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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막막한 것이 바로 서류 준비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꼭 필요한지, 보정명령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실무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을 딱 한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엄청나게 많은 서류들을 떼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어떤 서류들이 제일 좀 많고 빡센가요? 대충 서류가 3~40종은 된다고 보이는데요. 3~40종이요? 네. 굉장히 많죠. 사무소에서 하나 떼려고 해도 속 터지는데.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저희가 대부분 다 떼드리고 있고요. 개인회생이라는 거는 서류로만 이루어지는 재판이에요. 서류로만 이루어지고 채권자들의 대응이랄 게 없어요. 채무자가 낸 서류만 믿고 개시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세한 자료 서류들을 받아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결정을 내리려고 하겠죠. 그럼 이 서류는 어떤 종류들이냐? 개인회생하려면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가용 소득 전액 변제와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 이 두 가지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득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재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기본적인 인적 사항에 관한 자료. 예를 들어서 내가 실제 채무자일 때만 개인회생 신청을 받아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민등록이라든지 가족관계등록부라든지 뭐 이런 서류에 대한 제출을 받게 되고요. 가용 소득을 전액 변제하는지, 내가 변제 계획에 가용 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내 가용 소득이 100만 원인지 알기 위해서 급여명세서라든지 원천징수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통장 거래 내역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또 요청을 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자료가 필요한 곳이 바로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인데,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에서 이 청산 가치라는 거는 재산을 얘기해요. 내 재산을 어디 숨겨놨는지 법원으로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계좌 내역을 내라, 정부에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 내역을 내라, 재산세 낸 내역도 내라, 코인, 주식, 계좌 내역도 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재산에 대한 모든 내용, 여기서 나아가서 내 배우자는 또 재산이 있지 않은지 내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내라 이런 내용을 요청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내는 서류라면은 더 나아가서 회생위원이 네 서류를 받아봤는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 거예요. 이상한 점이 있으면 회생위원은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산에 대해서 내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니까 자세한 자료를 내시오. 또는 소득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소득에 관한 자료를 내시오. 이런 식으로 보정이 나오면 더 많은 자료를 내게 되겠죠. 그러면 이 서류들을 좀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꿀팁 같은 거 있나요? 저희 사무실에 맡기시면 되고요. 그러면 꿀팁인가요? 꿀팁입니다. 쉽게 준비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하나 다 떼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한 번에 뗄 수는 없고 하나하나 떼고 저희가 대리를 해서 떼더라도 하나하나 떼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사무실을 맡기는 것, 또는 이런 서류 대응을 해주는 다른 사무실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무실에 애초의 사건을 맡기시면은 좀 더 편리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서류를 이제 냈을 때 너무 많은 걸 내다보면은 뭐 누락이 될 수도 있고 서류 자체에 좀 오류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선 혼자 진행한다면 회생위원이 보정을 알아서 내릴 거예요. 그 보정에 따라서 변경된 서류를 다시 제출하시면 될 거고요. 만약에 회생위원이 봤을 때 이건 기각 사유다 그러면 기각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리인 사무실에 맡기셨다면 대리인 사무실에서 일차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서류를 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사실은 잘 벌어지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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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이런 내역있으면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통장 거래내역, 어떤 지출이 문제가 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주식·코인, 도박, 사치성 소비, 지인 거래 등 보정명령이 자주 나오는 사례와 소명 방법을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통장 거래 내역들, 카드 사용 내역 이런 거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보정명령 같은 게 내려올 때 법원에서 시비를 걸 때 이런 내역들이 있으면 걸린다라는 게 명확하게 좀 있을까요? 명확하게 있죠. 우선은 가장 첫 번째로 주식, 코인 투자 내역. 이런 투자 내역이 있으면 그거 반드시 소명을 해야 되고요. 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청산가치에 넣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다음으로는 도박한 경우입니다. 도박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 소명을 해야 되는데 도박한 금액은 다 청산가치에 산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박을 한 돈인지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요. 도박을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청산가치에 넣어야 됩니다. 네. 내가 어디 썼는지 소명을 해야 돼요. 