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채권 추심이 가능하며, 보증인의 계좌나 급여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먼저 갚고 나중에 주채무자에게 받으려 해도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면 구상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이런 경우 보증인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본인에게는 추심이 불가능하지만, 보증인에게는 추심이 가능하고 계좌·급여 압류도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대신 갚고 주채무자의 개인회생이 끝난 뒤 돌려받으려는 계획은,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면 구상권 행사가 어려워져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증을 선 사람도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보증 서 준 사람이 개인회생하면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추심이 가능하고 계좌나 급여가 압류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경우 보증인도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권합니다.
Q보증채무를 대신 갚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A영상에서는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면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먼저 갚아 주고 개인회생이 끝난 뒤 돌려받는 계획은 효과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3-27)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05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3-27)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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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가 누군가의 보증을 서 주었는데 그 사람이 개인회생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채권 추심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보증을 선 사람에게는 추심이 가능합니다. 계좌 압류도 가능하고 급여도 압류될 수가 있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증인인 내가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먼저 갚아 주고, 내가 보증을 서 준 채무자의 개인회생이 끝나면 그 뒤에 갚아 준 돈을 채무자로부터 받으면 되지 않나 하는 계획이죠.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상대가 개인회생을 하는 순간 구상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증을 서는 행위 자체가 추천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가장 좋은 선택은 보증을 선 나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