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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1,000만원만 내세요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정말 90% 이상 탕감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개인회생 탕감률의 기준과 계산 원리를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가용소득, 법정생계비, 변제기간이 탕감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경우에 높은 탕감률이 가능한지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많이 탕감받고 싶을 텐데, 그죠? 얘기만 들어도 '아 이런 사람은 90% 이상 탕감된다'는 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있죠. 딱 보면 압니다. 지금은 안 보이고요(웃음). 개인회생 탕감률을 알려면 법률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근데 법률의 내용이 '열심히 돈을 갚았지만 운이 없어서 못 갚은 사람은 70%를 탕감하고, 도박을 하는 사람은 50%를 탕감하고, 도박이랑 사치랑 유흥이랑 다 한 사람은 30% 이하로 탕감해라'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법률에서는 탕감을 정하지 않고 있고 반대로 변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변제와 탕감은 서로 차집합 관계죠. 우리가 100이라는 총 채무가 있으면 30만 원을 변제하면 70만 원을 탕감받는 거죠. 변제를 많이 할수록 탕감은 줄어들죠. 이런 관계를 차집합 관계라고 합니다.
법률에서는 이 탕감을 정하고 있지 않고 변제를 정하고 있어요. 변제를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해라'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용소득이 무엇이냐? 우리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내가 생활비로 쓰고 갚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300만 원을 벌었는데 300만 원은 총소득이고요. 300만 원 중에 생활을 하는 데 200만 원을 썼다, 그러면 100만 원이 가용소득이 되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은 300만 원을 버는데 좀 돈을 아껴 쓰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만 생활비로 쓰고 200만 원은 모아둡니다. 그럼 이 사람의 가용소득은 200만 원이 돼요. 법률은 가용소득을 전액 변제하라고 했으니까 앞에 사람은 100만 원을 전액 변제하는 것이 되겠고, 뒤에 사람은 200만 원을 전액 변제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뭔가 불공평해요. 아껴 쓰는 사람은 더 많이 변제해야 되고, 아껴 쓰지 않으면 적게 변제해야 되고 이런 불공평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생활비에 대한 기준, 우리는 이걸 법정생계비라고 부를 텐데요. 법정생계비를 정합니다. 이게 올해 1인 가구 기준으로 153만 원이에요. 한 달에 실제로 200만 원을 쓰는 사람이든 한 달에 실제로 100만 원을 쓰는 사람이든 153만 원만 뺀 나머지 금액은 변제금으로 내야 되는 거죠.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47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 147만 원이라는 가용소득을 전액 변제한다는 게 언제까지 변제하는 거냐? 영원히 변제한다면 빚을 다 갚겠죠. 이자까지 다 갚겠죠. 영원히 변제하는 건 아니고 이 기간 역시 법률이 정하고 있는데, 처음에 2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개인회생이 들어올 때는 이 기간이 7년이었어요. 7년 동안 갚아야지 남은 거를 면제해 준다. 그러니까 탕감률이 적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게 최근에 들어서 3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3년으로 줄어들고 특수한 경우, 20대인 경우, 65세 이상 고령인 경우, 다자녀 가구인 경우, 한부모 가정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3년이 아니라 2년, 24개월만 갚아도 나머지는 탕감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 기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변제는 적게 되니까 탕감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을 다 정리하면, 가용소득이 작을수록 그리고 총 채무가 많으면 많을수록 탕감률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방문했을 때 한 달에 200만 원 번다. 그런데 총 채무는 3억 원, 4억 원, 5억 원이다. 그럼 이 사람은 더 계산해 보지 않아도 '아, 탕감률이 90%가 넘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내 소득이 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개인회생을 할 생각이면 최대한 빚을 많이 지는 게 좋겠네요. 탕감만 따지면 최대한 빚을 많이 질수록 탕감률은 더 높아지겠죠. 어차피 갚는 건 똑같으니까. 그렇죠. 갚는 건 똑같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카드값이 한도가 1천만 원이 남아 있으면 수임료로 1천만 원을 결제하라는 사무실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탕감되니까. 그리고 그걸 한다고 해서 내가 더 변제해야 될 건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런 사무실도 나오는 거죠. 카드깡 해 주는 건가요? 카드깡을 해 주는 곳도 있다고 들었어요.