도박을 안 했다면 내가 이거 생활비로 썼다. 그러면 생활비로 썼다는 점을 소명을 해야 되는데 입금된 회사가 뭐 주식회사 땡땡땡인데 100만 원, 50만 원씩 꼬박꼬박 거기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거 무슨 회사냐? 떼보면 별거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으로 사치한 내용, 명품 가방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유흥을 한다든지 술집에 가서 비싼 술을 마신다든지 이런 경우도 청산가치에 산입을 하라고 합니다. 청산가치에 산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어디까지가 사치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순서를 반대로 보세요. 내가 사치인 걸 출연내는 게 아니라 법원이 금액을 먼저 정해 줘요. 100만 원 이상 되는 지출 내역을 소명하세요라고 하면은 100만 원 이상 한 150만 원 쓴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소명을 해야 돼요.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사치를 했어요. 그러면은 사치했다고 쓰거나, 그럼 기억이 안 난다고 하거나 어떤 답을 하든지 청산가치에 더하는 겁니다. 유모차도 가장 유가품에 관심이 많으실 테니 제가 가격을 잘 몰라서 100만 원짜리 유모차가 있는데 500만 원짜리를 샀다. 그럼 솔직히 없는 사람 입장에서 사치잖아요. 500만 원짜리면은 조금 이상하죠. 그러면은 그건 사치라고 보는 거 그럴 거 같은데요. 500만 원 정도면은 내 아이를 위해서 좋은 걸 해주려 뭐 특수한 필요가 있어서 특수한 기능이 있고 내 아이에게 그런 기능이 필요해서 그런 걸 했다라는 점도 역시 소명하면은 회생위원이 보고 결국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잘 넘어갈 수도 있는데 유모차 사진 한번 내보세요. 어떤 유모차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보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잘 소명을 한다면 청산가치에 산입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지인에게 돈을 보낸 거죠. 지인에게 돈을 보낸 건 둘 중 하나죠. 빌린 돈을 갚았거나 빌려줬거나. 그런데 빌려준 거라면 재산으로 넣어야 될 거고요. 빌린 돈을 갚은 거라면 정말 돈을 빌린 과거의 자료가 존재를 해야겠죠. 그렇지 않는다면 이건 역시 재산 은닉 추정을 해서 청산가치에 넣어야 됩니다. 대부분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건 결국은 도박, 코인, 주식, 사치, 유흥 이쪽이에요. 사치, 유흥 같은 경우에는 별풍선 쏜 게 좀 많아요. 별풍선을 쏴서 자기가 회장님에 대해서 썼다. 역대 회장님이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도 있고 게임 아이템을 많이 현질을 하셔서 자기가 유튜브로 부수입을 벌어보려고 게임 BJ를 해서 많은 지출을 했는데 이게 잘 안 풀려 가지고 개인회생을 하게 됐다 이런 분도 있고요. 어 그건 또 말하기 여하에 따라서 사업자금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 실제로 있었고 그리고 많은 게 스포츠 토토 하신 분들, 또 현금으로 출금을 해서 정선 카지노에 가서 도박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어떤 경우에도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걸 좀 막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그럼 아까 게임 방송으로 하려 했다 그분은 소명이 됐나요? 그분은 소명이 됐어요. 게임에 지출한 거는 그 사업적인 비용 지출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다 소명해 주신 거네요. 네. 그렇죠. 다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이분은 실제로 채널도 존재를 했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수입도 발생을 했었고 이런 점이 있는데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결국은 저희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 안에서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짓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가짜 자료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가끔씩 오해가 있으셔서 아 내가 이렇게 했으면은 변호사님이 가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청산가치에 안 들어가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그거는 변호사의 업무 영역을 벗어납니다. -
돈 없어서 개인회생도 못한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내 상황에서도 정말 가능한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3가지 조건부터
준비해야 할 서류, 금지명령 시기, 비용 마련 방법까지 처음 알아보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계속 채무 조정 그런 얘기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는 거 같아요. 개인회생 해야겠다, 파산해야겠다 뉴스도 계속 나오고 그래서 게임으로 치면은 뉴비들이 좀 생기는 거 같은데, 다들 이제 궁금할 만한 게 내 상황에서도 개인회생을 해야 되는 건가, 이제 맞는 건가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좀 딱 떨어지게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거는 상담 전화를 하시면은 가장 쉽게 알 수 있지만 그 절차가 번거로우시면, 일단 제가 지금 제시할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시면 안 되는 분은 걸러지세요. 제일 가능성이 높은 분만 남는데, 첫 번째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저희한테 상담 전화하시는 분들 중에도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데 채무가 많다고 해서 전화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채무가 예를 들어 5천만 원인데 내가 재산이 1억 원이 있다 그러면 못 합니다. 채무가 5억 원이 있는데 재산이 5억 5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못 해요. 이거는 명백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가용 소득이 있어야 돼요. 1인 가구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내 월 소득이 153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내 월 소득이 153만 원 이하라면 가용 소득이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신청을 하더라도 기각이 됩니다. 2인 가구, 3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가용 소득의 기준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 질문은 내가 재산이 있고 가용 소득이 있는데, 60개월 동안 갚는 금액이 내 재산보다 많아야 돼요. 조금 복잡해지는데 쉽게 말해서 진짜 쉽게 말했네요. 더 쉽게 말할 수가 없네. 다시 말해서 60을 곱한 금액과 재산을 비교했을 때 부등어가 이쪽으로 돼야 된다. 