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저생계비가 더 낮아지는 케이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변제금 ▶회생의 기적 회생/파산 전화 문의 : 02-6101-3100▶온라인 상담 문의: https://url.kr/nq7vh5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전부를 갚게 됩니다.변제율이 높아지면서 최저생계비보다 낮아지는 경우 3가지를 설명드려...

한 달에 25만원씩 36개월 변제하면은 대략 뭐 어떻게 되죠?

서울대 공대가 계산해줘야죠

900만 원


개인회생 하면은 우리가 흔히 최저생계비는 보장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최저생계비 보장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그럼?

최저생계비라는게 말은 최저생계비인데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람의 중위소득의 60% 금액을 이제 최저생계비로 보장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보장해준다는 것은 법원 실무에 의해서 그 정도 생계비를 줄게 나머지는 갚아라는 거기 때문에 어떤 법원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의 60%가 아니라 50%만 너의 생계비로 써라 그것도 충분한 것 같다 이렇게 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아예 안 주지는 않는데 줄일 수도 있다?

그럼 그런 경우들이 어떤?

첫 번째 경우는 개인회생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월 소득이 최근에 조금 바뀌었고 그 월 소득이 적을 때가 있어요

전에 통계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회생 채무자의 평균 월 소득이 한 22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은 1인 가구일 경우에는 최저 생계비를 다 보장해 버리면은 한 달에 95만원씩 갚게 될 수도 있고 만약에 2인 가구라면은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207만원이니까 한 달에 10여만원만 갚으면서 개인회생이 진행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36개월을 다 갚더라도 총 채무의 10%, 15% 이것밖에 갚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처럼 변제율이 낮으면은 일부 법원의 경우에는 이 변제율을 높이기 위해서 너의 생계비를 조금 더 깎아라 기준 중위소득 60%로 지금 생계비가 설정돼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조금 더 깎아서 변제를 더 많이 해라 라고 보정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50%보다 더 깎는 경우도 있나요?

50%보다 더 깎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 깎나요?

아 물론 보정이 나오는 거는 그렇게 깎으라고 하지만 채무자가 그에 대해서 대응은 해야겠죠

어쨌든 그런 거 보정으로 나오면은 변호사님이 조금 변호를 잘 해주셔야겠네요?

네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전국 법원 중에 유일하게 기본 보정으로 생계비를 깎으라는 보정이 나오는 법원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의정부 지방법원인데요

그래서 의정부 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를 하면은 100% 변제, 80% 변제, 이 정도로 높은 변제율이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생계비를 50%로 낮춰라, 50%라는 거는 중위소득의 50%로 낮추라는 보정이 나옵니다

의정부만 60%가 아니고 50%에 맞추는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왜 그렇죠? 의정부만?

글쎄요 의정부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게 일단 적법하냐 딴 데는 이런데 여기만 적법하냐 라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 보면은 가용소득 전액 변제를 해라 라고만 돼 있어요

그 가용소득을 계산하려면은 자신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인데 상식적으로 볼 때 지역에 따라서 물가 차이도 있고 생계비 차이도 당연히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일괄적으로 하기 위한 기준으로 대부분의 법원 실무에서는 중위소득의 60%를 얘기하는데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그것이 50% 정도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의정부가 물가가 싼가요?

딱히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이상하네요?

네 그런데 이거를 저희 입장에서도 무작정 다툴 수는 없는 게 한 번은 이분이 정말 생계비가 필요해서 끝까지 다퉈서 60%를 지킨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시 명령까지 1년이 걸렸어요

1년 동안 채무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적립금은 쌓아두고 있지만 개시 결정이 안 나면은 가상 계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나는 지금 이만큼 모아놨는데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 불안함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53%, 54% 이 정도의 보정을 맞춰서 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청산가치 보장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요

청산가치가 내가 36개월 동안 갚는 변제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를 조금 깎으면서까지 청산가치를 보장을 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랑 헷갈리는 거 같은데요?

어떤 사람은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재산이 하나도 없고 1인 가구인데 월소득이 150만 원이에요

그럼 한 달에 25만 원씩 36개월 대략 뭐 어떻게 되죠?

네.. 서울대 공대가 계산 해 주셔야죠?

900만 원

900만 원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의 빚은 예를 들어 7,000만 원이에요

그럼 7,000만 원 중에 900만 원만 내고서 면책을 시켜주는 거는 너무 변제율이 낮은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원이 청산가치 보장이랑 상관없이 너 최저생계비 조금 깎아 그 다음에 변제율을 더 높여라 하는 게 첫 번째 경우고요

이 사람의 재산이 천만 원이 있어요

3년 동안 900만 원 변제해서는 청산가치를 못 넘잖아요

이 경우에는 한 달에 한 10만 원이라도 더 내서 청산가치 천만 원을 어떻게든 넘기는 거 이게 세 번째 경우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세 가지 케이스로 최저생계비를 줄여라

이렇게 했을 때 곧이곧대로 다 들을 필요는 없다?

다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잘 막아주시면 되니까

네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는 변제율이 낮은 경우에 법원에서 보정을 내려서 생계비를 줄이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변제율이 낮지 않더라도 의정부 지방법원 사건의 경우에는 일괄적인 보정으로 조금 생계비를 낮추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법원의 보정이 아니고 내 필요에 의해서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서 생계비를 조금 줄여가면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회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