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12-22)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01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12-22)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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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된 지 20주년을 기념하여 도산 법관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주요 아젠다는 지역별 도산법 적용의 편차 해소인데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 코인과 같은 투자 손실금의 청산가치 반영입니다. 지금은 회생법원에서 반영을 안 하지만 회생법원이 아닌 곳은 반영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반영입니다. 이 역시 회생법원의 관할 지역에서는 반영을 안 하지만 회생법원의 관할이 아닌 지역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배우자의 재산까지 내 재산으로 반영을 한다는 거죠.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추가 생계비의 인정 기준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월세입니다. 법원마다 다르고 회생위원마다도 달라서 임의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통일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