그래야 되는 이유는 내가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상 내가 지금 당장 파산했을 때보다 채권자가 유리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파산한다면 이 재산을 채권자들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36개월, 60개월 동안 변제를 밀어주는 이유는 내가 지금 파산하는 거보다 36개월, 60개월 동안 더 많이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용 소득의 36개월, 60개월의 합이 재산보다 많아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보시고 이 세 가지 중 그 어느 하나에도 어긋나는 게 없으시다면은 개인회생 상담을 해보시면 아마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럼 뭐 준비해야 될 게 있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려면 일단 상담을 준비하는 거니까 지금 말한 세 가지에 대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좋아요. 일단은 내 월 소득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니까 내가 직장에 다닌다면은 급여 명세서 1년 치, 최근 1년 치 또 내가 사업을 한다면 소득금액증명, 그리고 내 재산에 대해서는 내가 가진 재산이 뭐가 있는지 한번 쭉 써보시는 게 좋아요. 집이나 부동산이 있으면 그 목록, 아니면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다면 보증금 액수, 사업을 하는데 사업장 보증금이 있다면 또 그 보증금 액수,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의 중고 시세, 그리고 주식, 코인이 있다면 현재 시세, 이런 것들을 정리한 다음에 상담을 신청하면은 좀 더 수월하게 한 번에 상담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상담을 한다는 거는 개인회생 가지고 아무 사무실이나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해보면 되나요? 고정 댓글을 누르시면 전화번호랑 카카오톡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로 해보시면 제일 좋고요.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시면 있습니다. 거기 상담하시면 되고 거기에 보면 AI 탕감률 계산기라고 또 링크가 있어요. 그거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웬만한 상담하는 것만큼 아니면 그것보다 더 정확한 상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거를 한번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생을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어느 시점에 빚이 다 깎인다고 봐야 하나요? 빚이 깎인다, 의뢰인분들이 좋아하시는 거는 금지명령이에요. 금지명령을 받으면은 내가 빚을 안 갚아도 나한테 독촉을 못 합니다. 무적이죠. 그래서 그 금지명령은 대부분의 사무실의 경우에는 계약한 때로부터 한 3주에서 4주 사이면 나오는 거 같아요. 개시 결정이라고 해서 판결문과 같은 건데 이 개시가 되기까지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회생법원 지역의 경우에는 한 6개월 이내에는 개시 결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찐 뉴비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궁금할 것 같은데, 신청하려면 변호사들이 자원봉사자가 아니니까 어떤 서비스료를 받아야 될 텐데 돈이 없어서 신청하는 사람이죠.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하나요? 그 돈은 개인회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가용 소득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있잖아요. 이 가용 소득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금지명령을 받으면은 첫 번째 변제금을 납입한 3개월 뒤까지는 가용 소득을 법원에 낼 필요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내 가용 소득이 50만 원이면 3개월 뒤부터는 법원에 50만 원씩을 내야 되는데, 3개월 동안은 50만 원이 그대로 남는 거죠. 이러한 가용 소득을 활용을 해서 개인회생에 필요한 비용을 내도록 저희가 분할 납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임료 없어서 진행을 못 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수임료가 없어서 진행을 못 할 수는 없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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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 빚투 안 하면 바보인 세상...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빚을 많이 내면 문제가 될까?" 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채무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과도한 채무가 개인회생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무 기준으로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주식 시장이 뜨겁다는 얘기를 몇 개월 전에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때보다 훨씬 올랐어요. 그때 사셨나요? 네, 지금 수익 중인데요. 수익 중이시죠. 기사 보니까 10억씩 당겨서 투자했다 막 이런 것도 있던데. 제 아내가 저한테 언급을 했어요. 어떤 하이닉스 다니는 공무원이(대기업 직원이) 16억 빚을 내서 하이닉스에 올인을 했다고요.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16억을 당기나? 저도 사실 주식에 대해서 잘 몰라서 알아보니까 매수하는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 더 매수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3천만 원이 있는데 1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증권사에서 7천만 원을 빌려줘서 1억 원어치의 주식을 살 수 있게 하고, 대신에 이 주식이 얼마 이상 빠지면은 그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증권사 입장에서는 담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 손해 보는 게 아닐 수도 있겠죠.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찾아보니까 관련 기사가 있더라고요. 하이닉스 주가가 160만 원 하던 시절에 자본금 4억에 16억을 대출해서 약 20억 원어치를 사셨더라고요. 수익 중인가요? 촬영일 기준으로 보면 수익 중이시겠죠? 