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실패했어도 가능? 새도약기금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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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새도약기금의 핵심 조건인 ‘7년 이상 연체’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을 거쳤던 채무자도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새도약기금의 달라진 7년 연체 기준부터 대상자 확인 방법, 그리고 채권 매입·소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새도약기금의 기본 대상: 7년 이상 연체·5천만 원 이하 채무 2. 개인회생이 폐지돼도 가능할까? 최초 연체일 기준 변경 3. 추가 매입 규모와 새도약기금 대상자 조회·소각 절차 4. 새도약기금의 사회복귀 효과와 개인회생과의 차이 5. 대부업체 채권 매입 동의 문제와 제도 확대의 불확실성 개요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를 매입해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영상에서는 개인회생·워크아웃·새출발기금을 거친 경우에도 최초 연체일을 기준으로 7년을 계산하는 변경 방향과 개인회생 폐지 후 대상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이어 추가 매입 규모, 대상자 조회 방법, 채권 매입부터 소각·채무조정까지의 절차를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과 비교한 사회복귀 효과와 세금 투입의 필요성, 대부업체 채권 매입 동의 문제를 중심으로 제도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다만 지원 대상 확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시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정권이 새출발기금이고 이제 새도약기금. 새도약기금에서 뭔가 뉴스가 또 나왔어요. 굉장히 파격적인 면인데요. 이 새도약기금의 큰 조건이 두 가지죠. 5천만 원 미만인 채무에 대해서 적용된다. 그리고 7년 이상 연체된 채무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7년 이상 연체 조건이 기존에는 조금은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됐어요. 내가 연체가 시작됐는데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2년 하다가 중간에 폐지가 돼서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은 언제부터 7년이 되냐면 개인회생이 폐지된 때로부터 7년이 지나야지 대상자가 됐어요. 이렇게 중간에 채무 조정을 여러 번 하는 사람. 개인회생을 했다가 워크아웃을 했다가 다시 개인회생을 했다가 포기하느라 3, 4년이 지체된 사람은 그만큼 새도약기금에 적용을 받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죠. 그런데 이번에 제도를 개선을 해서 최초의 연체일로부터 7년만 지나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개인회생을 하든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을 하든 아니면 새출발기금을 하든 최초의 연체일로부터 7년만 지났으면은 새도약기금에 적용을 받는다고 앞으로는 기억하시고 활용하시면 될 거 같아요. 파격적인 건가요? 파격적인 거죠. 이번 변경으로 5천억 원에서 1조 원 규모의 채권이 추가 매입 대상에 포함될 거라고 해요. 5천억이면 한 사람당 최대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만 명, 최소 만 명이 혜택을 받는 거고 한 사람당 소액 채권이라서 뭐 1천만 원, 2천만 원 범위라면은 몇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이게 좀 뭔가 복잡해 가지고 뭐 금액 막 이게 복잡해 가지고 내가 이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먼저 연락을 주나요? 새도약기금은 먼저 연락 주지는 않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름과 주민번호 넣고 본인 인증하면은 조회를 다 해줘요. 이 새도약기금 같은 경우에 그런 면이 편리하게 돼 있어서 들어가서 한번 조회를 해보시면은 아, 내가 해당 대상자가 되는구나라는 점을 알게 되고 대상자가 되면은 신청할 필요도 없이 채권을 알아서 매입해서 채권을 소멸시키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부분도 없죠. 우리 제도가 이렇게 너무 잘되고 좋아지면은 이 댓글에 항상 그런 게 있던데 변호사 밥그릇 뺏기기 싫어서 그런다. 네. 밥그릇 뺏기기는 싫죠. 그런데 뭐 제가 이 제도에 대해서는 좋은 제도로 보는데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 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파격적이라서? 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도를 적용을 하면은 지금 적용 대상이 올해 7월까지 95만 7천 명이 될 거라고 하거든요. 약 100만 명인데 100만 명이 사회에 복귀해서 사회생활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건데 사회생활을 하는 거는 개인회생을 해도 얼마든지 사회생활을 하거든요. 개인회생 자체가 사회생활을 전제로 해서 계획된 제도예요. 기존에 있는 제도로 이 사람들이 사회에 복귀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한데 정부에서 세금을 들여서 기관을 만들고 이 기관에서 또 세금을 들여서 이런 식으로 채권을 매입해서 탕감해 주는 게 굳이 필요한지는 정책적인 선택에 따른 거지만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쓸데없는 짓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 제 말이 그렇게 들릴 수도 있군요. 네. 그리고 이 제도가 문제점이 뭐냐면 대부업체 채권이 절반 이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대부업체 동의도 미처 구하지 않고 일단 매입하겠다고 하니까 대부업체 채권의 매입은 지금 제가 알기로 절반도 매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강제로 매입할 수 있는 권한도 정부에는 없고요. 이 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도의 취지는 좋은데 조금은 세금을 더 안 쓰는 방향으로 세금을 더 필요한 곳에 쓰는 방향으로 진행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