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상담 (연중무휴 09:00~23:00): https://pf.kakao.com/_Exnxnkxj/chat
▶전화상담 (평일 09:00~18:00): 02-6101-3100
▶상담예약: https://forms.gle/ePEaiVqyYvMwvVQZ7
▶풀영상: https://youtu.be/9rvaJy53eoU
개인회생은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며, 이승진 변호사는 인가 이후에도 변제금을 내지 못해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영상은 보정명령,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결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겪는 불안과 긴장을 짚으며 인가 이후의 성실한 변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인가 이후에도 변제금을 내지 못하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으므로 남은 기간 동안 성실하게 변제해야 합니다.
▶카톡상담 (연중무휴 09:00~23:00): https://pf.kakao.com/_Exnxnkxj/chat
▶전화상담 (평일 09:00~18:00): 02-6101-3100
▶상담예약: https://forms.gle/ePEaiVqyYvMwvVQZ7
▶풀영상: https://youtu.be/9rvaJy53eoU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9-26) 기준입니다.
과연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이제 독촉에서 해방되었다는 안도감만 있을까요?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임 계약을 한 뒤에 안도감을 느끼는 건 사실이지만, 보정명령이 내려올 때마다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특히나 두 번째 보정명령이 내려올 때 이런 불안감은 매우 고조되죠.
그렇게 개시결정을 받고 나면 많은 분이 여기서 큰 성취감을 느끼시게 됩니다. 정말 본격적으로 개인회생이 시작되었으니 변제금 납부를 시작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물론 채권자집회가 잡히면 그전까지의 긴장감은 있습니다.
이 과정들이 지나가고 인가결정이 나오면 많이들 이제 다 끝났다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실상은 아직 반도 안 온 겁니다.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해도 변제금 미납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사람의 비율이 40%에 육박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과정을 성실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