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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가용소득 전액변제의 원칙입니다. 원칙은 단순하게 내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으면 남은 것은 탕감해 주겠다는 것인데요. 도대체 갚을 수 있는 만큼이 얼마큼인지, 어떤 기준에 맞춰야지 공평한 것인지 굉장히 많은 논의가 오가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가용소득 전액변제의 원칙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