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죠.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경고 조치를 하고 그런 사무실은 특별히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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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이런 내역있으면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통장 거래내역, 어떤 지출이 문제가 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주식·코인, 도박, 사치성 소비, 지인 거래 등 보정명령이 자주 나오는 사례와 소명 방법을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통장 거래 내역들, 카드 사용 내역 이런 거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보정명령 같은 게 내려올 때 법원에서 시비를 걸 때 이런 내역들이 있으면 걸린다라는 게 명확하게 좀 있을까요? 명확하게 있죠. 우선은 가장 첫 번째로 주식, 코인 투자 내역. 이런 투자 내역이 있으면 그거 반드시 소명을 해야 되고요. 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청산가치에 넣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다음으로는 도박한 경우입니다. 도박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 소명을 해야 되는데 도박한 금액은 다 청산가치에 산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박을 한 돈인지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요. 도박을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청산가치에 넣어야 됩니다. 네. 내가 어디 썼는지 소명을 해야 돼요. 도박을 안 했다면 내가 이거 생활비로 썼다. 그러면 생활비로 썼다는 점을 소명을 해야 되는데 입금된 회사가 뭐 주식회사 땡땡땡인데 100만 원, 50만 원씩 꼬박꼬박 거기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거 무슨 회사냐? 떼보면 별거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으로 사치한 내용, 명품 가방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유흥을 한다든지 술집에 가서 비싼 술을 마신다든지 이런 경우도 청산가치에 산입을 하라고 합니다. 청산가치에 산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어디까지가 사치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순서를 반대로 보세요. 내가 사치인 걸 출연내는 게 아니라 법원이 금액을 먼저 정해 줘요. 100만 원 이상 되는 지출 내역을 소명하세요라고 하면은 100만 원 이상 한 150만 원 쓴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소명을 해야 돼요.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사치를 했어요. 그러면은 사치했다고 쓰거나, 그럼 기억이 안 난다고 하거나 어떤 답을 하든지 청산가치에 더하는 겁니다. 유모차도 가장 유가품에 관심이 많으실 테니 제가 가격을 잘 몰라서 100만 원짜리 유모차가 있는데 500만 원짜리를 샀다. 그럼 솔직히 없는 사람 입장에서 사치잖아요. 500만 원짜리면은 조금 이상하죠. 그러면은 그건 사치라고 보는 거 그럴 거 같은데요. 500만 원 정도면은 내 아이를 위해서 좋은 걸 해주려 뭐 특수한 필요가 있어서 특수한 기능이 있고 내 아이에게 그런 기능이 필요해서 그런 걸 했다라는 점도 역시 소명하면은 회생위원이 보고 결국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잘 넘어갈 수도 있는데 유모차 사진 한번 내보세요. 어떤 유모차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보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잘 소명을 한다면 청산가치에 산입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지인에게 돈을 보낸 거죠. 지인에게 돈을 보낸 건 둘 중 하나죠. 빌린 돈을 갚았거나 빌려줬거나. 그런데 빌려준 거라면 재산으로 넣어야 될 거고요. 빌린 돈을 갚은 거라면 정말 돈을 빌린 과거의 자료가 존재를 해야겠죠. 그렇지 않는다면 이건 역시 재산 은닉 추정을 해서 청산가치에 넣어야 됩니다. 대부분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건 결국은 도박, 코인, 주식, 사치, 유흥 이쪽이에요. 사치, 유흥 같은 경우에는 별풍선 쏜 게 좀 많아요. 별풍선을 쏴서 자기가 회장님에 대해서 썼다. 역대 회장님이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도 있고 게임 아이템을 많이 현질을 하셔서 자기가 유튜브로 부수입을 벌어보려고 게임 BJ를 해서 많은 지출을 했는데 이게 잘 안 풀려 가지고 개인회생을 하게 됐다 이런 분도 있고요. 어 그건 또 말하기 여하에 따라서 사업자금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 실제로 있었고 그리고 많은 게 스포츠 토토 하신 분들, 또 현금으로 출금을 해서 정선 카지노에 가서 도박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어떤 경우에도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걸 좀 막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그럼 아까 게임 방송으로 하려 했다 그분은 소명이 됐나요? 그분은 소명이 됐어요. 게임에 지출한 거는 그 사업적인 비용 지출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다 소명해 주신 거네요. 네. 그렇죠. 