제가 오늘 얘기를 꺼낸 거는 '빚투를 지향하자, 우리도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분은 운이 좋게 수익 중이신데 만약에 거액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실패했을 경우,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전국에 있는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일단 전국의 회생법원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주식 투자 손실금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전만 하더라도 전액 '청산가치'에 산입하라고 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서울회생법원에서 최초로 실무준칙에 의해서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다"라고 정했어요. 이렇게 정한 뒤부터는 서울에서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은 코인 투자, 주식 투자로 실패를 하더라도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지 않게 돼서 굉장히 많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현재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실무준칙 내용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빚투가 있더라도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할 지역에 계신 분들은 빚투를 하셔서 손실을 보고 개인회생을 하시더라도 결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생법원 중에서 딱 한 군데, 대전회생법원은 실무준칙을 조금 다르게 정해놨어요. "채무자가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금은 법에서 정한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라는 게 다른 회생법원인데, 대전은 "고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무자가 투자한 자금의 출처, 투자 당시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투자한 자금의 출처가 증권사로부터 대출받은 것이라면 이 부분에 다 걸립니다. 그러면 대전회생법원에서는 실무준칙에 따르더라도 "어? 이거 빚투한 거니까 청산가치에 더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충청남북도, 대전광역시, 세종시에 거주하신 분들은 빚투하고 개인회생 하면 청산가치 산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법원들은 어떤가요? 인천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등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들은 전부 다 청산가치에 넣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럼 몇 억을 빚투해도 다른 데서는 탕감을 다 해주나요? 다 탕감해 줍니다. 이왕이면 시원하게 당겼다면, 내가 가진 재산이 없다면 시원하게 당겨서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문제죠. 또 이런 의문을 할 수가 있어요. 참 논란이 된 건데, 하이닉스 주가가 160만 원일 때 사신 분이 증권사의 보고서를 보니까 "이 주식은 230만 원까지 올라간다, 300만 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평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투자다"라고 판단을 하고 투자를 했어요. 그럼 과연 이 투자가 투기성 투자라고 할 수 있느냐? 애매해지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 게 맞지, 이거를 도덕적으로 평가를 해서 "어떤 거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니까 청산가치에 안 넣게 해줄게. 그런데 어떤 거는 도덕적으로 흠이 있어 보여, 너 이건 좀 비난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청산가치에 넣어" 이렇게 하는 거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고치려면 법에서 고쳐야죠. 아까 말씀하신 거를 좀 반대로 얘기하자면 인천, 의정부, 강릉 사시는 분들은 주식하지 말고, 탕감 못 받으니까 무리한 투자 하지 마시고, 다른 지역은 무리하게 투자를 하고 영혼까지 털어서 신용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손실을 봐도 정부에서 하는 개인회생 법원에서는 안 좋게 보지 않는다. 좀 이상하긴 하죠. 다만 이런 건 있어요. 회생위원 중에서도 이 실무준칙을 안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떤 회생위원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회생법원 관할 지역에 살더라도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개인회생 제도가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무리한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어쨌거나 좋다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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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이 끝난 뒤 다시 빚을 지게 되는 이유와 재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봅니다.
개인회생 후 대출은 언제 가능할까? 면책 후 5년 이내 재신청은 가능할까? 개인회생 중 대출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실제 사례와 최근 이슈를 바탕으로 신용관리의 중요성과 재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또 개인회생 관련 뉴스를 하나 보셨나요? 이게 뉴스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 기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개인회생을 마친 공무원 A씨에게 신용 회복은 새출발이 아니라 또 다른 빚의 시작이었다. 회생 절차를 마친 뒤 공공정보가 사라지고 신용점수가 오르자 금융권 대출도 다시 열렸다.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은 다시 대출 심사에 근거가 됐다. 그렇게 A씨는 1년 만에 다시 1억 원의 채무를 떠안았다. 회복된 신용을 어떻게 쓰고 대출을 어디까지 관리해야 하는지 점검해 주는 과정은 없었다."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 이제는 언론 사이에서도 개인회생을 마친 사람까지 걱정해 주는 그만큼 개인회생이 사회에 폭넓게 퍼진 사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기사에서 언급한 게 실제로 있는 사례이기도 해요.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이 한편으로 안타깝지만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게 이걸 물어보세요. "언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개인회생을 하면 대출을 못 받게 되잖아요. 사실 저도 영상에서 "신용대출 못 받는다, 이거를 불이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긴 한 거 같은데, 대출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느냐? 학자금 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내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개인회생 마치고 언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느냐, 신용점수는 언제 회복되느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세요. 