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개인회생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세금 체납, 개인회생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 핵심 요약

체납된 세금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세금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어서 줄어들지 않고 다른 채권보다 먼저 전액 갚아야 합니다. 실무상 변제기간의 절반 안에 세금을 다 갚을 수 있어야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면 세금이 보호되지 않는 신용회복위원회·새출발기금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체납 세금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월 변제금이 먼저 세금에 모두 충당되고 세금을 다 갚은 뒤에야 다른 채권자들이 나눠 받습니다.
  •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갚고 체납 세금이 1,800만 원이면 36개월 중 처음 18개월은 세금만 갚게 됩니다.
  • 변제기간의 절반 안에 세금을 다 갚지 못하면 일반 채권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영상에서 소개한 최근 대법원 판례는 절반 기간 안에 세금을 다 갚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 이익을 해친다고 볼 수 없고, 청산가치가 보장되면 된다는 취지이지만, 실무는 여전히 절반 기준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 체납 세금이 지나치게 많으면 개인회생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세금에는 가산세가 붙어 계속 늘어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은 국세를 조정 대상으로 다루지 않아 체납 세금이 그대로 남으므로,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세금 체납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 세금은 줄어들지 않고 다른 채권보다 먼저 전액 갚아야 하며, 금액이 너무 크면 개인회생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세금은 언제까지 갚아야 하나요?

실무상 변제기간의 절반 안에 세금을 다 갚을 수 있어야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에서 소개한 최근 대법원 판례는 청산가치가 보장된다면 절반을 넘어도 괜찮다는 취지이지만, 실무는 여전히 절반 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세금 체납이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보다 개인회생이 낫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은 국세를 다루지 않아 세금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면 세금도 갚고 남은 금융채무도 감면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이 더 유리하다고 설명합니다.

영상 주요 구간

  1. 0:21 세금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되나
  2. 0:36 우선권 있는 채권: 세금부터 갚는 구조
  3. 1:37 예시: 36개월 중 18개월은 세금만
  4. 2:12 변제기간 절반 안에 못 갚으면 기각
  5. 2:49 최근 대법원 판례와 현재 실무
  6. 3:58 체납 세금이 너무 많다면
  7. 4:32 신용회복위원회와 비교한 개인회생의 의미
  8. 6:03 정리: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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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3-04-20)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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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기간이 내가 36개월이 면은 18개월 안에 조세채권을 다 갚지 못 하면은 많이 나요

변호사님 세금은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개인회생은 돼요

근데 다 갚아야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어 이게 말이 조금 그런데 세금이 있다고 해서 개인 회생 하는데 장애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세금은 체납된 세금을 얘기하는 건데 체납된 세금은 어려운 말인데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이라고 해서 내가 세금 체납 된 게 있고 금융기관의 채무도 있으면은 만약에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법원에 내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그 100만 원을 은행이 두 곳이면은 은행 채권자들이 나눠 갖거든요 1억씩 빚이 있으면 50, 50씩 가져가요

여기 조세채권으로 국세가 있으면은 100만 원이 일단 다 국가 국세청 채무에 갑니다

내가 세금 체납된 게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10달 있으면 세금 채권은 다 끝날 거 아니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100만 원을 가지고 은행들이 50:50 씩 나눠 갖게 되는 거예요 깡패 아닌가요?

네! 깡패죠!

국가가 만든 제도잖아요! 개인회생 제도는!

그러니까 자기는 피해를 안 보려고 장치를 마련해 둔거죠!

내가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지만 나는 빠질게 양아치네요?

줄어드는 것도 없고 다 가져가나요?

네 다 가져갑니다

다 갚아야 돼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을 수 있는데 조세채권이 1,800만 원 있어요

그리고 조세채권 아닌 게 1억 원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36개월 동안 갚잖아요?

그럼 36개월 중 18개월 동안 갚는거는 다 조세채권 으로 들어갑니다

남은 18개월 1800만원을 가지고 다른채권자 1억 원이 나눠갖는 거에요

그러면은 방법이 없네요?

