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로 연체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 주변에 알려지고 기록이 평생 남는다는 것, 누구에게 맡기든 결과가 같다는 것, 돈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을 꼽고 각각 바로잡습니다. 연체는 요건이 아니며, 신청 비용은 금지명령 기간에 모이는 소득으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개인회생은 장래에 빚을 갚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연체 여부보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법원·채권자·채무자 사이의 절차이므로 회사나 지인이 채권자가 아닌 한 진행 중에 알려질 가능성은 낮고, 변제를 마치면 공공기록 정보가 삭제된다고 설명합니다.
급여소득자이고 도박·사치·투자 손실이나 부양가족 문제가 없는 단순한 사건은 누가 진행해도 결과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쟁점은 진행 과정에서 회생위원의 보정 권고 등을 거쳐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사건 난이도를 신청 전에 정확히 알기 어려우므로, 보험처럼 어려운 상황까지 대응할 수 있는 대리인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개인회생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용소득이 없을 때 못 하며, 영상 시점(2025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144만 원을 넘는 정기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신청 후 금지명령이 나오면 약 90일 동안 채무 원리금을 내지 않아 소득이 쌓이므로, 이를 인지대·송달료 등 신청 비용에 쓰는 경우가 많고, 이마저 어렵다면 개인파산이나 정부 지원 파산 프로그램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은 연체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연체는 개인회생의 요건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장래에 빚을 갚지 못할 우려가 있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연체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개인회생 기록이 평생 남나요?
A영상에 따르면 개인회생을 마치면 공공기록에서 정보가 삭제되어 이후 조회로 알기 어렵습니다. 진행 중에도 회사나 지인이 채권자가 아니라면 알려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합니다.
Q돈이 하나도 없는데 개인회생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A영상에서는 개인회생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용소득이 없을 때 못 한다고 설명합니다. 신청 후 금지명령으로 약 90일간 원리금을 내지 않는 동안 쌓인 소득으로 인지대·송달료 등을 내는 경우가 많고, 소득이 부족하면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10-28)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4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드라마를 보면서 아직도 개인회생에 대해 많이 알려지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많은 영상을 올렸음에도 여전히 개인회생에 대한 오해들이 너무 많습니다.
1. 연체해야 할 수 있는 제도다.
2. 직장, 가족, 주변에 알려진다.
3. 혼자하든 누구에게 맡기든 차이가 없다.
4. 돈이 없으면 개인회생도 못한다.
위와 같은 오해들이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설명드리며 개인회생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최근 이런 개인회생 영업 멘트가 많습니다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10-28) 기준입니다.
이야기하기에 앞서, 제가 요새 즐겨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평범한 가정주부가 주인공이고 남편은 은행원인데, 재개발 지구에 있는 자가 단독주택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암 진단을 받고 치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자, 가지고 있는 자산과 대출까지 끌어다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투자로 손실이 나서 결국 집은 모두 담보가 잡혀 있고, 그 외에도 신용대출이 1억 원 정도 생기게 됩니다.
주인공은 이 상황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데, 우연히 조직이 잃어버린 마약 10kg을 손에 쥐게 되면서 그것을 팔아 가족을 부양할지 경찰에 돌려줄지 고민이 시작됩니다. 초반부에 이런 장면이 눈길을 끌었어요. 남편이 쓰러져 아내에게 빚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입원했는데, 아내가 남편의 우편물을 열어 보다가 '며칠 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독촉장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업무에서 흔히 보는 장면이죠.
결말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안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주인공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가정인데, 무엇을 지키려고 했는지까지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제 직업적 사고가 떠올라서 '이분이 개인회생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어요. 집이 담보로 잡혀 있고 1억의 빚이 있다는 건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치료를 받아도 회복 가능성이 낮은 암에 걸려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분은 개인회생보다도 개인파산을 하면 전부 탕감을 받으실 수도 있는 분이었어요. 제도가 아직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네 가지 정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연체를 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연체까지 할 상황이 아니니 신청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개인회생 제도는 장래에 빚을 못 갚을 우려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연체냐 아니냐가 아니라 현재 내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냐 적으냐예요.
채무가 재산보다 적으면 당연히 할 수 없죠. 그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개인회생을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달에 1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빚이 5천만 원, 재산이 2천만 원이 있다면 이런 사람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기간 안에 전부 다 갚게 되겠죠.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체는 요건이 아니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것이 요건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오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걱정하시는 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직장·가족·지인에게 알려지고, 평생 신용 조회를 할 때마다 개인회생 기록이 따라다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범죄 기록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회할 수 없게 되거든요. 개인회생도 마치면 그 정보가 공공기록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청 과정과 진행 과정에서도 직장이나 가족, 지인이 알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제도는 법원과 채권자, 채무자 세 당사자 사이의 제도이기 때문에 이 셋이 아니라면 알 수가 없어요. 물론 회사나 지인이 채권자라면 채권자로서 알 수 있겠지만, 그 경우를 제외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회생이 많이 알려지면서 새로 생긴 질문인데, '개인회생은 혼자 하든 누구에게 맡기든 차이 없이 그대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건 틀린 말이에요. 정말 단순한 사건도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이고 도박·사치·투자 손실이 전혀 없고 부양가족도 없는 심플한 케이스라면 혼자 할 수도 있고, 누구에게 맡기든 결과에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명 차이가 생깁니다. 혼자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주장해야 할 것을 못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대리인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해도 상관없으니 싼 곳에 맡겨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따르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사건을 신청해서 진행하기 전에는 내 사건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쉬운 케이스인지, 여러 쟁점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저희도 최대한 많은 부분을 여쭤보고 자료를 받아 가며 난이도를 예상하지만, 실제로 통장 내역을 살펴보고 법원 회생위원이 배정되어 보정권고를 주고받는 단계가 오기 전에는 난이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마치 보험과 같은 거죠. 보험에 가입할 때 '나는 경미한 사고만 낼 거야' 하고 대인 배상 한도를 낮게 잡지는 않잖아요.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으니 충분히 해 둡니다. 마찬가지로 개인회생 대리인을 선택할 때도 어떤 경우가 발생할지 모르니 그 부분까지 커버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오해는 '돈이 없으면 개인회생도 못 하느냐'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개인회생을 하려고 찾아갔는데 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돈이 들고, 혼자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려 해도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어가니까요.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게 아니라 가용소득이 없으면 못 해요. 정기적으로 돈을 벌고 있어야 하고, 그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44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이것을 넘지 못한다면 개인회생을 못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으로 3개월간 돈을 안 갚는 기간에도 소득은 계속 있어요. 그때는 한 달에 200만 원을 받으면 200만 원이 다 내 돈이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90일까지는 채무 원리금을 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돈이 쌓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돈으로 개인회생 신청도 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게 맞긴 한데,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조차 안 된다면 파산을 할 수 있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자 대상 파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여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오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