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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https://youtu.be/6xNVBHSqgQ8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꼭 기억해야 할 날짜로 신청서 제출일, 신청일부터 90일이 되는 날, 인가결정일 세 가지를 꼽습니다. 신청일부터 90일이 되는 날은 첫 변제금을 내야 하는 날이라, 개시결정이 늦게 나오더라도 그때까지 쌓인 변제금을 한 번에 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90일이 되는 날이 첫 변제금을 내야 하는 날이라고 설명합니다. 개시결정이 그보다 늦게 나오더라도 90일째부터 쌓인 변제금을 한 번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인가결정이 난 뒤에는 변제금이 더 이상 바뀌지 않고, 소득이 늘거나 주식으로 수익을 내더라도 법원이 이를 다시 따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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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12-07) 기준입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참 많죠. 긴 절차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딱 세 날짜만 기억하면 됩니다. 다른 날짜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한 날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날,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는 두 번째와 연관이 있는데요.
두 번째로 중요한 날은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최초의 변제금을 납입해야 하는 날인데요. 만약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후에 개시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때부터 첫 변제금을 내야 하는 게 아니라 90일째부터 누적된 변제금을 한 번에 납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인가일인데요. 인가결정이 법원에 공고가 되는 날입니다. 인가가 난 이상 내 변제금은 더 이상 바뀌지 않죠. 소득이 세 배가 늘든지 주식으로 대박이 났든지 법원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