다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이분은 실제로 채널도 존재를 했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수입도 발생을 했었고 이런 점이 있는데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결국은 저희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 안에서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짓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가짜 자료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가끔씩 오해가 있으셔서 아 내가 이렇게 했으면은 변호사님이 가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청산가치에 안 들어가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그거는 변호사의 업무 영역을 벗어납니다. -
개인회생 면책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이 끝난 뒤 다시 빚을 지게 되는 이유와 재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봅니다.
개인회생 후 대출은 언제 가능할까? 면책 후 5년 이내 재신청은 가능할까? 개인회생 중 대출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실제 사례와 최근 이슈를 바탕으로 신용관리의 중요성과 재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또 개인회생 관련 뉴스를 하나 보셨나요? 이게 뉴스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 기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개인회생을 마친 공무원 A씨에게 신용 회복은 새출발이 아니라 또 다른 빚의 시작이었다. 회생 절차를 마친 뒤 공공정보가 사라지고 신용점수가 오르자 금융권 대출도 다시 열렸다.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은 다시 대출 심사에 근거가 됐다. 그렇게 A씨는 1년 만에 다시 1억 원의 채무를 떠안았다. 회복된 신용을 어떻게 쓰고 대출을 어디까지 관리해야 하는지 점검해 주는 과정은 없었다."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 이제는 언론 사이에서도 개인회생을 마친 사람까지 걱정해 주는 그만큼 개인회생이 사회에 폭넓게 퍼진 사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기사에서 언급한 게 실제로 있는 사례이기도 해요.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이 한편으로 안타깝지만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게 이걸 물어보세요. "언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개인회생을 하면 대출을 못 받게 되잖아요. 사실 저도 영상에서 "신용대출 못 받는다, 이거를 불이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긴 한 거 같은데, 대출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느냐? 학자금 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내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개인회생 마치고 언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느냐, 신용점수는 언제 회복되느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세요. 물론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개인회생을 마쳤다고 당장 대출을 받아버리면 굉장히 큰 문제에 봉착합니다.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돼요. 내가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야 되고, 이자를 내려면 생활비를 줄여야 되고, 생활비를 줄이려면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또 대출을 받고... 이게 스노우볼 이펙트로 점점 증가해서 또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부분에서 또다시 개인회생을 내가 신청할 수 있느냐? 당연히 재신청은 되는데 면책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면책을 받은 지 1~2년밖에 안 됐는데 저희 사무실에 전화가 옵니다. "변호사님,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은데 이런 이런 상황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아, 네 됩니다. 그런데 전에 개인회생 신청하신 적 있나요?" "아, 네 있어요. 5년 전에 신청을 했습니다." "면책을 언제 받으셨어요?" "2년 전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개인회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전에 개인회생을 할 수 있었을 때보다 더 암담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분들의 문제가 뭐냐? 이분들 개인들의 문제인 경우도 있겠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제도 내에서 충분히 교육하지 못한 것도 커요. 그래서 최근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보정권고 중에 "신용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제출하시오"라는 보정이 꽤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이런 온라인으로라도 교육을 받으셔서 신용에 대한 교육을 받으시고, 내가 이 신용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그러면 개인회생을 마쳤을 때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분들은 양호한 편이에요. 