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빚을 안 갚아도 되는 나라가 된 이유 (개인회생의 정당성)

한국이 빚을 안 갚아도 되는 나라가 된 이유 (개인회생의 정당성) — 핵심 요약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파산을 하는 사람을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가족이 대신 갚아야 한다고 여기는 인식이, 빚을 못 갚으면 가족까지 연좌해 노비로 삼던 우리 역사 속 사고방식과 닮아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기 책임이 아닌 것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연좌제가 금지된 오늘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채무자에게 전근대적 사고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영상의 결론입니다.

핵심 정리

  • 고조선 8조법에는 도둑질한 자를 노비로 삼되 돈을 내면 속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신체의 자유와 돈이 교환 관계에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 고려 시대에는 빚을 못 갚으면 토지가 몰수되고 자녀가 노비가 되기도 했으며, 사람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방식은 오늘날의 연대보증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 서양도 고대에는 빚을 못 갚은 사람을 노예로 삼았지만, 기독교가 자리 잡으면서 빚 때문에 자국민을 노예로 삼는 일은 금지되었다고 설명합니다.
  • 조선 시대에는 채무 불이행 시 가족까지 연좌되는 것이 법전에 들어갔고, 갚지 않는 사람과 갚지 못하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아 빚을 못 갚는 사람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으로 보는 인식이 퍼졌다고 봅니다.
  • 이승진 변호사는 '끝까지, 목숨을 바쳐서라도 갚아야 한다'는 오늘날의 인식이 조선 후기에 스스로를 노비로 팔던 문화와 흡사하다고 설명합니다.
  • 민법의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연좌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은 국가가 채무를 덜어 줘야 한다는 인식도 생겼다고 말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가족이 진 빚을 내가 대신 갚아야 하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서양 법에서 들어온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자기 책임이 아닌 것은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따라 연좌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불과 20~30년 전까지는 가족이 대신 갚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인식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빚을 못 갚으면 가족까지 연좌해 노비로 삼고, 갚지 않는 사람과 갚지 못하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던 조선 시대의 사고방식이 이어져 온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영상 주요 구간

  1. 0:40 빚을 면제해 준 역사가 있었나
  2. 1:30 고조선 8조법: 신체의 자유와 돈의 교환
  3. 2:17 고려 시대: 가족이 노비가 되는 구조
  4. 2:50 서양과의 비교
  5. 3:30 조선 시대: 법전에 들어간 연좌 책임
  6. 4:21 조선 후기 자매문기와 '끝까지 갚아야 한다'는 사고
  7. 4:57 연좌제 금지와 오늘날의 인식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9-07)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6

▶카톡상담 (연중무휴 09:00~23:00): https://pf.kakao.com/_Exnxnkxj/chat
▶전화상담 (평일 09:00~18:00): 02-6101-3100
▶상담예약: https://forms.gle/ePEaiVqyYvMwvVQZ7
▶블로그: https://blog.naver.com/callsjlee/223409510681
▶회생후기: https://cafe.naver.com/blstlaw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이전의 영상에서 '빚은 꼭 갚아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빚과 관련된 사건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빚을 안 갚는 사람들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과거 우리나라의 빚과 관련된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 빚을 안 갚아도 되는 나라가 된 이유 (개인회생의 정당성)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9-07) 기준입니다.

전체 내용 펼쳐 보기

0:40 빚을 면제해 준 역사가 있었나

질문: 이전 영상들에서 빚에 대한 여러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어떤가요? 회생이나 파산 같은 제도를 떠나서 빚을 진 사람들을 면제해 준다거나 하는 게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제가 의아했던 부분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 중 일부는 개인회생이나 파산하는 사람을 맹목적으로 비난할까, 목숨을 바쳐서라도 갚으라고 하거나 가족이 대신 갚아야 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왜 할까. 미국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데요.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역사적인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흥미로운 얘기예요. 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빚에 대해서, 채무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됐을까, 그 얘기입니다.

1:30 고조선 8조법: 신체의 자유와 돈의 교환

우선 가장 오래된 역사 기록을 보면, 고조선 시대에 기자가 중국에서 한반도로 넘어오면서 8조법을 만들어요. 여덟 가지 금지 사항이 있는 법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상해하지 말라, 십계명과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고 50만 전을 내면 속죄한다는 내용이에요.

