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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할 때 많은 분들이 막연한 두려움과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연체 전 신청 가능 여부, 비밀 유지, 실제 부담감 등 실무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개인회생을 한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2. 연체 전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3. 배우자·가족·직장에 알리지 않고 신청할 수 있을까? 4. 개인회생 신청과 금지명령 이후 달라지는 심리 상태 개요 개인회생을 시작하기 전 사람들이 실제보다 크게 걱정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네 가지 내용을 설명합니다. 먼저 개인회생은 인생이 끝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어려워진 상황에서 다시 회복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을 짚습니다. 이어 연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향후 변제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사건과 자료에 따라 배우자·가족·직장에 알리지 않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신청과 금지명령 이후 채무 독촉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개인회생이라는 게 사실 뭐 대단한 일 같으면서도 막상 하면은 또 별거 없잖아요. 하고 나니까 이런 부분을 알았으면은 좀 수월했을 텐데라는 것들도 좀 많이 있지 않을까요? 최근에는 무서운 얘기가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세요?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본인이 이제 출산 후에 치질 수술을 하셨대요. 근데 치질 수술을 하시면서 주치의에게 "아, 제가 수술을 마치고 나서도 일주일 후면은 수술을 해야 한다. 이 수술 집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내가 괜찮아지겠느냐" 하니까 "아유 걱정 말아라. 일주일이면 다 나은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실제로 수술을 해 보니까 진통제를 몸에 계속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뒤에 그런 수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라는 것을 알고서 너무 고통을 견디다가 "이런 의사놈들" 하면서 한탄을 하셨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그러세요. 저도 뭐 여러 수술을 해 봤지만 뭐 3, 4일이면은 다 회복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회복되는 데 꽤 긴 기간이 걸려요. 개인회생에 대해서도 제가 시작하면서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별거 아닌 부분은 있지만 또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만 너무 크게 생각하시고 아니면은 잘못 생각하시고 별거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무지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오해를 좀 깰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회생을 하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개인회생 한다고 인생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하면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라는 정말 맹목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기준이라면은 그분 생각대로 이미 개인회생을 마음먹은 순간까지가 망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때까지가 망한 거고 개인회생을 하는 거는 망한 것에서부터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밖에 안 남았어요. 바닥을 쳤으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제가 자주 예로 들고 요새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분이죠. 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분이 파산을 네 번 하셨잖아요. 물론 기업 파산이지만 네 번 망했고 저렇게 성공해서 대통령도 하고 계신데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인생이 망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무지한 생각이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연체하기 전에도 미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최근에 한 의뢰인이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상담을 하셨는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말이 "개인회생은 연체가 돼야지 신청할 수 있고 연체 전에도 신속 채무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신속 채무 조정을 하시다가 나중에 개인회생을 하세요"라고 설명을 했대요. 신용회복위원회 직원조차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개인회생은 연체 전에도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고요. 내가 지금까지 빚을 다 갚았더라도, 이번 달 빚을 갚을 수 있더라도 몇 달 뒤에 못 갚을 가능성이 높다면 그리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게 개인회생입니다. 연체를 당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훨씬 유리한 선택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몰래 신청할 수 있다는 걸 모르세요. 배우자 몰래, 가족 몰래, 회사 몰래, 지인 몰래 신청할 수가 있어요. "변호사님, 직장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급여 명세서나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되는데 직장이 알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은행에 제출할 때도 필요하고요, 급여 영수증도 은행에 제출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발급받았다는 것만으로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알지는 못하고 법원이 통보하지도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배우자 재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럼 배우자가 알게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는데 배우자 몰래 하길 원하신다면 법원을 통해서 사실조회라는 절차로 배우자 몰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 몰래 신청하고 싶다, 아무도 모르게 신청하고 싶다,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은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이 신청한 것만으로 굉장히 안도감이 들고 또한 금지 명령을 받으면은 정말 정신적으로 편안함을 느낀다는 분이 많아요. 이거는 실제로 사실이고요. 여러분들이 채무에 대해서 하던 그 고민 모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만으로 대부분은 떨쳐 버릴 수 있으니까요. 개인회생을 아직까지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진지하게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