물론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개인회생을 마쳤다고 당장 대출을 받아버리면 굉장히 큰 문제에 봉착합니다.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돼요. 내가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야 되고, 이자를 내려면 생활비를 줄여야 되고, 생활비를 줄이려면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또 대출을 받고... 이게 스노우볼 이펙트로 점점 증가해서 또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부분에서 또다시 개인회생을 내가 신청할 수 있느냐? 당연히 재신청은 되는데 면책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면책을 받은 지 1~2년밖에 안 됐는데 저희 사무실에 전화가 옵니다. "변호사님,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은데 이런 이런 상황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아, 네 됩니다. 그런데 전에 개인회생 신청하신 적 있나요?" "아, 네 있어요. 5년 전에 신청을 했습니다." "면책을 언제 받으셨어요?" "2년 전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개인회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전에 개인회생을 할 수 있었을 때보다 더 암담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분들의 문제가 뭐냐? 이분들 개인들의 문제인 경우도 있겠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제도 내에서 충분히 교육하지 못한 것도 커요. 그래서 최근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보정권고 중에 "신용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제출하시오"라는 보정이 꽤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이런 온라인으로라도 교육을 받으셔서 신용에 대한 교육을 받으시고, 내가 이 신용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그러면 개인회생을 마쳤을 때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분들은 양호한 편이에요. 더 문제인 거는 개인회생 중에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잘못된 중독이 있습니다. 사치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주식·코인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독적인 부분이 있어요.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주식시장이 너무나도 긍정적이죠.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긍정적인 적이 없을 정도로 긍정적인데, 이런 때 자칫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빚투를 했다, 실패하시면 답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면책도 되기 전에 채무를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면책도 받기 전에 채무를 졌다면 면책을 받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시키고 이 새로운 빚까지 포함시켜서 개인회생을 재신청해야 됩니다. "그럼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이렇게 빚투를 해서 개인회생을 재신청하게 되면 청산가치에 산입되는 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5년 변제계획안으로 끌고 가게 돼요. 그러면 개인회생을 마치는 시간은 그만큼 더 길어지고 내가 현실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시점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개인회생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교육 같은 거를 해야 되나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요. 이런저런 교육이 있는데 이거를 온라인으로 듣는 것까지가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이분들에게 강제적으로 강의를 들어라라고 한들 들으려나 싶어요. 이게 무슨 효과가... 남자들은 민방위 훈련 인터넷으로 봤잖아요. 그거 제대로 듣는 사람 그렇죠. 결국은 본인이 경각심을 세워야겠죠. 내가 운이 없어서 이런 상황에 처했지만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겠다라는 좀 결심이 있고 태도의 변화를 주셔야지 건전한 재정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년 만에 다시 하게 해 준다는 거 자체가 문제 아닐까요?" 정말 안 좋은 예지만, 개인회생을 하고 5년 동안 안 되니까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워크아웃을 하다가 5년을 채우면은 다시 개인회생을 하고, 5년 동안의 기간이 차는 동안 또 워크아웃을 하고... 이게 영원히 갈 수 있는 구조예요. 지금 좋은 건 아니죠. 굴레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면 누군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노력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직 이 역사가 길지 않아서 그렇게까진 못 봤지만 개인회생을 한 10년 전에 하셨다가 다시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은 봤고요. 또 다른 한 분은 개인회생을 했는데 면책이 안 돼서 면책 받을 때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경우는 봤습니다. 이분들이 개선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사례처럼 계속 반복될 수도 있겠죠. "개인회생을 해가지고 빚을 다 갚았는데 급하게 이렇게 또 대출을 해야 되는 이유들이 뭐죠?" 일단 돈을 빌려준다니까요. 빌려준다고 하는데 이자도 싸고, 내가 그 돈을 써서 투자를 하면은 집을 사든 주식 투자를 하든 코인 투자를 하면 돈을 더 벌 거 같고 빚을 가볍게 봐서 결국 그런 게 아닐까요? "빚도 자산이다, 레버리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레버리지 투자를 해야 되는 자산의 규모는 일정 기준 이상 넘어갔을 때, 내가 먹고 살 만큼의 충분한 자산이 있을 때 남는 자산으로서의 투자는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게 좋지만, 그 전 단계에서는 레버리지 투자는 지양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라서 찬성하진 않지만 빠르게 돈을 벌고 싶은 분들은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쨌든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개인회생 끝나고 증가하고 있죠. 어쩌면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증가하는 것에도 한몫하지 않을까요? 개인회생을 너무 잘 알게 돼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