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하면 개인회생 폐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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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채권자집회, 채권자를 직접 만나게 되는 자리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채권자집회에서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부터 채권자 참석 여부, 그리고 불출석·지각 시 생길 수 있는 문제와 참석 전 주의사항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는 채권자를 만나는 자리인가 2. 채권자집회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절차와 본인 출석 원칙 3. 불출석·지각 시 인가 결정과 개인회생 폐지 가능성 4. 채권자와 마주칠 가능성과 법원에서의 유의점 5. 채권자집회 전 준비할 사항: 복장·법원 위치·교통 개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는 일반회생처럼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회생계획을 표결하는 자리가 아니라, 채무자가 출석해 변제계획과 절차상 유의사항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영상에서는 금융기관 채권자가 대부분 참석하지 않는 이유와 개인 채권자가 참석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어 본인 출석이 원칙인 채권자집회에 불출석하거나 지각했을 때 인가 결정과 절차 폐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단정한 복장, 법원 위치 확인, 대중교통 이용 등 당일 준비사항을 정리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유일하게 법원을 직접 가야 되는 게 채권자 집회잖아요. 네. 맞죠. 채권자를 만나야 되는 거죠. 이게 이름이 좀 잘못된 거 같아요. 원래 개인회생 제도가 있기 전에 일반 회생에서는 또는 법인회생에서는 채권자 집회에 채권자들이 나오고요. 거기서 표결을 합니다. 일반 회생 같은 경우에는 회생계획안에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과반수 2/3 이상이 동의를 하면은 회생 계획안이 통과가 되는데요. 개인회생은 소액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아요. 법원이 강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 집회에 채권자들이 나와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채권자 집회고요. 실제로 채권자들이 나오지도 않아요. 이거는 좀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채권자를 만날 일이 없는 거거든요. 채권자의 성향에 따라 다른데 채권자가 굳이 와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개인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계속 피해 다니니까 한번 만나서 내가 단단히 한 마디를 할 거야라고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만날 일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일반적인 대부 업체 포함한 금융 기관에서는 이런 채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채권자 집회에 쫓아다니지는 않아요. 만나면 뻘쭘하잖아요. 만나면 뻘쭘한데 우리가 경찰서 앞에서는 좀 걱정 안 하잖아요. 누굴 만나도 법원 안에서도 거기 통제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뻘쭘은 하지만 이런 뭐 안 좋은 일이 생길 걱정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되죠. 그냥 만났다는 거 자체가 뻘쭘할 것 같은데. 뻘쭘하겠죠. 네. 그거는 뭐 채무자가 잘못한 거니까요. 채무자가 갚았어야죠. 어떻게 피해 다닐 수 없나요? 채권자 집회는 반드시 나가야 돼요. 그런데 한 번은 안 나가도 봐줍니다. 그래서 갔다가 채권자가 나온 거 같다 그러면 피해서 도망쳐서 집으로 가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다음 채권자 집회 기일이 잡혔을 때 또 나왔다. 이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때는 피할 수 없어요. 아니면 대리인을 좀 이렇게 채권자 집회는 대리인이 출석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본인이 출석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왜죠? 대리인이 안 되는 게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 조사할 때 대리인이 보통은 안 되고요. 사실 채권자 집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대리인이 출석해도 될 것 같은데 실무에서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 본인이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으로는 채무자 집회죠. 채무자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고요. 채무자들이 모여서 법원으로부터 간단한 교육을 받고 돌아가는 자리다. 이렇게 해서 채권자 집회보다는 채무자 집회란 이름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교육을 주나요? 변제계획안대로 지키시라. 뭐 이 정도의 간단한 교육입니다. 교육이라고 해서 우리가 민방위 교육 받듯이 장시간의 교육이 아니라 이런 유의 사항 같은 거를 권고하는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게 계속 안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 안 가면 채권자 집회 출석은 인가 결정의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채권자 집회 출석이 없다면 인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개시 결정까지 받더라도 채권자 집회에 불출석해서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는 분들이 상당 수 있어요. 그럼 지각하면? 지각하면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 받아 주는 분들도 있고요. 안 받아 주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각하지 않는 게 좋겠죠. 아, 복불복이네요. 복불복입니다. 개인회생은 복불복이 많아요. 채권자 집회 가기 전에 꿀팁이 있다거나? 아무래도 법원에 가다 보니까 의무 사항은 아닌데 좀 단정한 옷차림으로 가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법원의 구조가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좀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길을 파악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사전에 방문하셔서 내가 방문할 법원 호실이 어딘지 확인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 법원에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공공 기관이니까 주차장이 넓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주차장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주차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것이 좀 더 간편하고 지각하지 않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