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라는 단체를 금융기관들이 결코 만들지 않았어요
이들이 만든 시점은 첫 파산 신청자가 발생한 다음에 한 5년 후
요즘도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가운데 신용회복위원회와 고민하다가 변호사님 영상 보고 그래도 개인회생 상담을 한번 받아보겠다 싶어서 오셨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한테 유리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방송을 보신 분들은 찾아오시는데 아직도 못 보신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거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심지어 유튜브에도 되게 많아요 이런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가셔라 이런 영상 되게 많아요
아 맞아요
저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뿌리는 알바가 같습니다
거긴 돈이 많아요 돈이 많습니다
최근에 내년도 최저임금 가지고 또 임금협상을 들어갔는데 임금협상 들어간 때 보면은 노사정위원회 이렇게 있죠?
노동자 편이 있고 회사 편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 이제 정부가 있어요 왜 정부가 있느냐?
노동자와 이제 회사 측만 있다면은 둘의 대화가 안 되고 지금 정부가 들어와서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회생제도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보면 돼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대화가 안 통하기 때문에 국가가 중간에 나서서 채무 조정을 해주는 게 회생 파산 제도고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정부가 없어요
신용회복위원회라는 데가 금융기관의 이익단체입니다
그 집단에 가서 채무자가 내 빚을 조금 줄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어디가 더 많은 빚을 탕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전자겠죠?
그러면 어쨌든 금융권한테 이득이 없으면 그런 이상한 조직의 회원이 되려고 하지 않겠네요?
되려고 하지 않겠죠!
물론 법이 있어요
국가가 법을 만들어서 신용회복위원회를 만들어서 너네가 채무조정을 조금 해라 라는 법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부수적인 목적이고 그걸 만들 필요만 있지 금융기관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분담금을 내면서까지 하는 거는 본인들에게 이득이 있기 때문이죠
그 이득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금융기관이 못 받는 돈이 생기면 그걸 부실채권으로 분류를 해요
아마 개인회생을 들어오는 채권이나 아니면 개인파산을 들어가는 채권은 다 부실채권일텐데 돈을 찾아오지는 않아요
집에 그 사람들을 직접 보내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맡기고 신용정보회사가 와서 돈을 추심을 해갑니다
내가 2천만 원에 빚을 졌다면 금융기관은 이 2천만 원에 대한 추심권을 추심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신용정보회사한테 넘기고요
계약을 통해서 신용정보회사가 2천만 원을 다 찾아오면 그 중에서 대략적으로 15%의 금액을 수수료로 신용정보회사가 받아가요
1억 원의 채무가 있다면은 회수 비용에 1,500만원이 들게 되는 거죠 15%니까
2015년 기준으로 금융기관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추심한 돈이 결국 채무 조정한 것도 추심한 거니까요
돈이 1조 원이라고 해요 1조 원이면은 1,500억 원은 아낀 거예요
분담금으로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거는 금융기관들, 채권자들은 신복위를 통해서 추심을 하면은 채무 조정을 하면은 채권 추심비용을 아낀다 그렇게 이득이 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신복위는 어떤 돈으로 운영되느냐 국가기관의 돈이나 아니면 세금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분담금으로 운영된다
이것은 앞에 거랑 연결이 되어서 또 생각을 해보면은 금융기관에게 이익이 분명히 되기 때문에 분담금을 내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할 때는 채무자의 이익보다는 채권자의 이익을 우선시 할 수밖에 없다
네 번째로 또 말씀드릴 것은 그렇다면은 이 금융기관이 왜 채무조정을 하느냐 채권 추심의 목적도 있겠지만 채권 추심을 굳이 여기서 안 해도 이들은 추심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채무조정을 하느냐 왜냐하면은 회생파산을 하는 것보다는 금융기관에게 이익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관련된 논문에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금융기관들이 채무조정을 해야 될 이유는 이들이 채무조정을 해서 채무액을 채권액을 깎아주더라도 어차피 채무자들이 회생파산할 때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다 엄청난 이해관계가 있는거에요?
네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개인회생이라는 쥐구멍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샥해서!
네 맞아요 그쪽으로 가기 전에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거죠
그거는 역사적으로도 나타나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게 회생파산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자리 잡지 못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도 없었을 거예요
이걸 뭘 통해서 볼 수 있냐면은 우리나라의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파산제도는 1960년대부터 있었는데 파산 신청자는 1997년에 처음 나왔어요
이 신용회복위원회라는 단체의 원형은 2002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만약에 이 회생파산제도가 활용이 안 됐다면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생겼을까요?
저는 안 생겼을 것 같아요
그들은 채무자들의 이익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지금까지 엄청난 채무자들이 빚으로 인해서 자살도 하고 신용불량도 되고 도망쳐서도 살고 이랬는데 신용회복위원회라는 단체를 금융기관들이 결코 만들지 않았어요
이들이 만든 시점은 첫 파산 신청자가 발생한 다음에 한 5년 후 어느 정도 제도가 자리 잡아 가니까 이 금융기관들도 자기들의 필요성을 느껴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의견입니다
그런 이해관계가 없었다면 돈을 버는 게 목적인 금융기관들이 절대로 채무조정을 하는 단체는 만들지 않았을 거고 실제로 2002년까지 만들지 않았고요
실제로 이득이 되기 때문에 만들려면 건국 이래로 만들려면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안 만든 거는 그때는 회생파산이 없었고 지금은 회생파산이라는 큰 라이벌이 생겨 가지고 저기로 가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하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신용회복위원회와 회생파산 제도가 뭐가 더 채무자한테 유리한지를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하려면 회생파산의 이름도 신용회복으로 바꿔야 돼요
이것도 신용회복으로 이름 바꾸고 정말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 다 없애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채무자가 유리한 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은 금융기관들에서 지부도 엄청 많아요
회생법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부가 그 지부 직원들 그 깔끔한 영상 홈페이지 다 어떤 돈으로 운영을 하겠어요
변호사님 영상도 깔끔하잖아요?
저는 지부가 하나밖에 없고 그거야 워낙 감독님과 PD님이 잘 만들어 주셔서 그런 거고요
참 신용회복위원회는 말을 잘 만들어요
자기들은 비도덕적이지 않고 자기들과 하는 거는 도덕적 해이도 없고 도덕적인 거고 빚을 갚는 거고 회생파산으로 가면 빚을 못 갚는 거다 라고 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용회복위원회 가면은 채권자들과 협의를 해서 빚을 결국 다 갚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채무자한테 정작 뭐가 이익이 되겠느냐는 거죠
변호사님이 열심히 이렇게 힘을 기르셔가지고 제안을 해보셔야겠네요 신용회복 정부 버전, 신용회복 은행 버전 이렇게 나누어야 된다
아 그렇죠 법원 신용회복 지금 공적 채무조정, 사적 채무조정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사적 신용회복, 공적 신용회복 이거 좋은 거 같네요
괜찮은 거 같아요
뭔가 사적이 조금 더 무서워 보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을 여러분들이 더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만든 이미지 때문이다 라는 걸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한 발 물러서서 정말 숫자적으로 나한테 뭐가 더 도움이 되는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강조드리지만 개인회생은 적법한 제도고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기 때문에 적법한 것이 비도덕적인 게 될 수는 없어요
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결코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