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단계라면 채권자인 은행이나 카드사가 채무자의 예금이나 카드 매출대금을 채무와 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대출이 있는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통장을 쓰고, 자영업자는 대금이 밀린 카드사가 아닌 다른 카드사나 결제대행사로 결제를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상계는 흔히 말하는 '쌤쌤'처럼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를 서로 맞비겨 처리하는 것으로, 대출을 갚지 못하면 그 은행은 채무자의 예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영업자가 특정 카드사에 카드 대금을 밀렸다면, 고객이 그 카드사 카드로 결제한 매출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채무와 상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신청 전에 대출받은 은행 통장에 예금을 둬도 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대출을 갚지 못하면 그 은행이 예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으므로, 대출이 있는 은행의 예금은 다른 은행 통장으로 옮겨 두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Q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하면 카드 매출대금이 상계될 수 있나요?
A영상에 따르면 카드 대금이 밀린 카드사는 고객이 그 카드사 카드로 결제한 매출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채무와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카드사로 결제를 받거나 결제대행사를 이용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5-21)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02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5-21)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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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쌓이기 시작해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단계까지 가게 되었다면 상계 처리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용어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 '쌤쌤' 한다는 말인데요. 내 재산과 채무를 쌤쌤한다는 말입니다.
은행의 경우 해당 은행의 대출을 못 갚았을 때 그 은행에 예금이 있다면 내 예금을 상계 처리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자영업자인 경우인데요. 고객이 어떤 카드사의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내가 그 카드사에 카드 대금을 밀렸다면, 해당 대금을 나에게 주지 않고 채무로 상계 처리해 버립니다.
따라서 만약 한 은행에 대출이 있고 예금도 있다면 해당 예금은 반드시 다른 은행으로 돌려놔야 하며, 마찬가지로 카드사도 다른 카드로 결제를 받거나 결제대행사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금지명령을 받았다면 이러한 상계 처리는 불법인데요. 그럼에도 상계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