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기간이 내가 36개월이 면은 18개월 안에 조세채권을 다 갚지 못 하면은 많이 나요
변호사님 세금은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개인회생은 돼요
근데 다 갚아야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어 이게 말이 조금 그런데 세금이 있다고 해서 개인 회생 하는데 장애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세금은 체납된 세금을 얘기하는 건데 체납된 세금은 어려운 말인데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이라고 해서 내가 세금 체납 된 게 있고 금융기관의 채무도 있으면은 만약에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법원에 내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그 100만 원을 은행이 두 곳이면은 은행 채권자들이 나눠 갖거든요 1억씩 빚이 있으면 50, 50씩 가져가요
여기 조세채권으로 국세가 있으면은 100만 원이 일단 다 국가 국세청 채무에 갑니다
내가 세금 체납된 게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10달 있으면 세금 채권은 다 끝날 거 아니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100만 원을 가지고 은행들이 50:50 씩 나눠 갖게 되는 거예요 깡패 아닌가요?
네! 깡패죠!
국가가 만든 제도잖아요! 개인회생 제도는!
그러니까 자기는 피해를 안 보려고 장치를 마련해 둔거죠!
내가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지만 나는 빠질게 양아치네요?
줄어드는 것도 없고 다 가져가나요?
네 다 가져갑니다
다 갚아야 돼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을 수 있는데 조세채권이 1,800만 원 있어요
그리고 조세채권 아닌 게 1억 원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36개월 동안 갚잖아요?
그럼 36개월 중 18개월 동안 갚는거는 다 조세채권 으로 들어갑니다
남은 18개월 1800만원을 가지고 다른채권자 1억 원이 나눠갖는 거에요
그러면은 방법이 없네요?
그것을 그냥 개인회생 신청하면 길게 낸다 외에는 뭐 그냥 다 내는 거네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아까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개인회생 기간이 내가 36개월이면은 18개월 안에 조세채권을 다 갚지 못 하면은 기각결정이 많이 나요
그 때까지 못 갚으면 내가 늘려서 60개월 변제 하겠습니다
하고서 60개월 동안 다 갚겠다고 하면은 그 절반인 30개월 안에 조세채권을 다 못 갚으면 또 기각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왜 이런 거죠?
이게 절반 내 기간에 갚아라 이거는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해한다 절반 내의 기간 동안에 이걸 못 갚으면 나머지 채권자가 변제 받을 금원이 절반도 안 되지 않는냐 그런 게 예전에 있었는데 대법원 판례가 최근에 나온 걸로는 단지 60개월 중에 30개월만에 조세채무를 못 갚는다고 해서 그거 하나만으로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손해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채권자가 만약에 40개월 동안 조세채권을 갚고 20개월 동안 나머지 채권자들의 채무를 갚더라도 이 사람이 당장 파산 하는 것보다 20개월 동안 갚는 게 더 많으면은 청산가치 보장이 된다면은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 라는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납된 조세채권이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변제기간의 절반을 넘어가더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아직도 절반 동안에 갚을 수 있는 경우에만 조금 개인회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쨋든 조세채권이 너무 많다 다른 채권보다 그러면 회생도 잘 안 시켜주는?
네 맞아요
내가 60개월 중에 59개월 조세채권 갚아야 된다 그리고 1개월 변제하는 100만 원만 가지고 나머지 1억 원에 채권자들이 나눠가져라 이런 경우에는 기각이 잘 된다는거죠
그러면은 조세채권이 많은 체납세금 이 많은 분들은 개인회생 말고 다른 걸 알아봐야 하나요?
그분들은 할게 없어요
세금이 체납 되면은 죽을때까지 갑니다
세금은 그리고 이게 또 가산세가 붙어서 막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게 없고 국세채권도 소멸시효가 있어서 몇 년 동안 압류나 추징이 안 들어오면은 국세채권도 소멸시효로 소멸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소멸 되면은 그때는 남은 채무만 가지고 개인회생이 가능하겠죠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개인회생이어야 되는지가 써 있긴 한데 개인회생 별로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의미가 있는 게 예를 들어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내가 1억 원의 채무가 있고 3천만 원에 체납 세금 있어요
그리고 가용 소득이 100만 원이면은 이 사람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 하면은 조세도 다 갚고 그 다음에 1억 원의 채무도 내가 갚는 3,000만 원 빼고 나머지는 다 탕감이 돼요
그런데 신용회복제도 이용하면은 변제액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국세채권은 조세 미납된 세금 체납액은 그대로 남게 되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개인회생을 할 수 있으면은 개인회생을 하는 게 훨씬 낫고 다만 개인회생을 못 하는 경우도 있다 그 경우에는 못 하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은 국세를 미리 조금 정리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그러면 근데 그것도 편파변제잖아요! 그러면 그건 봐주는 건가요?
국세채권은 봐주죠
어차피 이거는 우선권이 있는 채권 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먼저 가져가는 거니까 그 경우는 봐주죠
PD님 한테도 국가가 뜯어 가잖아요?
많이 뜯어가죠
원래 그런 곳이죠
그러면 그게 또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국세가 많아서 체납된 세금이 많아서 개인회생이 안 되는 분들은 일단은 세금을 어느 정도만 조금 정리를 하면은 개인회생이 조금 될 수도 있고?
예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개인회생을 고려 하시는 분들이 그걸 정리 할 여력이 있지는 않죠
개인회생을 하려는 분들 중에 체납된 세금이 있는 분들도 많은데요
액수가 적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에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체납된 세금의 액수가 크면은 개인회생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체납된 세금이 있더라도 변호사 상담을 했을 때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선다면은 그 경우에는 다른 제도 신용회복위원회 라든지 새 출발 기금이라든지 이런 곳은 국세에 대한 보장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세금도 다 변제하고 남은 금융기관의 채무도 다 탕감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면 다른 제도보다는 훨씬 큰 이익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