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회생법원 개인회생 정리: 관할·기간·실무준칙 (2026)

작성·검토: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09-23

대전회생법원에는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에 주소나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 있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충청북도 주민도 청주지방법원 대신 대전회생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2항). 대전회생법원은 2026년 3월 1일 개원했고, 2026년 5월 1일부터 자체 '대전회생법원 실무준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전회생법원 관할: 대전·세종·충남·충북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0은 대전회생법원 관할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로 정합니다. 천안·아산·서산·당진·공주·논산·홍성 등 충남 어디에 살든 지원이 아니라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충북은 선택 관할입니다. 원래 관할은 청주지방법원 본원이지만, 2024년 12월 신설된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2항에 따라 대전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외에 계속 근무하는 직장 소재지로도 관할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1항).

충북 주민이 청주지방법원과 대전회생법원 중 어느 곳을 고를지는 투자 손실금·배우자 재산처럼 자신에게 문제 되는 쟁점이 각 법원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출석해야 할 때의 이동 거리 등을 함께 따져 정합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회생법원이 아니므로 대전회생법원 실무준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소·직장 소재지신청할 수 있는 법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대전회생법원
충청북도청주지방법원 또는 대전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 개원과 기존 사건 처리

대전회생법원 설치 근거는 2024년 12월 20일 공포된 각급법원설치법 개정(법률 제20605호)이며, 2026년 3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부칙에 따라 2026년 2월 28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이던 회생·파산 사건은 3월 1일부터 대전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봅니다.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홈페이지 '찾아오시는길'(2026년 9월 확인) 기준 주소는 (35237)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전화는 042-470-1114, 민원안내는 042-470-1314입니다.

대전회생법원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절차는 신청·금지명령 → 회생위원 보정 → 개시결정 → 이의기간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순입니다. 대전회생법원 실무준칙도 금지명령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부터 3일 안에 발령 여부를 정하도록 합니다(제403호).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소개한 2024년 법원 통계로는 대전(당시 대전지방법원)의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 평균 약 191.4일이 걸렸습니다. 회생법원 개원 뒤 처리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며, 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도록 합니다(제596조).

대전회생법원 실무준칙의 주요 기준 (2026. 5. 1. 시행)

개원 직후 대전회생법원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준용했지만, 2026년 5월 1일부터 자체 준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칙 부칙은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되, 종전 대전지방법원 준칙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투자 손실금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고려하지 않는다고만 정하지만, 대전회생법원은 이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투자 자금의 출처와 투자 당시 채무초과 상태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증권사 대출로 투자했다면 청산가치에 산입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배우자 명의 재산(제406호):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되, 명의신탁 재산이나 부인권 대상 처분은 예외
  • 변제기간 단축(제424호):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 30세 미만,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전세사기피해자등은 3년 미만 가능
  • 전임 회생위원 배당(제401호): 영업소득자와 성과급을 받는 직업(보험설계사·영업사원·지입차주 등)의 사건. 접수 사건 수 등에 따라 법원사무관 회생위원 재판부에 배당할 수도 있음

기준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대전회생법원 개인회생 성공사례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이 법원에서 수행한 사건 가운데 사이트에 공개한 일부 사례입니다. 공개하지 않은 사건이 더 많으며, 결과는 사건마다 채무액·소득·재산에 따라 다르고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영상 해설

자주 묻는 질문

세종이나 천안에 살면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 전역은 대전회생법원 관할이므로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천안지원 등 지원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청주 등 충북에 살면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2항에 따라 충북에 주소나 직장이 있으면 청주지방법원 외에 대전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한 개인회생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2월 28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은 2026년 3월 1일부터 대전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봅니다(법률 제20605호 부칙).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전회생법원에서도 코인·주식 손실금이 청산가치에서 빠지나요?

원칙은 빠지지만, 대전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는 투자 자금의 출처와 투자 당시 채무초과 상태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재산 은닉으로 인정되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대전회생법원 실무준칙은 어디서 보나요?

대전회생법원 홈페이지 '정보 > 실무준칙 및 직무편람' 메뉴에 '대전회생법원 실무준칙(2026. 5. 1. 시행)'이 PDF로 게시되어 있습니다(2026년 9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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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09-23 기준의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령·법원 실무·금액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