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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등 부동산이 얽힌 개인회생 사건은 개인회생과 일반 민사 쟁점이 섞여 있어 수임료가 올라갈 수 있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진행과 함께 분양권 계약 해제와 시행사와의 협상 같은 민사 업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분양권 관련 사건은 개인회생과 함께 분양권 계약 해제, 시행사와의 협상 같은 민사 업무가 필요해 수임료가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일반 민사 사건의 성공보수처럼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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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9-12) 기준입니다.
이런 사건이라면 꼭 제대로 알아보고 맡기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관련, 그중에서도 분양권 관련 사건인데요. 이런 케이스는 개인회생과 일반 민사 사건의 쟁점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분양권 계약을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사와의 협상도 필요합니다. 민사 업무까지 진행을 해야 하다 보니 수임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저희는 이러한 사건을 많이 다뤄 왔고 여러 보정명령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물론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실제 민사 사건의 성공보수와 같이 높은 수준의 수임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