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청을 미루면 이자 부담, 계좌 압류, 독촉 스트레스, 신용 회복 지연이라는 손해가 함께 쌓입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돌려막기로 버티는 동안 고금리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연체가 길어지면 급여·사업자 계좌나 매출채권이 압류될 수 있어 오히려 개인회생 시작이 뒤로 밀린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돌려막기로 버티는 동안 가장 직관적인 손해는 이자입니다. 영상에서는 제2금융권 금리가 연 15~20% 수준이라 1억 원의 채무만 있어도 1년에 1,500만~2,000만 원의 손해를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영상 시점인 2026년 기준).
연체 이자가 부과되면 부담은 더 커지며, 연체가 시작되면 급여 계좌와 사업자 계좌가 압류될 수 있고 사업자의 경우 카드사에 대한 매출채권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계좌가 압류되면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시작하더라도 변제기간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채권자 여러 곳에서 매일 이어지는 전화·문자·우편 독촉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라고 설명합니다.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는 공공정보는 연체 90일을 기준으로 단기연체와 장기연체로 나뉘며, 장기연체가 되면 기록이 삭제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장기연체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변제기간 동안 기록이 정리될 수 있지만, 뒤늦게 시작하면 기록이 더 오래 남아 신용 회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대출받아 갚은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그 변제가 사해행위로 평가되어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고 청산가치에 산입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을 미루고 버티면 어떤 손해가 있나요?
A영상에서는 고금리 이자 부담이 계속 쌓이고, 연체가 시작되면 급여·사업자 계좌나 매출채권이 압류될 수 있으며, 채권자 독촉 스트레스와 신용 회복 지연까지 겹친다고 설명합니다.
Q연체 90일이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신용정보원 공공정보에서 단기연체가 아니라 장기연체로 분류되어, 기록이 삭제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영상에서는 장기연체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변제기간 동안 기록이 정리될 수 있지만, 더 늦어지면 신용 회복도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Q배우자 빚을 대신 갚고 나서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되나요?
A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상에서는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갚은 것이 사해행위로 평가되어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고, 그 금액이 청산가치에 산입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1-01)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3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미루고 버틸 경우 실제로 얼마나 큰 손해가 발생하는지,
고금리 환경에서 이자 부담·연체·계좌 압류 등 현실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또한 연체 기간에 따른 신용점수 영향과,
개인회생을 언제 어떻게 접근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는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지금 버티면 곧 이렇게 망합니다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1-01) 기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자 상당의 손해예요. 연체를 안 하고 돌려막기를 통해서 계속 지연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1년이고 2년이고 하는데, 요새 이자가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0%씩 하고요. 내가 1억의 채무만 가지고 있더라도 1년에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손해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직관적으로 오는 손해라고 할 수 있고요.
연체이자가 되면 더 심하죠. 연체이자는 대부분 20%의 이자율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연체이자가 부과된다면 더 많은 금전적인 손해를 부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수치상의 금전적인 손해는 아니지만, 만약 연체를 하게 되면 나의 급여 계좌, 사업자 계좌가 압류를 당할 수 있어요. 또 내가 사업자라면 카드사에 대한 매출채권이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한 달 열심히 다녀도 정작 집에 가져오는 돈은 법원이 허락한 금액 이외에는 못 가져오게 되는 거죠.
굉장히 생활이 곤란해지고, 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당장 개인회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변제 기간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죠.
늦게 와서 안타까운 분들은 대부분 배우자의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그걸 끌어다가 사업에 쓰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안타깝고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 많아요.
더 심한 분들은 배우자의 채무를 내가 대출을 일으켜서 갚아요. 갚은 다음에 나는 개인회생에 들어간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배우자 것을 대신 갚아 준 게 사해행위가 돼서 그 돈을 부인권 행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산가치에 산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질문: 결국 버티다가 배우자까지 개인회생을 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겠네요.
맞아요. 부부가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한 배우자의 채무가 다른 배우자에게까지 확장이 돼서 동시에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