그것을 그냥 개인회생 신청하면 길게 낸다 외에는 뭐 그냥 다 내는 거네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아까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개인회생 기간이 내가 36개월이면은 18개월 안에 조세채권을 다 갚지 못 하면은 기각결정이 많이 나요

그 때까지 못 갚으면 내가 늘려서 60개월 변제 하겠습니다

하고서 60개월 동안 다 갚겠다고 하면은 그 절반인 30개월 안에 조세채권을 다 못 갚으면 또 기각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왜 이런 거죠?

이게 절반 내 기간에 갚아라 이거는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해한다 절반 내의 기간 동안에 이걸 못 갚으면 나머지 채권자가 변제 받을 금원이 절반도 안 되지 않는냐 그런 게 예전에 있었는데 대법원 판례가 최근에 나온 걸로는 단지 60개월 중에 30개월만에 조세채무를 못 갚는다고 해서 그거 하나만으로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손해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채권자가 만약에 40개월 동안 조세채권을 갚고 20개월 동안 나머지 채권자들의 채무를 갚더라도 이 사람이 당장 파산 하는 것보다 20개월 동안 갚는 게 더 많으면은 청산가치 보장이 된다면은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 라는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납된 조세채권이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변제기간의 절반을 넘어가더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아직도 절반 동안에 갚을 수 있는 경우에만 조금 개인회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쨋든 조세채권이 너무 많다 다른 채권보다 그러면 회생도 잘 안 시켜주는?

네 맞아요

내가 60개월 중에 59개월 조세채권 갚아야 된다 그리고 1개월 변제하는 100만 원만 가지고 나머지 1억 원에 채권자들이 나눠가져라 이런 경우에는 기각이 잘 된다는거죠

그러면은 조세채권이 많은 체납세금 이 많은 분들은 개인회생 말고 다른 걸 알아봐야 하나요?

그분들은 할게 없어요

세금이 체납 되면은 죽을때까지 갑니다

세금은 그리고 이게 또 가산세가 붙어서 막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게 없고 국세채권도 소멸시효가 있어서 몇 년 동안 압류나 추징이 안 들어오면은 국세채권도 소멸시효로 소멸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소멸 되면은 그때는 남은 채무만 가지고 개인회생이 가능하겠죠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개인회생이어야 되는지가 써 있긴 한데 개인회생 별로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의미가 있는 게 예를 들어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내가 1억 원의 채무가 있고 3천만 원에 체납 세금 있어요

그리고 가용 소득이 100만 원이면은 이 사람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 하면은 조세도 다 갚고 그 다음에 1억 원의 채무도 내가 갚는 3,000만 원 빼고 나머지는 다 탕감이 돼요

그런데 신용회복제도 이용하면은 변제액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국세채권은 조세 미납된 세금 체납액은 그대로 남게 되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개인회생을 할 수 있으면은 개인회생을 하는 게 훨씬 낫고 다만 개인회생을 못 하는 경우도 있다 그 경우에는 못 하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은 국세를 미리 조금 정리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그러면 근데 그것도 편파변제잖아요! 그러면 그건 봐주는 건가요?

국세채권은 봐주죠

어차피 이거는 우선권이 있는 채권 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먼저 가져가는 거니까 그 경우는 봐주죠

PD님 한테도 국가가 뜯어 가잖아요?

많이 뜯어가죠

원래 그런 곳이죠

그러면 그게 또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국세가 많아서 체납된 세금이 많아서 개인회생이 안 되는 분들은 일단은 세금을 어느 정도만 조금 정리를 하면은 개인회생이 조금 될 수도 있고?

예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개인회생을 고려 하시는 분들이 그걸 정리 할 여력이 있지는 않죠

개인회생을 하려는 분들 중에 체납된 세금이 있는 분들도 많은데요

액수가 적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에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체납된 세금의 액수가 크면은 개인회생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체납된 세금이 있더라도 변호사 상담을 했을 때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선다면은 그 경우에는 다른 제도 신용회복위원회 라든지 새 출발 기금이라든지 이런 곳은 국세에 대한 보장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세금도 다 변제하고 남은 금융기관의 채무도 다 탕감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면 다른 제도보다는 훨씬 큰 이익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세금 체납, 개인회생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3-04-20)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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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 세금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되나

