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장을 날린 채권자도 당신의 신용을 알고 있습니다.

#사기죄 #사기고소 #개인회생채권▶회생의 기적 회생/파산 전화 문의 : 02-6101-3100▶온라인 상담 문의: https://url.kr/nq7vh5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후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처벌 받는 경우와 안 받는 경우 그리고 대처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개인회생에 들어가면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고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고소해도 금융사가 질 거예요

아 금융사가 진다고요?

네 고소해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금융사가 이기겠죠

변호사님 개인회생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사기죄로 고소당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아 그런 얘기가 많은데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경우에는 없었어요

근데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고소에 위험이 있다 뭐 이렇게도 조금 많이 알고 계시는데 네 어떤 케이스들이 있죠?

저도 이제 그런 걸 봤는데 이런 거 같아요

누가 피디님한테 돈을 빌리고 1년 뒤에 갚겠다고 했는데 3달 뒤에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어요

그럼 나한테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채권자 목록이 날아오거든요

이 사람이 개인회생 신청했으니까 당신의 채권이 이게 맞는지 확인해라 그러면은 피디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에 들어가면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고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내가 고소했을 때 이길 수 있느냐 아니면 고소해도 지느냐 이것을 그 금융기관에서 판단을 하고 고소를 하겠죠

그러면은 금융기관이 하는 고소는 질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대부분은 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사기라는 것은 사기죄 성립요건이 타인을 기망하고 그로 인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여기서 타인을 기망하는게 개인회생에 있어서는 내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도 없이 돈을 빌렸다가 개인회생 신청함으로서 안 갚는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3개월 이자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고소를 당했을 때 고소를 안 당하는 말이 아니라 고소를 당했을 때 경찰서에 가서 보세요 내가 이렇게 대출을 받고 3개월 동안 이자를 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려고 했는데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습니다라는 소명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이자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요

하지만 실제로 보면 개인회생하시는 분들은 다 돌려막기, 돌려막기, 돌려막기, 하다가 더 이상 돌려막기가 안 될 때 개인회생을 들어가요 사실은 그 전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내가 정말 최근 채무를 빌린 대부업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때 이 사람이 돌려막기한 사실을 모르느냐? 그렇지 않아요

신용조회하면은 다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계속 빌려가는 금액이 늘어나네? 그럼 이거 어떻게 빌리신 거예요? 하면은 갚는 데 썼습니다 얘기할 수도 있고 당연히 이제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그거를 보면은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업체는 또 1금융권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이 사람한테 내가 절대로 개인회생 신청 안 할 겁니다 약속합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속이지 않는 한 대부업체 입장에서도 이 사람을 고소했을 때 이길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거죠

왜냐하면 이미 다 그 사람 경제 상황을 신용조사를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에 아 진짜 절대로 개인회생을 안 하겠다 강력하게 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상 금융사가 고소를 하는 경우는?

고소해도 금융사가 질 거예요

아 금융사가 진다고요?

네 고소해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금융사가 이기겠죠

나 개인회생 안 할 겁니다 라고 각서를 써요

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개인회생 안 할 거예요

각서를 쓰면 그거는 정말 속인 게 되거든요

사실은 개인회생 할 마음을 먹고 있었다면 내가 재산 상태를 속일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재산 이거밖에 없지만 사실 이런 이런 재산이 더 있습니다 라고 실제로 말하고 서류도 작성하고 이러면 그것도 속이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서 돈을 빌리고 그 돈을 빌리다가 갚기 어려워서 개인회생 신청하면은 그게 아무리 최근 채무라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고소당해서 처벌당할 가능성은 낮아요

기관들이 하는 절차들은 당연히 그에 따른 메뉴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개인 채권자들이 고소하는 경우들도 조금 있나요?

개인 채권자들은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처벌 받든 안 받든 일단 고생해라 하고서 많이 고소를 하죠

고소 당한 케이스들이 조금 많이 있다?

고소 당한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고소하겠으니까 고소 안 하려면은 나한테 각서를 써달라 개인회생 들어가도 내 거는 꼭 갚겠다는 각서를 써달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거 하면은 그 편파변제 아닌가요?

편파변제이기도 하고 그 각서 자체가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거 가지고 개인회생 채권 들어가면은 그걸로 끝나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말씀하신 대로 편파변제가 되려면 내가 이 사람한테 빌린 채무는 넣는데 합의서, 각서에 따른 채무는 개인회생할 때 숨기는 거죠

그럼 그 경우는 편파변제가 되죠

그러면 개인채권자들이 감정으로 고소를 한다고 해도 사실 할 수 있는 건 딱히 없는 거네요 그분들은?

네, 딱히 없어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개인채무자 같은 경우는 빌릴 때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내가 일주일 뒤에 갚겠다 2주일 뒤에 갚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빌리거든요

그거는 사실 어떤 게 내포되어 있냐면은 일주일 안에 내가 돈이 생긴다 라는 게 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기죄가 될 수 있죠

그런 게 없는데도 일주일 뒤에 더 큰 돈이 들어오니까 그걸로 꼭 갚을 거다 라고 한다면은 그건 사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것도 실제로 녹취나 아니면 문자 메시지나 이런 증거가 없다면은 그걸 증명하는 건 쉽지가 않아서 고소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얘기 쭉 들어보니까 고소를 했던 실제로 고소를 할 가능성이 있던 진짜로 조금 사기로 이렇게 처리가 되기에는 많이 조금 어렵다

네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사기로 처벌을 받으려면은 실제로 내가 사기를 쳤으면은 처벌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사기 쳤다고 다 처벌 받는 건 아니잖아요

사기 쳐도 처벌 안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사기를 쳤으면은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내가 실제로 사기 친 게 아니라면은 처벌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조금 억울하더라도?

네 억울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 받을 것은 아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은 최근 채무에 대해서 적어도 3개월은 갚아야지 사기죄로 고소를 안 당한다 최근에 재산을 처분했으면 적어도 3개월은 있다 신청해야지 기각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은 다 부정확한 정보고요

사기죄로 처벌받는지는 내가 정말 상대방을 속였느냐 안 속였느냐 그것에 대한 또 증명이 됐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이지 3개월간 이자를 냈느냐 안 냈느냐 최근 대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돌려막기를 하고 계실 텐데 내가 돌려막기를 하다 보면은 최근 대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기죄로 고소당할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무실을 찾아서 상담을 해보시면은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