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금지명령을 받기 전에 발생한 채권은 은행이 예금과 상계 처리해 가져갈 수 있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사업자가 채권자목록에 올라간 카드사로부터 받을 카드 결제대금도 상계로 빠져나갈 수 있고, 이렇게 빠져나간 돈은 돌려받기가 거의 어렵다고 말합니다.
핵심 정리
개인회생을 하면 추심이 멈추는 것이 보통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회생 신청 뒤에도 은행이 상계 처리해 예금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금지명령을 받기 전에 발생한 채권은 상계 처리가 법적으로 가능하고, 금지명령 이후에 입금되는 돈은 상계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사업자가 채권자목록에 올라간 카드사로부터 받을 카드 결제대금도 상계 처리돼 빠져나갈 수 있으며, 이렇게 빠져나간 돈은 돌려받기 거의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신청했는데 은행이 통장 돈을 가져갈 수 있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금지명령을 받기 전에 발생한 채권은 은행이 예금과 상계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금지명령 이후에 입금되는 돈은 상계할 수 없지만, 이미 상계로 빠져나간 돈은 돌려받기 거의 어렵다고 말합니다.
Q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하면 카드 결제대금이 상계될 수 있나요?
A영상에서는 채권자목록에 올라간 카드사로부터 받을 카드 결제대금이 상계 처리되어 빠져나갈 수 있고, 빠져나간 돈은 돌려받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7-20)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1-05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이 내려와도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은행의 상계권이 무엇인지, 금지명령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월급·예금·카드매출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상 주의사항까지 핵심만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7-20)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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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면 추심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생 신청을 해도 은행이 상계 처리를 한 뒤 예금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요. 금지명령을 받기 전에 발생한 채권은 상계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금지명령 이후에 입금할 돈에 대해서는 상계 처리를 할 수가 없죠.
카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내가 사업자로 카드 결제를 받았는데 해당 카드사에 채무가 있어서 채권자목록에 올라간 경우, 이럴 때에도 내가 받을 결제대금이 상계 처리가 되어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간 돈은 돌려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