질문: 세금은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개인회생은 됩니다. 그런데 다 갚아야 합니다. 세금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하는 데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0:36 우선권 있는 채권: 세금부터 갚는 구조

여기서 세금은 체납된 세금을 말하는데, 체납된 세금은 어려운 말로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라고 합니다. 세금 체납이 있고 금융기관 채무도 있는 상태에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법원에 낸다고 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그 100만 원을 은행 채권자들이 나눠 갖습니다. 1억씩 빌려준 채권자가 둘이면 50만 원씩 가져가죠. 그런데 조세채권으로 국세가 있으면, 100만 원이 일단 모두 국세 채무로 갑니다. 체납 세금이 1,000만 원이라면 10개월이면 세금 채권은 다 끝나고, 그때부터 100만 원을 은행들이 50만 원씩 나눠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세금은 줄어드는 것도 없이 다 가져가나요?

네, 다 가져갑니다. 다 갚아야 합니다.

1:37 예시: 36개월 중 18개월은 세금만

극단적인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을 수 있는데 조세채권이 1,800만 원, 조세채권이 아닌 채무가 1억 원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36개월 동안 갚는다면 그중 18개월 동안 갚는 돈은 모두 조세채권으로 들어가고, 남은 18개월 동안의 1,800만 원을 1억 원의 다른 채권자들이 나눠 갖는 것입니다.

2:12 변제기간 절반 안에 못 갚으면 기각

변제기간이 36개월이면 18개월 안에 조세채권을 다 갚지 못하면 기각 결정이 많이 납니다. 그때까지 못 갚는다고 60개월로 늘려서 변제하겠다고 해도, 그 절반인 30개월 안에 조세채권을 다 못 갚으면 또 기각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 이게 왜 그런 거죠?

절반의 기간 안에 조세채권을 갚지 못하면 나머지 채권자들이 변제받을 금액이 절반도 안 되니,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해친다는 이유입니다.

2:49 최근 대법원 판례와 현재 실무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례는, 60개월 중 30개월 안에 조세채무를 못 갚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손해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40개월 동안 조세채권을 갚고 20개월 동안 나머지 채권자들의 채무를 갚더라도, 그 20개월 동안 갚는 것이 당장 파산하는 것보다 많다면, 즉 청산가치가 보장된다면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체납 조세채권이 전체 변제기간의 절반을 넘어가더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아직도 절반 기간 안에 갚을 수 있는 경우에만 개인회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0개월 중 59개월은 조세채권만 갚고 1개월 변제하는 100만 원을 나머지 1억 원의 채권자들이 나눠 가지라는 식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기각이 잘 됩니다.

3:58 체납 세금이 너무 많다면

질문: 그러면 체납 세금이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세금은 체납되면 계속 따라가고, 가산세가 붙어서 늘어납니다. 다만 국세채권도 소멸시효가 있어서 일정 기간 압류나 징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소멸하는데, 그렇게 소멸되면 그때는 남은 채무만 가지고 개인회생이 가능하겠죠. 세금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4:32 신용회복위원회와 비교한 개인회생의 의미

그래도 개인회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1억 원의 채무와 3,000만 원의 체납 세금이 있고 가용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면 세금은 다 갚고, 1억 원의 채무는 갚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탕감됩니다. 반면 신용회복 제도를 이용하면 변제액도 달라질 뿐 아니라, 체납된 세금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으면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훨씬 낫고, 다만 개인회생을 못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국세를 미리 좀 정리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어떤가요?

세금은 어차피 우선권이 있는 채권이라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먼저 가져가는 것이니, 체납 세금이 많아서 개인회생이 안 되는 분들은 세금을 어느 정도 정리하면 개인회생이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그걸 정리할 여력이 있지는 않죠.

6:03 정리: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을 하려는 분들 중에 체납 세금이 있는 분들도 많은데, 액수가 적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체납 세금 액수가 크면 개인회생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납 세금이 있더라도 변호사 상담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같은 다른 제도는 국세를 전혀 다루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세금도 다 변제하고 금융기관 채무도 탕감받을 수 있어 다른 제도보다 훨씬 큰 이익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