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개인회생 사무실들의 악질수법

요즘 개인회생 사무실들의 악질수법 — 핵심 요약

개인회생 수임료를 대부업체 대출로 마련하면 개시결정 이후 변제금과 대출 상환을 함께 감당해야 해 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커진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이 대출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오르지 않아 금지명령·개시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독촉이나 급여 압류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핵심 정리

  • 수임료를 대부업체 대출로 마련하면, 예를 들어 500만 원을 금리 20%로 빌려 24개월간 갚을 경우 매월 약 25만 원을 따로 갚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신청 초기에는 기존 채무를 갚지 않아 소득을 대부분 쓸 수 있으므로 대출 상환이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지지만, 개시결정 이후 그동안 밀린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야 할 때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영상 시점 기준 월 소득 30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생계비 153만 원을 빼고 147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데, 여기서 대출 25만 원까지 갚으면 생활비가 약 17% 줄어든다고 설명합니다.
  • 수임료 대출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오르지 않아 금지명령·개시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대부업체가 언제든 독촉하고 급여를 압류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 급여가 압류되면 영상 예시 기준 변제금과 대출 상환 뒤 생활비가 약 75만 원만 남아 사실상 생활이 어렵고, 결국 개인회생이 폐지돼 다시 신청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 이승진 변호사는 수임료를 대출받아 내라고 권하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수임료를 대출받아 내도 되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수임료를 대부업체 대출로 마련하면 개시결정 이후 변제금과 대출 상환을 함께 감당해야 해 생활비가 크게 줄고, 결국 개인회생이 폐지될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수임료 대출은 갚아야 하나요?

영상에서는 수임료 대출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오르지 않아 금지명령·개시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대부업체가 독촉하거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중 급여가 압류되면 어떻게 되나요?

영상 예시에서는 월급 300만 원 중 영상 시점 기준 250만 원까지만 받게 되면, 변제금 147만 원과 대출 상환 25만 원을 내고 약 75만 원만 남아 사실상 생활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영상 주요 구간

  1. 1:47 수임료를 대출로 마련하는 구조
  2. 2:30 대출 상환 부담 계산(500만 원·금리 20%)
  3. 2:58 신청 초기에는 부담이 작게 느껴지는 이유
  4. 3:21 개시결정 이후 생기는 문제
  5. 3:44 생계비와 변제금, 줄어드는 생활비
  6. 4:18 대부업 채권에는 금지명령·개시결정 효력이 없음
  7. 4:40 급여 압류 시 생활비 계산
  8. 5:11 폐지와 재신청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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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1-22)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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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다 보면 수임료 대출을 권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임료 대출이 왜 위험한지, 개인회생 절차에서 어떤 문제로 이어지는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개인회생 사무실들의 악질수법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1-22)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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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수임료를 대출로 마련하는 구조

많은 곳에 상담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은데 돈이 없을 때 돈을 빌려서라도 수임료를 내고 신청하라며 대부업체를 소개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업체는 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죠.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고 이자를 받겠죠. 그러면 그 이득은 누구의 손실로 대체가 되는가. 채무자의 손실로 대체가 되겠죠.

2:30 대출 상환 부담 계산(500만 원·금리 20%)

그게 어느 정도냐면, 500만 원을 금리 20%로 빌려서 24개월 동안 상환한다면 매월 약 25만 4,600원, 약 25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매월 25만 원이라고 하면 빌리는 시점에는 크게 안 느껴져요. 내가 지금 빚이 5천만 원이나 있는데 매달 그 돈만 내면, 마치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이 빚을 탕감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2:58 신청 초기에는 부담이 작게 느껴지는 이유

그리고 실제로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그걸 갚는 게 처음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은지 아세요?

질문: 원래는 카드값이니 뭐니 다 갚았어야 되는 걸 안 갚으니까요.

맞습니다. 초반에는 갚을 필요가 없으니까, 나가는 돈이 없으니까 내가 300만 원을 벌면 300만 원 전부가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되거든요. 거기서 25만 원 정도 내는 건 무리가 안 돼요.

3:21 개시결정 이후 생기는 문제

문제가 언제 생기냐. 개시결정을 받으면 문제가 생겨요. 개시결정을 받으면 그 전까지 밀렸던 변제금을 한 번에 내야 되는데, 기존에 돈을 막무가내로 써 왔던 사람들은 그 변제금을 낼 수가 없어서 금방 폐지가 되고요.

정말 운이 좋게도 개시결정이 빨리 나서, 개시결정 시점부터 변제금을 납입하는 사람도 있어요.

3:44 생계비와 변제금, 줄어드는 생활비

이 사람들은 가용소득 범위에서 내야 하는데, 아까 예를 든 것처럼 3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1인 가구인 경우에 153만 원을 기초생계비로 보장받고 147만 원씩 변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147만 원을 변제하면서 25만 원은 대부업체에 변제한다, 그럼 내 생활비가 약 17%가 줄어들게 돼요.

생활비가 17% 줄어든다는 건 굉장히 큰 거예요. 내가 300만 원을 쓸 때 17%가 줄어드는 것과, 150만 원의 생활비만 있을 때 17%가 줄어드는 건 굉장히 크고요. 이로 인해서 추후 몇 개월 이내에 변제 불가능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4:18 대부업 채권에는 금지명령·개시결정 효력이 없음

그러면 어차피 개인회생을 했으니까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도 안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의 효력,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올라가 있는 채권자에게만 미치는데, 대부업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올리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업체는 언제든지 독촉을 할 수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 채무자의 급여 채권을 압류할 수가 있어요.

4:40 급여 압류 시 생활비 계산

압류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어느 날 회사가 압류 통지서를 받습니다. 그럼 회사는 나에게 돈을 다 주지 않아요. 250만 원까지만 줍니다.

그러면 나는 생계비 153만 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147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데, 250만 원에서 147만 원을 변제하면 103만 원만 남게 되죠. 이 103만 원에서 또 25만 원은 대부업체에 갚아야 돼요. 그러면 약 75만 원만 남게 돼요. 이걸로 한 달을 생활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죠.

5:11 폐지와 재신청 위험

결국 수임료 대출을 일으키면 높은 가능성으로 개인회생이 폐지되고, 재신청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임료를 대출받은 사람도 개인회생 신청은 잘할 수 있고 개시결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과정에서 이 사람이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대폭 낮아지죠. 그래서 수임료를 대출받아 내라고 권하는 경우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싶어요.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