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소득 전액변제 원칙의 함정

가용소득 전액변제 원칙의 함정 — 핵심 요약

개인회생의 가용소득 전액변제 원칙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모두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해 주는 원칙이지만, 실제로 '갚을 수 있는 만큼'을 정하는 기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비용 문제로 기준 중위소득 60%라는 일률적 생계비 기준을 쓰다 보니 지역별 주거비 차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실무에서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최소 변제율 보정이 내려지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가용소득 전액변제 원칙은 세법의 실질과세 원칙처럼 원리는 단순하지만, 사람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 '갚을 수 있는 만큼'을 정하는 데 많은 논의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 기업회생에서는 회계사가 조사보고서로 계속기업가치를 계산하지만, 개인회생에 같은 방식을 쓰면 건당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들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률적인 생계비 기준을 쓴다고 설명합니다.
  • 개인회생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영상에서는 2026년 기준 1인 가구 약 153만 원이라고 설명합니다(영상 시점 기준).
  • 지역별 주거비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회생법원이 추가 생계비로 주거비를 일부 인정하지만, 이승진 변호사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 투자 손실·사행성 채무 등을 이유로 일정 변제율을 맞추라는 보정은 가용소득 이상을 갚게 해 변제계획 수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승진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가용소득 전액변제 원칙이 뭔가요?

개인회생 채무자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변제기간 동안 모두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 주는 원칙입니다. 영상에서는 원리는 단순하지만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기준을 두고 논의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서울에 살면 개인회생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나요?

영상에 따르면 생계비는 전국 공통 기준을 쓰지만, 회생법원은 주거비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추가 생계비로 주거비를 일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지역별 물가 차이를 반영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봅니다.

개인회생에서 최소 변제율을 맞추라는 보정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영상에서는 투자 손실이나 사행성 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일정 변제율을 요구하는 보정이 실무에서 자주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이런 보정은 법적 근거가 없고, 변제액이 가용소득을 넘으면 변제계획을 끝까지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영상 주요 구간

  1. 0:38 가용소득 전액변제 원칙과 실질과세 원칙
  2. 1:43 갚을 수 있는 만큼은 얼마인가
  3. 2:17 기업회생의 계속기업가치 계산 방식
  4. 3:28 비용 문제와 일률적인 생계비 기준
  5. 4:18 문제점 1: 지역별 물가·주거비 차이
  6. 5:21 문제점 2: 최소 변제율 보정
  7. 6:06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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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12-09)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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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가용소득 전액변제의 원칙입니다. 원칙은 단순하게 내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으면 남은 것은 탕감해 주겠다는 것인데요. 도대체 갚을 수 있는 만큼이 얼마큼인지, 어떤 기준에 맞춰야지 공평한 것인지 굉장히 많은 논의가 오가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가용소득 전액변제의 원칙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용소득 전액변제 원칙의 함정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12-09)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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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8 가용소득 전액변제 원칙과 실질과세 원칙

질문: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게 가용소득 전액변제 원칙인데, 사실 굉장히 쉽지 않나요? 그냥 내가 버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는 거잖아요.

딱 그렇게 보면 쉽죠. 원리는 쉬운데, 이건 세금과 비슷한 것 같아요. 세금의 가장 큰 원칙이 실질소득 과세 원칙이거든요. 진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업하시는 분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하면, 실제로 돈을 번 사람은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요즘 부동산과 관련해 많이 있는 일인데, 부모가 돈이 있고 자녀가 돈이 없을 때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집을 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증여로 볼 거냐 차용으로 볼 거냐, 이것도 실질이 무엇인가를 따져서 과세하는 거니까 같은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다는 걸 구독자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도대체 적절한 세율이 얼마냐, 누구에게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냐.

