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으로 탕감되는 채무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손실을 부담하며, 이승진 변호사는 금융기관·개인 채권자·보증인이 직접적인 손해를, 성실상환자·금융소비자·납세자가 간접적인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채무자가 파산하면 채권자 손해가 더 커지고, 채무자가 다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사회 전체에 이익이라는 점에서 제도가 유지된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영상에서는 서울회생법원의 평균 변제율이 35% 정도라고 설명하며, 이 경우 1억 원 채권자는 약 6,5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된다고 예를 듭니다(영상 게시 연도인 2026년 기준 발언).
지인에게 빌린 돈 같은 개인 채권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면 금융기관 채권과 똑같이 탕감되어, 개인 채권자는 돈과 관계를 함께 잃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채무자의 채무가 탕감되어도 보증채무까지 탕감되지는 않으므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해 보증인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간접적으로는 성실상환자의 역차별 인식, 금융기관의 이자율 인상에 따른 금융소비자 부담, 새출발기금 등 정책적 채무조정 재원을 부담하는 납세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대신 파산하면 채권자는 더 적게 돌려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은 대손충당금으로 이런 손실을 미리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채무자가 다시 일하고 세금을 내며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사회 전체에 이익이라는 점이 개인회생 제도가 여러 나라에서 유지되는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으로 탕감된 빚은 누가 손해를 보나요?
A직접적으로는 금융기관 채권자, 개인 채권자, 보증인이 손해를 봅니다. 영상에서는 간접적으로 성실상환자, 금융소비자, 납세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Q개인회생하면 보증인의 보증채무도 없어지나요?
A영상에 따르면 주채무자의 채무가 탕감되더라도 보증채무까지 탕감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하게 되어 보증인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Q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에게만 좋은 제도 아닌가요?
A이승진 변호사는 채무자가 파산하면 채권자가 더 적게 돌려받게 되고,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사회 전체에 이익이라는 점에서 채권자와 사회에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2-15)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4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금융기관 채권자죠. 금융기관 채권자는 자기가 원하지도 않고 동의도 안 했는데 법원이 결정을 내려서 채무를 탕감시켜 버리니까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평균 변제율이 35% 정도 돼요. 그럼 탕감률이 65%거든요. 채권이 1억 원이 있다면 6,5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금융기관 채권자가 가장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고요.
그다음으로 개인 채권자도 손해를 보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금융기관일 수도 있지만 지인이나 개인일 수도 있는데, 개인 채권자는 사실 제일 안타까운 경우예요. 돈도 못 받고 관계도 망가지고요. 친구에게 빌린 500만 원, 지인에게 빌린 1천만 원도 개인회생에 들어가면 똑같이 평균 65%가 탕감되기 때문에 이들도 직접적인 손해를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세 번째는 보증인이에요. 내 채무에 어떤 사람이 보증을 섰는데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친구는 손해를 안 보고 보증인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내 채무가 탕감된다고 해서 보증채무까지 탕감되지는 않거든요.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청구할 것이기 때문에 보증인이 직접적인 손해를 보게 되죠.
여기까지가 직접적인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고, 간접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첫 번째는 요새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성실상환자예요. 정부가 여러 채무 탕감·채무조정 정책을 낼 때마다 '성실상환자는 바보냐, 우리는 역차별을 당한다'고 하는데, 맞아요. 열심히 갚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손해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당연히 들 수 있죠. 억울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모든 금융소비자들이에요. 금융기관이 직접적인 손해를 본다고 했는데, 그 손해를 어떻게 메우느냐 하면 이자율을 높이는 거죠. 모든 금융소비자에 대한 이자율을 높입니다. 이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은 성실하게 상환했음에도 높은 이자율을 감당해야 하는 결과가 되죠.
세 번째는 납세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부가 정책적으로 채무조정을 해 주는 경우도 매우 많아요. 예를 들어 새출발기금이나 새도약기금 같은 경우 그 재원이 세금에서 조달되기 때문에, 내 세금으로 다른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해 준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렇게 손해를 보는 사람이 많으니 개인회생 제도는 안 좋은 제도냐, 이익을 보는 사람은 채무자뿐 아니냐고 볼 수 있어요. 만약 이 제도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채무자뿐이라면 이런 제도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전이 있죠.
채무자가 파산을 하면 더 손해예요. 채무자는 개인회생이 아니면 파산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채무자가 파산하면 아까 1억 원 중 3,500만 원도 못 받습니다. 금융기관은 더 큰 손해를 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 금융사는 이런 손해를 미리 알고 대손충당금이라고 해서 받지 못할 금액까지 재정 계획을 다 세워 놨습니다. 그 안에서 위험률을 계산해 이자도 산정하고요. 다 계산된 범위 내의 손실이기 때문에 금융기관도 자신의 이익을 충분히 챙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일을 하지 않는 것보다, 그 사람이 재기해서 일을 하고 세금을 내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도 낳는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더 이득입니다. 이것이 경제학자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제도가 지금까지 여러 나라에서 유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변호사 시장에도 이득이 있지 않을까요? 예전에 비해 이 일을 하시는 변호사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으니까요.
변호사 시장에도 이런 제도가 있으니 이득은 있죠. 그런데 금액이 적어요. 의뢰인들이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형사 사건은 당장 구속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 주변에서 어떻게든 비용을 마련하시는데, 개인회생은 빚을 갚지 못하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 여기에 정당한 비용을 쓰는 것도 조금은 꺼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건 수에 비해 수익이 많은 분야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