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도중에 폐지되면 채무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신용도 나빠져, 신청 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폐지로 이어지기 쉬운 경우로 도박 치료에 실패한 경우, 매출이 줄어드는 자영업을 유지한 채 신청한 경우, 신청 후 90일이 지나서부터 변제금을 모아 두지 않은 경우를 꼽습니다.
핵심 정리
개인회생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마지막 기회로 삼는 절차라,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되면 채무가 늘고 신용도 나빠져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도박 중독으로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 중에는 치료를 병행하다가도 술을 마셨을 때나 상여금 같은 여유 돈이 생겼을 때 다시 도박을 하고, 대출까지 받아 결국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사업이 잘 안 돼 개인회생에 이른 자영업자에게는 폐업하고 취업해 근로소득으로 신청하기를 권한다고 설명합니다. 자영업을 유지하며 신청하면 매출이 계속 줄어 변제금을 내지 못하고 폐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이 나오면 대출 원리금이나 카드값을 내지 않게 되지만, 변제금은 4개월 차부터 내야 하므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후에는 변제금을 모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개시결정이 늦게 나오더라도 4개월 차부터 쌓인 변제금을 개시결정 후 한 번에 내야 하며, 이를 못 내면 폐지될 수 있고 변제 시작 시점 변경은 잘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채무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 있고 신용도 나빠져 있어, 신청 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Q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늦게 나오면 변제금도 늦게 내도 되나요?
A영상에서는 개시결정이 늦게 나와도 변제금은 신청 후 4개월 차부터 계산되어, 개시결정이 나면 그동안 쌓인 변제금을 한 번에 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못 내면 폐지될 수 있으므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후부터는 변제금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Q자영업자는 가게를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해도 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사업이 잘 안 돼 개인회생에 이른 경우 매출이 계속 줄어 변제금을 내지 못하고 폐지되는 경우가 많다며, 폐업 후 취업해 근로소득으로 신청하는 것을 권한다고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10-30)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7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제가 개인회생에 대해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며 몇 번을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주의깊게 듣지 않으시고 이후에 폐지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상황이 너무 안타깝지만 그분들은 모두 변제금 미납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변제금 미납에 이르게 된 사정과 그 이유에 대해서 예를 들어드리며 얘기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개인회생이 독약으로 작용하는 케이스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10-30) 기준입니다.
질문: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잘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개인회생 하기 전보다 안 좋아졌다, 이런 경우들도 있나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사실 개인회생을 하다가 어떤 경우로든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그게 망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개인회생이라는 것도 내가 채무 초과 상태이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로 삼아서 하는 건데, 그 절차에서조차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가 된다면 채무는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 있을 거고요. 신용도 안 좋아져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변제금 미납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고려한다면 제가 봐도 안타깝게 되는 이유가 많아요. 그 경우를 오늘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도박 치료에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의외로 도박 중독으로 인해서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내가 돈이 있으니까 도박을 한다. 그래서 나는 변제금이 얼마든 상관이 없다. 개인회생을 통해서 내 수중에 돈이 없게 된다면 그것을 기회로 삼고 도박 치료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하시죠.
많은 분들이 도박 치료를 병행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권고를 드려요. 도박 치료를 받으시고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박 치료를 이렇게 받다가도 이분들에게 꼭 한 번쯤 위기가 옵니다. 언제냐면 술을 마셨을 때, 그리고 공돈이 생겼을 때. 공돈이라는 게 완전 공돈은 아니고, 직장에서 상여금이 나와서 기존 개인회생 변제금 말고 여윳돈이 몇십만 원 생겼다, 이러면 도박에 다시 손을 대게 되시더라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손을 대시면 혹시 대출을 받을 수 있나, 꼭 대출을 알아보세요. 개인회생 도중에 또 대출을 받으셔서 '내가 벌어서 채워 놓으면 돼' 하고 도박을 하신 다음에, 결국은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가 되시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박 중독 치료에 실패하는 분들이 많으니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인데요. 저희가 많이 권해 드리는 것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서 개인회생까지 이르게 되셨으면 자영업을 폐업하시고 직장을 얻으셔서 그 근로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사업에 대한 애착이 크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든 자기 사업을 유지하고 싶어서, '아닙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면서 개인회생 하겠습니다' 해서 적은 자영업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개시, 인가까지 받으십니다.
이분들에게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면, 자영업이라는 게 많은 경우에는 한 번 매출이 떨어지면 계속 떨어집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예전 같은 성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적 요인으로 매출이 올라가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면 자영업을 지속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들도 진행 중에 계속 매출이 줄어들 텐데, 개시할 당시에는 예를 들어 월소득이 200으로 잡혀서 56만 원씩 변제했다고 치더라도 1년 뒤에는 월소득이 200이 아니라 180, 170, 160이 될 수도 있는 분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폐지되고, 나중에 가서야 근로소득으로 재신청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자영업을 하시면서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90일 이후 초기 변제금을 모아 두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걸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상담할 때도, 서류 작성을 할 때 의뢰인과 소통하면서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꼭 못 들었다는 분들이 있어요. 잊어버리신 거겠죠.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개인회생 신청서를 내면 바로 금지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없고 카드값도 낼 필요가 없어요. 지난달에 쓴 카드값이 200만 원인데 내가 이번 달에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금지명령을 받으면 그 200만 원을 한 푼도 낼 필요가 없고요. 전달까지 1억 원의 빚에 매달 내던 이자가 50만 원이었는데 이 50만 원 이자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나한테는 250만 원이라는 돈이 생기게 되죠.
다음 달도 마찬가지예요. 추가로 발생한 이자 50만 원을 또 낼 필요가 없고, 그다음 달 이자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럼 150만 원이 모이게 됩니다. 4개월 차 때도 마찬가지고 5개월 차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낼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3개월까지는 괜찮지만 4개월 차부터는 변제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드려도 흘려들으시는데, 개시결정이 2년 뒤에 나도 변제금은 4개월 차 때부터 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개시결정이 나면 4개월 차 때부터 쌓여 있던 모든 변제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됩니다. 이걸 못 하면 폐지가 돼요.
개시결정이 늦게 나시는 분들은 마냥 좋다 하고서 돈을 펑펑 쓰시죠. 변제금은 개시결정 나오면 내면 되지, 하고서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폐지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사정에 따라서는 저희가 법원에 변제계획을 수정해서 변제 시작 시점을 바꾸기도 합니다만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신청일 90일 이후부터는 변제금을 모아 두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