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넘어간 집, 폐업으로 개인회생 신청사례

2025-07-11

오늘은 어렵게 마련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갑자기 터진 코로나로 사업장까지 폐업에 이르게 되면서 불어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1.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일찍 독립하여 고등학생 때부터 공장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당시에 마련했던 돈으로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제대한 이후 바로 취업하지 못해 아버지의 사업 운영을 도와드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업을 운영할 당시 집 담보 대출로 진행했던 홈쇼핑 제품의 대표가 사기로 징역형을 받게 되면서 어렵게 마련했던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배우자가 일부 빚을 갚아줬음에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당시 별도로 운영했던 사업장마저 위기에 처했고, 의뢰인은 더이상 불어난 채무를 감당하기 불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힘들게 마련했던 사업장은 한 순간에 폐업했고, 이후 막대한 빚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린 아이와 가족들까지 책임져야 했던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2. 채무 현황

채무액:  144,454,925원

재산 가치:  871,929원

직업: 직장인

수입:  2,278,198원

부양가족 수: 1.5명


3. 개인회생 결과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504,882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17,812,441원

탕감률:  88.76%





 
초반에는 변제율이 저조한 편에 속해 회생위원과 조율 과정이 있었으나 채무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선처를 구한 결과 변동사항 없이 소득에 의한 변제로만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88.76%의 높은 탕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