 변호사와 통화하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 이상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Q개인회생 보정명령이 두세 번 나오면 기각되는 건가요?
A영상에서는 보정명령이 기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시결정을 내리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합니다. 보정은 적으면 한 번, 많으면 두세 번까지 나올 수 있으며, 보정명령에 충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개인회생 인가결정 받으면 다 끝난 건가요?
A아닙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면책까지 받아야 끝나는 절차라서 인가결정을 받아도 절반도 오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가 후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동이체, 비상금, 소비 절제로 꾸준히 변제하라고 권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9-04)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30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기계적인 절차와는 반대로 정말 많은 감정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사건들이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단순히 변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감정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확인하시고 현재 겪고 계신 감정이 당연한 것임을 아시고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개인회생, 진짜 어떤 감정을 겪게되는지 까발려봅니다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9-04) 기준입니다.
질문: 개인회생을 실제로 진행하게 되면 기계적인 절차와는 별개로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나요?
제가 정말 많은 분의 사건을 상담하고 처리해 왔는데, 공통되게 말씀하시는 감정의 변화들이 있어요. 주로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변호사님, 독촉이 너무 힘든데 금지명령은 도대체 언제 나옵니까? 보정이 또 나왔는데 이거 기각되는 거 아닌가요? 인가결정을 받은 후에는 변호사님, 이제 다 끝난 건가요라고 안도하는 분까지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들에는 불안, 초조, 안도 같은 다양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돈을 열심히 내는 것 말고 도대체 어떤 감정 변화를 겪는지 말씀드릴 거예요. 끝까지 들어 보시면 내가 지금 겪는 감정이 나만의 것이 아니고 공통된, 당연한 감정이구나 하고 조금은 위로를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수임을 했다고 바로 독촉이 끝나지는 않죠. 수임한 이후 약 2주 정도, 금지명령이 나올 때까지는 독촉을 견디셔야 하는데 이때 팁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개인회생을 맡긴 변호사 사무실의 전화번호를 채권자에게 알려 주고 변호사와 통화하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변호사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이 업무는 변호사에게 맡기고, 채무자는 독촉 전화가 오더라도 그 얘기 한마디만 하시고 더 이상은 연락을 받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안도감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아요. 보정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보정은 적으면 한 번, 많으면 두 번, 세 번까지도 진행이 되는데, 보정이 나올 때마다 많이들 불안해하세요. 특히 첫 번째 보정은 그러려니 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보정까지 나오면 변호사님, 이러다가 내 사건이 기각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보정명령이 나오는 것은 기각시키기 위한 보정명령이 아니라 개시결정을 내리기 위한 보정명령이에요. 보정명령에 충실하게 답변한다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제가 꼭 조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