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마세요

속지마세요 — 핵심 요약

개인회생 수임료를 대부업체 대출로 마련하면, 그 대출은 채권자 목록에 올라 있지 않아 개시결정 이후 변제금과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이 때문에 생활비가 크게 줄어 생활이 어려워지거나 변제금 미납으로 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영상 시점(2026년) 기준 예시로, 월 300만 원을 버는 1인 가구는 153만 원을 생계비로 보장받고 147만 원을 변제금으로 납부한다고 설명합니다.
  • 수임료 대출은 채권자 목록에 없어 이 중 매달 25만 원 정도를 추가로 갚아야 하므로, 생활비가 약 17% 줄어드는 셈이라고 설명합니다.
  • 그 결과 힘든 생활을 이어가거나 변제금 미납으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결말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수임료를 대출받아 내도 괜찮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수임료 대출은 채권자 목록에 올라 있지 않아 개시결정 이후 변제금과 별도로 갚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때문에 생활비가 줄어 변제금을 내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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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2-16)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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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지마세요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2-16)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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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의뢰인이 수임료를 내기 위해 대부업체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대출을 받을 때는 의뢰인도 수임료와 급전이 생기니 좋죠. 그러나 문제는 개시결정이 나오고부터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을 버는 1인 가구의 경우 153만 원을 생계비로 보장받고 147만 원을 납부하게 되는데, 수임료 대출의 경우에는 채권자 목록에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중 25만 원은 추가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생활비가 17%씩 깎이게 되는 거죠.

결국 힘든 생활을 이어가거나,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가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