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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https://youtu.be/TqqMMbR-9CI
개인회생은 버는 돈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모두 변제하는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을 따르지만, 지역별 물가와 주거비 차이가 반영되지 않아 불리한 채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일부 회생위원이 법적 근거 없이 최소 변제율을 요구하는 보정을 내리는 점도 문제로 지적합니다.
영상 설명에 따르면 최저생계비는 2026년 기준 1인 가구 약 153만 원으로 지역 구분 없이 적용되어, 월세와 물가가 높은 서울 거주자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회생위원에 따라 사행성·사치성 채무 등을 이유로 최소 변제율을 요구하는 보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이러한 요구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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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12-31) 기준입니다.
버는 돈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남은 금액은 다 갚아라, 이게 가용소득 전액 변제의 원칙입니다. 언뜻 보면 합리적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최저생계비를 보면 2026년 기준 1인 가구당 153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실 지역마다 물가가 다르죠. 서울 중심권은 이미 만 원으로 밥 한 끼 먹기 어려운 물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주거죠.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집값 차이만큼 월세에서도 그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생계비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예로 미국은 각 주의 평균 생계비에 따라 개인이 보장받는 생계비를 다르게 정해 줍니다.
더 심각한 것은 회생위원에 따라 최소 변제율을 요구하는 보정이 있다는 점입니다. 사행성 채무나 사치성 지출이 많으니 더 변제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죠.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