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는 추심할 수 없지만, 연대보증인에게는 계좌·급여 압류 등 추심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이 채무자는 보호하지만 보증인은 보호하지 않으므로, 보증인도 회생이나 파산을 검토해야 하고 채무자는 신청 전에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과 이후 개시결정으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에게는 계좌 압류나 직장 급여 압류 등으로 얼마든지 추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영상 속 사례에서는 주채무자인 남편이 개인회생을, 연대보증인인 아내가 파산을 각각 신청해 두 사람 모두 면책을 받았으며, 이승진 변호사는 보증인도 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받으려 해도, 보증인의 구상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진 권리가 변형된 것이어서 채권자가 받을 수 없게 된 이상 보증인도 채무자에게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전에 보증인에게 추심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보증인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보증을 서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보증을 서 줬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채권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게는 추심할 수 없지만, 연대보증인에게는 계좌나 급여 압류 등으로 추심할 수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이런 경우 보증인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Q보증인이 대신 갚은 돈을 개인회생한 채무자에게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A영상에 따르면 보증인의 구상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진 권리가 변형된 것이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수 없게 되면 보증인도 채무자에게 받을 수 없습니다.
Q개인회생 신청 전에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보증인이 있다면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전에 보증인에게 추심이 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관계가 상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3-03)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5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보증 서지 마라”는 말, 개인회생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면 연대보증인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구상권과 보증채무의 종속성, 최근 대법원 판결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보증인 보호 여부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구조를 쉽게 설명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보증을 서줬는데 상대가 개인회생을 해버린다면?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3-03) 기준입니다.
저희 사례 중에 그런 사례가 여럿 있는데요. 한 사례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결혼하면서 신혼부부 대출로 남편 이름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신혼부부이니 아내의 연대보증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남편이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코인 투자를 하다가 상황이 잘 안 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거죠.
이 경우 남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는 남편에 대해서는 채권 추심을 할 수 없죠. 금지명령도 있고 이후에는 개시결정도 나오니까요. 하지만 이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인 아내에게는 얼마든지 추심을 할 수 있어요. 계좌 압류도 할 수 있고, 직장에 월급을 압류할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아내는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개인회생, 아내는 파산을 신청했고, 아내는 재산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면책이 됐고요. 남편도 수월하게 진행이 돼서 주식 투자 손실금까지 포함해 개인회생을 쭉 진행해 면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내가 일단 채권자에게 갚고, 채무자의 개인회생이 끝난 다음에 채무자에게서 받으면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 그게 안 돼요. 보증인이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상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변형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없는 이상 보증인도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없는 거죠.
정리하자면, 개인회생은 채무자는 보호하지만 보증인은 보호하지 않아요. 개인회생을 하기 전에 보증인이 있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보증인에게 '내가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너에게 이런 추심이 갈 것이다'라고 반드시 알려야 하고요. 알리지 않으면 관계가 상하겠죠. 그리고 보증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증은 서 주지 않는 게 좋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