더 문제인 거는 개인회생 중에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잘못된 중독이 있습니다. 사치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주식·코인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독적인 부분이 있어요.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주식시장이 너무나도 긍정적이죠.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긍정적인 적이 없을 정도로 긍정적인데, 이런 때 자칫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빚투를 했다, 실패하시면 답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면책도 되기 전에 채무를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면책도 받기 전에 채무를 졌다면 면책을 받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시키고 이 새로운 빚까지 포함시켜서 개인회생을 재신청해야 됩니다. "그럼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이렇게 빚투를 해서 개인회생을 재신청하게 되면 청산가치에 산입되는 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5년 변제계획안으로 끌고 가게 돼요. 그러면 개인회생을 마치는 시간은 그만큼 더 길어지고 내가 현실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시점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개인회생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교육 같은 거를 해야 되나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요. 이런저런 교육이 있는데 이거를 온라인으로 듣는 것까지가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이분들에게 강제적으로 강의를 들어라라고 한들 들으려나 싶어요. 이게 무슨 효과가... 남자들은 민방위 훈련 인터넷으로 봤잖아요. 그거 제대로 듣는 사람 그렇죠. 결국은 본인이 경각심을 세워야겠죠. 내가 운이 없어서 이런 상황에 처했지만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겠다라는 좀 결심이 있고 태도의 변화를 주셔야지 건전한 재정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년 만에 다시 하게 해 준다는 거 자체가 문제 아닐까요?" 정말 안 좋은 예지만, 개인회생을 하고 5년 동안 안 되니까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워크아웃을 하다가 5년을 채우면은 다시 개인회생을 하고, 5년 동안의 기간이 차는 동안 또 워크아웃을 하고... 이게 영원히 갈 수 있는 구조예요. 지금 좋은 건 아니죠. 굴레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면 누군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노력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직 이 역사가 길지 않아서 그렇게까진 못 봤지만 개인회생을 한 10년 전에 하셨다가 다시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은 봤고요. 또 다른 한 분은 개인회생을 했는데 면책이 안 돼서 면책 받을 때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경우는 봤습니다. 이분들이 개선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사례처럼 계속 반복될 수도 있겠죠. "개인회생을 해가지고 빚을 다 갚았는데 급하게 이렇게 또 대출을 해야 되는 이유들이 뭐죠?" 일단 돈을 빌려준다니까요. 빌려준다고 하는데 이자도 싸고, 내가 그 돈을 써서 투자를 하면은 집을 사든 주식 투자를 하든 코인 투자를 하면 돈을 더 벌 거 같고 빚을 가볍게 봐서 결국 그런 게 아닐까요? "빚도 자산이다, 레버리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레버리지 투자를 해야 되는 자산의 규모는 일정 기준 이상 넘어갔을 때, 내가 먹고 살 만큼의 충분한 자산이 있을 때 남는 자산으로서의 투자는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게 좋지만, 그 전 단계에서는 레버리지 투자는 지양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라서 찬성하진 않지만 빠르게 돈을 벌고 싶은 분들은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쨌든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개인회생 끝나고 증가하고 있죠. 어쩌면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증가하는 것에도 한몫하지 않을까요? 개인회생을 너무 잘 알게 돼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감사합니다. -
