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사람들은 더 개인회생으로 몰립니다

이러면 사람들은 더 개인회생으로 몰립니다 — 핵심 요약

이승진 변호사는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면 오히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늘거나 불법 사금융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최고금리가 낮아 합법 대부업체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철수하면서, 은행·2금융권 다음 단계에서 돈을 빌릴 곳이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핵심 정리

  • 법정 최고금리는 영상 시점(2026년) 기준 연 20%이며, 영상에서는 약 5년 전 25%, 10년 전 30%, 20년 전 60% 수준이었고 그 전에는 제한이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 영상 시점에 최고금리를 15%까지 낮추자는 논의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 채무자는 대체로 은행, 2금융권, 대부업체 순으로 돈을 빌리고, 대부업체의 약 20%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 이승진 변호사는 현행 20% 금리로는 개인회생 등으로 못 받는 채권의 손실을 메우기 어려워 여러 대부업체가 국내 시장에서 철수했다고 봅니다.
  • 합법 대출이 막힌 사람은 곧바로 개인회생을 하기보다 불법 사금융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불법 사금융은 연 수천 % 이자로 100만 원이 6개월 만에 1천만 원 넘게 불어나기도 한다고 경고합니다.
  • 최고금리와 개인회생 신청자 수 사이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적정선이 어디인지는 전문가들이 연구할 영역이라는 것이 결론이며, 불법 사금융으로 가기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편이 낫다고 말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개인회생 신청이 줄어드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합법 대부업체가 철수해 빌릴 곳이 줄고, 개인회생 신청이나 불법 사금융 이용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못 빌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상은 불법 사금융으로 넘어가면 연 수천 %의 이자로 빚이 급격히 불어나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기보다 개인회생 신청을 검토하는 편이 낫다고 말합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지금 몇 %인가요?

영상 시점(2026년 4월) 기준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이며, 15%로 낮추자는 논의가 있다고 영상은 소개합니다. 금리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 주요 구간

  1. 0:45 법정 최고금리와 개인회생의 관계
  2. 0:55 법정 최고금리의 변화
  3. 1:35 금리 인하 논의와 기대 효과
  4. 2:19 대부업체가 철수하는 이유
  5. 3:12 불법 사금융으로 가는 채무자
  6. 4:09 결론: 최고금리와 개인회생의 상관관계
  7. 4:32 15%로 내리면 생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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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4-23)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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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법정 최고 금리 20%, 개인회생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금리가 낮아지면 채무자에게 무조건 유리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법정 최고 금리의 변화가 채무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개인회생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쉽게 설명드립니다.

특히 금리가 낮아질수록 대부업체가 시장에서 철수하고, 그로 인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는 구조까지 현실적으로 짚어드립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만 정리했으니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현행 법정 최고금리 20%와 개인회생의 관계 2.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 3. 대부업체의 대출 공급 감소와 불법 사금융 위험 4. 법정 최고금리 15% 인하 논의의 쟁점 5. 고금리 대출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개인회생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 개요 영상에서는 현재 연 20%인 법정 최고금리의 의미와 개인회생 신청자 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채무자의 이자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대부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대출 공급이 감소하고 일부 채무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소개합니다. 이어 법정 최고금리 15% 인하 논의와 합법적인 대출 공급, 채무조정 사이의 균형 문제를 짚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기보다 개인회생 등 제도권 채무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으로 마무리합니다


법정 최고 금리가 20%잖아요. 개인회생이랑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습니다. 어차피 개인회생 하면 이자는 다 날아가는 건데, 법정 최고 금리가 현재는 20%예요. 그런데 이게 영원히 20%였던 거는 아니고요.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25%였고요. 그리고 10년 전으로 가면은 30%였어요. 20년 전으로 가면은 60%, 그 전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제 나이 또래 분들은 많이 아는 산와머니, 산와머니 있죠. 그 대부업체가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을 할 때는 법정 최고 금리가 없거나 60%였어요. 돈 빌려주면은 돈을 막 긁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도 많고 TV 광고도 많이 했었는데 이 법정 최고 금리가 현재는 20%까지 낮아졌고, 여당 쪽에서는 이거를 15%까지 내리자라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개인회생을 하는 채무자한테 최고 금리가 낮아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왜냐하면 채무자들은 일단은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고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때 금리는 5%, 6%, 7%가 되겠죠. 이게 안 되면 2금융권에서 빌려요. 그러면은 뭐 10%, 11%, 12%가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대부업체로부터 빌리는데 이때 금리가 19.9%, 20%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 20%의 금리를 막을 수가 없게 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니까, 이 금리를 15%로 낮추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고 실제로 갚을 수 있지 않겠느냐, 더 적은 사람이 개인회생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약간 모순되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현 상황을 보면은 많은 대부업체가 국내 시장에서 철수를 했어요. 러시앤캐시도 그렇고요, 산와머니도 그렇고. 왜 철수를 했느냐? 현행 20%의 최고 금리로는 수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왜 수익이 안 날까요? 돈을 빌려주고 20%를 받는데, 그렇죠. 개인회생을 해 버리니까 못 받아요. 이 사람들이 수익을 얻으려면은 개인회생을 하고 못 갚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은 적어도 25%, 30%의 금리는 보장을 해 줘야 일부 사람들에게 그 금리를 받아야 못 갚는 사람으로부터 손실을 보는 걸 메꿀 수가 있다는 거죠. 현행 최고 금리는 그것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철수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업체들은 철수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이러한 서민들 채무자들은 일단 2금융권까지 돈을 빌린 다음에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야 되는데 돈을 못 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바로 개인회생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못 빌리면은 어떻게든 돈을 빌리려고 하면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넘어가면 정말 위험한데 연 이자가 6,000%, 7,000% 이렇게 되게 돈을 빌려주고요. 100만 원을 빌리면은 6개월 만에 이자가 붙어서 1,000만 원이 넘는 돈으로 불어 있어요.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히려 법정 최고 금리를 조금 더 높여서 합법적인 대부업체들이 정식으로 영업을 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주는 게 이러한 채무자들을 더 돕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그 경계가 어렵죠. 적당한 고금리를 유지해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업체가 나올 수 있게 하면서 채무자가 그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채무 조정을 할 필요는 없어야 되니까 그 경계를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15%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마지노선이 아니라고요. 현행 20%도 조금은 낮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두에 질문해 주신 법정 최고 이자 20%가 개인회생이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법정 최고 이자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에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 하지만 그 적정한 라인이 어딘지는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고 이거는 전문가들이 좀 연구해 볼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만약에 15%로 줄인다면은 개인회생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개인회생을 들어오는 게 제일 좋죠. 지금 20%로 돈 빌려주고 있는 업체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그만큼 돈 빌릴 곳이 줄어드니까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가지 마시고 바로 개인회생 신청하시면은 참 좋죠. "근데 그만큼 이제 불법 사금융 시장도 더 생길 수밖에 없다." 네.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이 위기만 넘기면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개인회생에 들어가지 않고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계속 이렇게 낮추는 발표들을 계속해 왔잖아요. 누구나 다 알 만한 이런 단순한 사실을 이 정부가 바보라서 모르는 걸까요? 이전에 60% 이자는 분명히 높았던 게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러면 사람들은 더 개인회생으로 몰립니다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4-23) 기준입니다.

