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시점(2025년 9월) 최저신용자 대출 금리가 너무 높다는 국무회의 발언을 두고 금리 결정 방식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자, 이승진 변호사는 저신용 상태를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 차이를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이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한 제도이듯, 저신용자도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신용이 떨어진 사람과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을 구분해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핵심 정리
햇살론은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 정부가 보증을 서 대출을 쉽게 받도록 돕는 제도로, 영상 시점 기준 금리가 15.9%라고 소개합니다.
영상 시점 국무회의에서 최저신용자 대출 금리가 너무 높다며 고신용자의 부담을 조금 늘려 저신용자 금리를 낮추자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고, 금리는 부도 위험에 따라 시장에서 정해진다는 반론이 이어졌다고 소개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저신용을 본인이 원치 않게 처한 상태로 보느냐, 과거에 돈을 갚지 않은 행위의 결과로 보느냐에 따라 입장이 갈린다고 설명합니다.
가족의 병원비나 일하다 다친 부상처럼 예기치 못한 일로 저신용자가 된 사람도 있고, 갚을 수 있는데도 도박 등으로 신용이 떨어진 사람도 있으므로 둘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하는 제도이지만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도 있으며, 저신용자 대출에서도 이런 구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약속을 지키려 하지만 형편이 안 돼 갚지 못하는 것이므로, 저신용자를 일률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보는 시각은 지나치게 편파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햇살론 금리는 얼마인가요?
A영상 시점(2025년 9월) 기준 햇살론 금리는 15.9%라고 소개합니다. 햇살론은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 정부가 보증을 서 대출을 쉽게 받도록 돕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Q저신용자 대출 금리는 왜 높은가요?
A영상에서는 금리가 부도 위험에 따라 시장에서 정해진다는 시각과, 원치 않게 저신용자가 된 사람에게 높은 금리를 지우면 회복이 어렵다는 시각이 엇갈린다고 소개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저신용이 된 사정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Q개인회생은 어떤 사람을 위한 제도인가요?
A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이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도 있어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9-18)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1-05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셨는데 그것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신용자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신 흔적이 보이시긴 하지만 너무 극단적이라고 보이는데요.
오늘은 국무회의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개인회생에 관심있다면 꼭 주목할 앞으로의 방향성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9-18) 기준입니다.
정부에서 또 간만에 뉴스가 있었죠. 국무회의에서 나온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정치적인 건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만, 이 발언이 제가 방송을 하는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을 생각하는 채무자에 관한 것이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최대한 중립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국무회의에서 15%대인 최저신용자 대출 금리를 두고, 어려운 사람의 대출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 장면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석을 앞두고 서민 지원을 이렇게 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지금 서로가 엇갈리느냐. 제가 볼 때는 한쪽은 저신용자라는 상태를 행위의 결과로 보는 게 아니라 주어진 상태로 보는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게 저신용자가 되었는데, 이 상태에서도 돈을 빌릴 때 고리를 부담하게 하면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는 것 같고요.
다른 쪽에서는 저신용자라는 상태는 내가 과거에 돈을 안 갚았기 때문에 그 행위의 결과로 온 것이니까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돈을 더 잘 갚게 하는 유인이기도 하고 또한 안 갚는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두 관점 모두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한데, 제가 만약 중립적으로 말을 하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사람을 구하는 제도인데, 이것을 악용해서 성실하지도 않고 불운하지도 않은데 빚 탕감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구분을 저신용자 대출에 있어서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성실하게 일했지만 예기치 못한 일로, 예를 들어서 가족이 아파서 급하게 병원비가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가족 중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나는 몸으로 일하는 기술자인데 현장에서 부상을 당해서 몇 개월 동안 일을 못 하면서 저신용자가 된 사람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신용을 주어진 상태로 보는 입장이 맞고요.
이것이 아니라 돈을 갚을 수 있는데 그 돈으로 도박을 하다가, 어떻게든 안 갚으려고 하다가 신용이 떨어진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행위의 결과로 보는 입장이 맞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돈을 안 갚으려고 안 갚는 사람이 있겠어요? 약속을 지키면 징벌받고 약속을 어기면 보상받는다는 말은 약속의 중요성을 얘기한 건데, 모든 사람은 다 약속을 지키려고 살아요. 자기 형편이 안 돼서 갚지 못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사기고, 그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너무 편파적인 시각으로 저신용자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건 이쪽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