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 하기 전에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돌려막기 할때면은 고려하시라
회생신청하는데 있어서 면제재산이라는 건 뭐죠?
면제재산이라는게 청산가치에서 뺀다는 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때문에 최소한 청산가치보다는 많이 갚아야 되는데 면제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산가치에서 빼서 내 재산이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이지만 면제재산 3천만 원이 있다면은 청산가치를 2천만 원만 본다 그러니까 나는 2천만 원 이상만 갚으면 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재산들을 면제재산으로 잡나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동 면제재산이라는 게 있고 또 신청을 통해 면제재산이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자동 면제 재산 중에 가장 큰 것은 압류금지 채권이에요
민사집행법이라는 법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채권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의 급여 중에 월 18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기초생활을 위해 필요하다는 금액으로 보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 임차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압류금지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압류금지 채권이고 또 두 번째로는 신청에 의해서 면제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도 가장 큰 줄기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소액 임대차 보증금 금액에 해당하는 임대차 보증금이라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 금액을 면제재산 신청을 통해서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보증금이나 전세금 어떤 소액이라고 하는데 소액이 그럼 얼마가?
네 이거는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5,500만원까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4,800만원까지 그 차이는 땅값에 있는건가요?
네 그 차이는 땅값에 따라서 국회가 정한 거예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를 해서 국회가 정한 금액입니다
월세 보증금이든 반전세든 전세이든 상관없이
네, 상관없이 어떤 명목의 보증금이든 그 금액까지는 면제 재산이 됩니다
이게 근데 최근에 더 오른 금액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매년 우리가 집값이 오르는 것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소액 임차 보증금의 금액이 늘어나는 거고 최근에 늘어난 것이 5,500만 원이고 그 전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5천만 원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뭐 회생 신청해야겠다
이런 사람 중에서 아 그럼 보증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라는 걸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웬만하면 조금 면제 될 거다 보증금 같은 경우에 웬만하면 면제가 되고요
사실 보증금을 면제 재산으로 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개인 회생을 하시는 분들의 재산 중에 가장 큰 것이 거의 대부분이 보증금이에요
보증금이 청산가치로 잡히면은 월 변제액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지만 이것을 면제재산으로 삼을 수 있게 됨으로써 월 변제액을 많이 낮출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제도를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돌려 막기를 하다 보면은 보증금이라도 빼서 막자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을 텐데 개인회생 할 땐 정말 후회할 결정이죠
그 재산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재산까지 국가가 지켜주니까 그거는 가지고 계시고 돌려막기 하기 전에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돌려막기 할 때면은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라 그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해서 면제자산으로 면제재산 인정받고 개인회생 들어갔어요
보증금이 5천만원 돼요
그럼 이제 개인회생 이제 시작했으니까 집을 빼는 거죠
개인회생에 있어서 면제재산으로 인정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엔 빼도 상관없습니다
5천원으로 다시 조금 코인을 한다거나 너무 극단적인가요?
코인은 안하는게 좋겠죠?
그래도 어쨌든 그 돈으로 빼든 뭘 하든 국가가 신경 쓰지 않는다?
네 신경 쓰지 않는다! 개인회생을 하게 될 때 월 변제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결국 청산가치이고 청산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개인회생 채무자들의 임차 보증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면제재산 제도를 이용하면 임차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까지 청산가치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월 변제액에 있어서 상당한 이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리 알아두시고 만약에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이 보증금을 어떻게 처분할 생각을 하시기 보다는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해 보시고 보다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