전체 내용 펼쳐 보기

0:45 법정 최고금리와 개인회생의 관계

질문: 법정 최고금리가 20%잖아요. 개인회생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어차피 개인회생을 하면 이자는 다 날아가는 건데요.

상관이 있습니다.

0:55 법정 최고금리의 변화

법정 최고금리가 현재는 20%예요. 그런데 이게 영원히 20%였던 것은 아니고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25%였고, 10년 전으로 가면 30%였어요. 20년 전으로 가면 60%, 그전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제 나이대 분들은 많이 아시는 외국계 대부업체들이 국내에 들어와 활동할 때는 법정 최고금리가 없거나 60%였어요.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막 긁어 가는 거죠. 그러니 굉장히 성업했고 TV 광고도 많이 했었는데, 이 법정 최고금리가 현재는 20%까지 낮아졌고, 이것을 15%까지 내리자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1:35 금리 인하 논의와 기대 효과

어떻게 보면 개인회생하는 채무자에게는 최고금리가 낮아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채무자들은 일단 1금융권,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때 금리는 5%, 6%, 7%가 되겠죠. 이게 안 되면 2금융권에서 빌려요. 그러면 10%, 11%, 12%가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대부업체에서 빌리는데 이때 금리가 19.9%, 20%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 20%의 금리를 감당할 수 없게 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니까, 이 금리를 15%로 낮추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고 실제로 갚을 수 있지 않겠느냐, 더 적은 사람이 개인회생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약간 모순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2:19 대부업체가 철수하는 이유

지금 현 상황을 보면 많은 대부업체가 국내 시장에서 철수했어요. 왜 철수했느냐, 현행 20%의 최고금리로는 수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20%를 받는데 왜 수익이 안 날까요?

질문: 개인회생을 해 버리니까요?

그렇죠. 개인회생을 해 버리니까 못 받아요. 개인회생을 하고 못 갚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적어도 25%, 30%의 금리는 보장이 돼야 일부 사람들에게서 그 금리를 받아 못 갚는 사람에게서 본 손실을 메울 수 있다는 거죠. 최고금리가 그것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그래서 업체들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3:12 불법 사금융으로 가는 채무자

그로 인해 서민 채무자들은 2금융권까지 돈을 빌린 다음 대부업체에서 빌려야 하는데 못 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로 개인회생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못 빌리면 어떻게든 돈을 빌리려고 하면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넘어가면 정말 위험한데, 연 이자가 6,000%, 7,000%가 되게 돈을 빌려주고요, 100만 원을 빌리면 6개월 만에 이자가 붙어서 1천만 원이 넘는 돈으로 불어 있어요. 오히려 법정 최고금리를 조금 더 높여서 합법적인 대부업체들이 정식으로 영업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이런 채무자들을 더 돕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그 경계가 어렵죠. 적당한 고금리를 유지해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업체가 나올 수 있게 하면서도, 채무자가 그로 인해 즉각적으로 채무조정을 할 필요는 없어야 하니까요. 그 경계를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15%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아니라고 하고요, 저는 현행 20%도 조금은 낮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4:09 결론: 최고금리와 개인회생의 상관관계

그래서 처음 질문하신 법정 최고금리 20%가 개인회생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면, 법정 최고금리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에 따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어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적정한 선이 어디인지는 자세히 모르고, 전문가들이 연구해 볼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4:32 15%로 내리면 생길 일

질문: 그럼 만약 15%로 줄인다면 개인회생을 더 많이 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개인회생으로 들어오는 게 제일 좋죠. 지금 20%로 돈을 빌려주고 있는 업체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그만큼 돈 빌릴 곳이 줄어드니까,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가지 마시고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참 좋죠.

질문: 그런데 그만큼 불법 사금융 시장도 더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네.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일단 이 위기만 넘기면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개인회생에 들어가지 않고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전의 60% 이자는 분명히 높았던 게 맞아요. 충분히 낮아졌는데 왜 계속 낮추려고 하는지, 이 부분은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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