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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https://youtu.be/xfUE9sw6xVI
개인회생 변제금은 법적으로 가용소득만큼 변제하는 것이므로, 소득이 적어 가용소득이 적다면 적게 변제할 수 있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영상에서는 코인 투자 실패로 약 1억 3천만 원의 빚을 진 사례에서 총 변제금이 약 1,400만 원으로 정해진 경우를 소개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 변제금은 법적으로 가용소득만큼 변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어 가용소득이 적다면 변제금도 적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코인 투자 실패로 약 1억 3천만 원의 빚이 생긴 사례에서 총 변제금이 약 1,400만 원으로 정해진 경우를 소개합니다. 회생법원에서 진행되면 코인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결과는 소득과 재산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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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9-19) 기준입니다.
최근 한 의뢰인은 코인 투자 실패로 총 1억 3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는데도, 총 변제금이 약 1,400만 원에 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1억 1,500만 원가량을 탕감받게 된 것이죠.
변제금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가용소득만 변제하면 됩니다. 즉 능력이 부족해 가용소득이 적다면 적게 변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거기에 회생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된다면 코인 손실금도 청산가치로 산입되지 않죠.
추가로 이 사례는 사치한 내역, 도박한 내역 등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치나 도박 내역이 있다면 불가능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