1:43 갚을 수 있는 만큼은 얼마인가

가용소득 전액변제 원칙도 마찬가지예요. 원칙은 단순해요. 내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으면 남은 것은 탕감해 주겠다는 건데, 도대체 갚을 수 있는 만큼이 얼마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실하고 체력도 좋아서 하루에 12시간씩 주말까지 계속 일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것도 힘들어서 하루에 4시간씩 주 5일만 일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의 가용소득이 다르다면 과연 이것이 공평한 것일까, 어떤 기준에 맞춰야 공평한 것일까, 이것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2:17 기업회생의 계속기업가치 계산 방식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에는 개인회생 제도의 조상 격인 기업회생 제도를 봐야 해요. 기업회생에는 계속기업가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가용소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기업이 앞으로 영업을 하면 10년 동안 매년 얼마의 이익을 낼 것인지 계산해 봅니다.

누가 계산하느냐. 그 분야의 전문가인 회계사가 계산해요. 조사보고서라는 것을 만들고 그에 따라 매월 내는 변제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미래의 현금흐름을 계산하는 거라서 회계사마다, 계산 기준마다 서로 다른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걸 계산해야만 하니까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겠죠.

이 방법을 개인회생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면 모든 경우에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평한 방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회계사가 저의 최근 5년간과 현재의 영업 상황을 보면서 당신은 한 달에 이만큼 지출하고 이만큼 수입을 올리니까 이만큼의 가용소득이 생긴다고 전문 자격을 걸고 감정해 주는 거죠.

3:28 비용 문제와 일률적인 생계비 기준

이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죠. 회계사 한 분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기업회생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500만 원이 들어요. 그런데 개인회생은 채무 자체가 그리 크지 않아요. 신용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예요. 이런 작은 채무에 대해 채무자마다 500만 원씩 조사보고 비용을 내게 한다면 개인회생 제도의 실효성이 거의 없어지죠. 그 돈을 채권자에게 주는 게 더 맞잖아요.

그래서 개인회생에서는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는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최저생계비예요. 최저생계비는 전 국민 기준 중위소득의 60%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1인 가구당 143만 원 정도였고, 2026년 기준으로는 1인 가구당 153만 원 정도가 됩니다.

4:18 문제점 1: 지역별 물가·주거비 차이

그러면 비용 때문에 생계비를 일률적으로 정했는데 이게 무조건 맞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 실무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지역마다 물가가 다른데 생계비를 차등화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가장 크게는 주거비가 서울과 지방이 다릅니다. 집값만 봐도 알 수 있죠. 결국 주거비, 월세는 집값에 비례하게 되니까 집값이 많이 차이 나듯이 월세도 많이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서울과 지방 사이뿐 아니라 서울 안에서도 소위 강남 3구에 있느냐 다른 곳에 있느냐에 따라 주거 비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이 부분에 대한 보정이 필요해서 회생법원에서는 추가 생계비로 주거비를 일부 인정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미국에서는 각 주의 평균 생계비에 따라 각 개인이 보장받는 생계비도 달라진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국가는 작은데 물가 차이는 있다 보니, 아직 이 부분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5:21 문제점 2: 최소 변제율 보정

두 번째 문제점은 실무에서 최소 변제율을 요구하는 보정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이게 타당하냐는 거죠. 최소 변제율이라는 건, 최근 채무가 많으니까, 또는 투자금 손실이나 사행성 목적으로 대출받은 채무가 많으니까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하면 변제율이 10%밖에 안 되지만 30%는 맞추라는 내용의 보정이에요.

저는 이건 법적 근거가 없는 보정이라고 보는데, 의외로 이런 보정이 많이 내려집니다. 이 보정에 따라 변제율을 높이게 되면 생활에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는 가용소득 전액변제 원칙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변제계획안을 끝까지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6:06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조사 결과

실제로 서울회생법원에서 2025년 상반기에 1인 가구가 보장받은 생계비에 대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충격적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인 143만 5천 원 이하의 생계비를 보장받은 채무자의 비율이 58.5%로 절반 이상이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가용소득 이상을 변제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별 사안으로 들어가면 각각의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