웬 도둑질 얘기냐, 채무 얘기가 아니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체의 자유와 금전이 서로 교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노비가 되지만 돈이 있으면 노비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고방식이 존재했던 거죠. 오늘날로 치면 돈을 못 갚으면 다른 사람 집에 가서 머슴으로 일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2:17 고려 시대: 가족이 노비가 되는 구조

시간이 흘러서 고려 시대로 넘어가 볼게요. 고려 시대로 넘어오면, 곡식을 빌리고 못 갚으면 토지가 몰수되고 자녀가 노비로 전락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돈을 빌릴 때 사람을 맡기고 빌리는 것도 있었죠. 돈을 못 갚으면 맡긴 사람을 노비로 쓰겠다는 얘기죠.

오늘날의 연대보증이 이와 참 비슷한데요. 내가 빚을 졌는데 못 갚으면 가족이 함께 갚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고려 시대에는 이렇게 빚을 못 갚으면 가족이 노비가 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2:50 서양과의 비교

여기서 잠깐 서양과 비교해 볼게요. 서양은 안 그랬느냐. 서양도 역사적 기록을 보면 그리스·로마 시대, 그리고 그 전 근동의 고대 사회에서 돈을 못 갚은 사람을 노예로 삼는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자리를 잡았고, 기독교는 노예 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자기 국민들은 노예로 쓰지 않았어요. 전쟁에서 진 국가의 국민은 노예로 썼지만, 빚을 못 갚는다는 이유로 노예로 삼는 것은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려 시대 정도가 되면 빚을 못 갚았다고 노예, 우리나라로 치면 노비로 삼는 문화는 거의 없어졌어요.

3:30 조선 시대: 법전에 들어간 연좌 책임

이제 조선 시대로 와 볼게요. 조선 시대로 오면 고려 시대의 제도가 성문법으로 정해집니다. 경국대전에 들어가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아내와 자식까지 연좌되어 구금되거나 노비로 끌려갔습니다. 이게 법전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나의 채무는 가족까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는데, 돈을 안 갚는 사람과 못 갚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 갚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버티고 돈을 빼돌리는 사람이고, 못 갚는 사람은 실직이나 질병이나 기근 때문에 못 갚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조선 사회는 이것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돈을 안 갚으면 가족이 연좌해서 책임을 지고 노비로도 삼을 수 있는 제도였죠. 이때 돈을 못 갚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라는 개념이 널리 퍼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4:21 조선 후기 자매문기와 '끝까지 갚아야 한다'는 사고

그러다가 조선 후기로 가면 이게 좀 더 극단화돼서 스스로 자기를 노비로 파는 문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자매문기라고 하는데, 기근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국가의 세금을 못 내는 경우도 있고, 자기 빚을 못 갚으면 자신을 팔아서 갚는 것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어쩌면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끝까지 갚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개념은 이 개념과 굉장히 흡사해요. 마지막엔 너를 팔아서라도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목숨을 바쳐서라도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사회에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조차도 무책임하다고 손가락질하고, 그 집안 전체가 다 망하는 길로 갔었죠.

4:57 연좌제 금지와 오늘날의 인식

이렇게 역사적 흐름이 쭉 흘러오면서, 우리나라는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내가 빚을 지면 내 부모, 내 자식이 돈을 갚는 게 당연한 사회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민법에 대해 알게 되고 서양에서 들어온 법제를 더 잘 알게 되면서, 서양법에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있거든요. 자기 책임이 아닌 것은 책임지지 않고, 이로 인해 연좌제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연좌제가 금지된 것을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하고, 우리나라의 연좌제가 시대착오적인 것이구나 하는 판단을 하면서, 지금은 이런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 도저히 못 갚는 사람들은 국가가 나서서 채무를 덜어 줘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아직까지도 예전의 사고를 가지고 끝까지 어떻게든 갚아야 된다는 사고를 가진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보여요.

질문: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됐죠. 지금 자본주의의 혜택, 민주주의의 혜택은 다 보면서 빚을 못 갚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근대적인 사고를 대입하는 것은 이중 잣대라고 할 수 있죠.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