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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회생법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의정부 회생법원 설립 추진 현황과 현재 의정부 지방법원의 특징, 사건 진행 속도와 보정 방식 등 실무에서 체감되는 차이를 쉽게 설명드립니다.
회생법원 설립 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도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인천·의정부 회생법원 설립 추진 현황 2. 경기 북부와 철원군을 관할하는 의정부지방법원 3. 의정부지방법원의 사건 처리 지연과 외부 회생위원 부재 4. 생계비 감액 요구와 주식·코인 손실금 반영 5. 배우자 재산 심사와 의정부 회생법원 설립 이후의 변화 개요 서울·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에 이어 인천과 의정부에도 회생법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영상에서는 당시 제출된 의정부 회생법원 설립 법안의 내용과 경기 북부 지역의 사건 현황을 설명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많은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지만 개시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외부 회생위원 제도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소개됩니다. 또한 법정 최저생계비보다 생계비를 줄여 변제금을 높이도록 요구하거나,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과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등 엄격한 실무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 회생법원이 설립되면 다른 회생법원과 기준을 맞추는 과정에서 사건 처리와 심사 방식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회생법원이 지금 꽤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또 생기는 곳이 있나요?" 생긴 순으로 보면은 서울, 수원, 부산, 대전, 대구, 광주잖아요. 그러면은 전국에서 회생법원 관할이 아닌 곳을 꼽는다면 인천 지방법원 관할 그리고 의정부 지방법원 관할, 춘천 지방법원 관할이 남았어요. 이 중에서 인천 회생법원 설립에 관한 법률은 작년 가을경에 법안이 제출이 된 상태고요. 그다음 최근에 의정부 지역에서도 의정부 회생법원 설립에 관한 법안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곳은 춘천 지방법원뿐인데요. 오늘은 이번에 제출된 의정부 회생법원 설립 법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의정부 지방법원의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의정부 지방법원이 기존에 관할하던 지역은 경기 북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경기도 중 한강 북쪽에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이하게도 여기에 더해서 강원도 철원군이 추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강원도는 춘천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지만 철원군만 특별히 의정부에 더 가까워서 의정부 지방법원의 관할이 되었어요. 이러한 경기 북부 지역은 인구수로 따지면은 서울 그리고 경기 남부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회생법원이 부재한 상황과 개인회생 사건이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9,286건이라고 해요. 이는 광주지방법원의 약 1.5배에 해당해서 오히려 회생법원이 설립되는 광주 지역보다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굉장히 그 처리도 느리고 파산 사건의 경우에도 회생법원보다 약 1.5배 정도 더 느린 상황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2027년도 3월에 개원하는 의정부 회생법원을 설립하자라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언제 이 법안이 통과될 것인가? 기존에 서울 회생법원 이후로 회생법원 설립에 관한 법안은 아무 이견 없이 여야 합의로 다 통과가 되었거든요. 아마도 이 법안 역시 올해 내에 통과가 돼서 내년도 3월에는 인천 회생법원뿐만 아니라 의정부 회생법원지도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죠. 그러면은 의정부 회생법원이 생기기 이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정부 지방법원의 특징은 뭐가 있는지 다섯 가지만 제가 꼽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건 진행이 느린 편이에요. 개인회생이든 파산이든 느리고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개시 결정까지 빨라도 6에서 8개월이 걸립니다. 두 번째로는 외부 회생위원 제도가 없어요. 외부 회생위원 제도라는 것은 일정 매출 이상의 자영업자의 경우 또는 채무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 내부 직원이 아니라 외부의 회생위원 주로 법무사나 변호사가 되는데요. 이런 외부 회생위원에게 맡겨서 사건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의정부 지방법원에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계비 감액 요구를 하는 유일한 법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법으로 보장하는 최저 생계비가 있어요. 중위 소득의 60%이고 이는 1인 가구 기준 153만 원인데 의정부 지방법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변제율이 낮다, 변제율이 뭐 5% 10%다 이러면은 "당신 생계비를 줄여 가면서까지 변제금을 높여서 변제율을 높이시오"라는 보정을 내립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되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근데 내고 있어요. "그럼 따질 수 있지 않나요?" 따질 수 있죠. 그런데 이 개인회생 사건이 고질적인 문제인데 따지면은 다른 걸 트집 잡아요. 서류를 더 제출하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부과 서류들을 원래 필요하지도 않았던 서류들을 막 제출하라고 하고 그 서류 제출이 안 될 경우에는 보정이 성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을 해 버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다투지만 어느 정도는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다음 네 번째로는 주식 코인 손실금을 청산 가치에 반영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지방법원이 그렇듯이 반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배우자 재산 절반을 청산가치에 더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에 더해서 배우자 재산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가장 상세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보수적이고 깐깐하네요." 전국 법원 중에서 아마 가장 힘든 법원 중 하나일 거예요. "그럼 회생법원이 생기면은 거의 뭐 역대급으로 많은 게 바뀌겠네요." 여기는 바뀔 게 많죠. 자기들이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회생법원이 생긴다면은 아마도 다른 회생법원과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야 될 테니까 바뀌는게 많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