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더 손해

내가 더 손해 — 핵심 요약

개인회생은 버는 돈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모두 변제하는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을 따르지만, 지역별 물가와 주거비 차이가 반영되지 않아 불리한 채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일부 회생위원이 법적 근거 없이 최소 변제율을 요구하는 보정을 내리는 점도 문제로 지적합니다.

핵심 정리

  • 최저생계비는 2026년 기준 1인 가구 약 153만 원이지만, 서울과 지방의 물가·월세 차이가 커서 서울 거주자일수록 생계비 압박이 큽니다.
  • 영상은 미국의 경우 주별 평균 생계비에 따라 보장 생계비를 다르게 정한다는 점을 비교 사례로 듭니다.
  • 회생위원에 따라 최근 채무나 사행성·사치성 채무를 이유로 더 높은 변제율을 요구하는 보정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승진 변호사는 이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서울이랑 지방이 다른가요?

영상 설명에 따르면 최저생계비는 2026년 기준 1인 가구 약 153만 원으로 지역 구분 없이 적용되어, 월세와 물가가 높은 서울 거주자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회생위원이 변제율을 더 올리라고 할 수 있나요?

회생위원에 따라 사행성·사치성 채무 등을 이유로 최소 변제율을 요구하는 보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이러한 요구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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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12-31)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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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더 손해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12-31)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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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는 돈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남은 금액은 다 갚아라, 이게 가용소득 전액 변제의 원칙입니다. 언뜻 보면 합리적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최저생계비를 보면 2026년 기준 1인 가구당 153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실 지역마다 물가가 다르죠. 서울 중심권은 이미 만 원으로 밥 한 끼 먹기 어려운 물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주거죠.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집값 차이만큼 월세에서도 그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생계비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예로 미국은 각 주의 평균 생계비에 따라 개인이 보장받는 생계비를 다르게 정해 줍니다.

더 심각한 것은 회생위원에 따라 최소 변제율을 요구하는 보정이 있다는 점입니다. 사행성 채무나 사치성 지출이 많으니 더 변제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죠.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