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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https://youtu.be/b13v0Epifm0
개인회생 신청 사실은 법원 우편물, 배우자 재산 소명, 회사가 채권자인 경우 등을 통해 주변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송달장소를 미리 바꾸거나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를 활용하면 앞의 두 경우는 대비할 수 있지만, 회사가 채권자라면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법원 우편물이 주소지로 가거나 배우자 재산 소명이 필요한 경우 알려질 수 있지만 송달장소 변경이나 법원 사실조회 절차로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회사가 채권자라면 알려지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영상에서는 지방법원이 배우자 재산 내역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를 잘 활용하면 배우자 없이 자료를 얻을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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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10-29) 기준입니다.
개인회생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막 떠벌리고 싶은 분은 아마 잘 없을 텐데요. 그런데 내가 개인회생을 한다는 사실을 본의 아니게 들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로 우편물을 보내게 되는데요. 당연히 가족들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송달장소를 미리 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배우자 재산 내역을 알려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배우자의 금융자산, 부동산 등의 재산 내역을 소명해야 하죠. 이럴 경우 배우자의 협조가 필요하다 보니 알려지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역시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를 잘 활용한다면 배우자 없이 자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곤란한, 피할 수 없는 경우는 회사가 채권자인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분은 꼭 미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