최근 개인회생 말고 추천드리는 것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개인 워크아웃 도대체 어떤 제도가 나에게 가장 유리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연체 전·후 상황에 따라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부터 탕감률 차이, 사업자 가능 여부, 워크아웃의 예외적인 장점까지 실무 기준으로 핵심만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새출발기금도 나온 지가 꽤 돼서 자리를 좀 잡았죠. 네. 잡았죠. 새출발기금이 코로나 대응으로 나온 거고 사실 코로나가 이제 지나간 지도 몇 년이 지났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죠. 코로나가 아니어도 새출발기금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확인한 거는 2025년 6월까지 영업을 하셨으면은 새출발기금 활용이 가능한데 그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더 확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개인회생이랑 워크아웃이랑 새출발기금이랑 셋을 비교한다면은 어떤 게 나한테 좋을지 연체 전 상황과 연체 후가 달라요. 연체 전 상황에서는 개인회생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평균적으로 60에서 70% 탕감이 되는데 연체 전에 개인 워크아웃은 신청이 안 되고요. 개인 워크아웃은 90일 연체가 기본이고 새출발기금 역시 연체가 안 된 경우는 부실 우려 차주라고 해서 원금 탕감이 안 됩니다. 그런데 90일을 넘게 연체가 된 부실 차주의 경우에는 탕감률이 0에서 80%까지 돼요.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으니까 연체 전에는 압도적으로 개인회생이다. 그러면은 연체 후에는 뭐가 유리하냐? 90일의 연체. 90일 연체는 굉장히 상징적인데 단기 연체에서 장기 연체로 넘어가는 기간이 90일이에요. 제가 최근에 기생충을 다시 봤거든요. 상징적이라는 표현이 가볍게 다가오지는 않네요. 90일이 상징적이에요. 90일이라는 기간만 지킨다면은 새출발기금으로 가는 게 나쁘진 않아요. 0에서 80% 탕감이 되고 형식적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 주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채권자들이 동의를 안 하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와서 그 채권을 사가거든요. 그러면은 채권자는 자기가 가진 채권을 제값 주고 파는 거니까 당연히 동의를 해 줍니다. 캠코가 그 손실을 떠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론 동의가 필요하지만 동의가 결코 어렵지 않고 탕감률은 최고 80%까지 가기 때문에 개인회생이랑 비교하더라도 결코 나쁜 제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도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코로나 시기로부터 일정한 기간까지 사업체를 운영한 분이어야 돼요. 사업체를 운영하였다면은 그게 개인 사업자든 아니면은 법인 사업자든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 사업에 활용한 채무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해서 개인이 부담하게 된 채무도 해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개인회생 못지 않게 굉장히 좋은 제도가 새출발기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부실 차주로 연체한 이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개인 워크아웃은 도대체 언제 탕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느냐. 개인 워크아웃에서 탕감을 받으려면은 원래는 0에서 30%까지 탕감이 돼요. 근데 그건 너무 적죠. 어, 개인회생이랑 비교해도 이점이 없고 새출발기금이랑 비교해도 이점이 없어요. 그런데 개인 워크아웃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채무, 채권자의 채권이 미상각 채권에서 상각 채권으로 변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30%에서 70%까지 탕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때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누구나 되는 게 아니라 그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 줬을 때만 30이든 50이든 70이든 탕감이 돼요. 가장 까다롭다고 할 수가 있겠죠. 미상각 채권에서 상각 채권이 된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은행이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못 받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대부업체한테 채권을 파는 순간, 그 순간이 미상각 채권에서 상각 채권이 된다고 보면 돼요. 은행 입장에서는 손실로 처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상각 채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워크아웃은 또 어떤 단점이 있냐면 협약한 업체만,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한 금융권 업체만 탕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채권만 해당하고요.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는 아예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왜 개인 워크아웃을 하느냐? 개인회생을 하는 데 100% 변제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도박 채무, 사치 채무, 일부 지방법원의 경우에 주식 코인 손실금 이런 경우에는 전액 변제를 해야 되는데 개인 워크아웃에 가면은 어떤 사유로 돈을 썼는지를 보지를 않아요. 도박으로 썼는지 사치했는지 보지 않고 채무액, 채권액의 액수만 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일정 기간을 지나서 90일을 연체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상각 채권을 만들어서 개인 워크아웃을 이용하게 되면은 개인회생보다 더 많이 탕감받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그리고 이런 분들이 사업자라면은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체가 없고 직장인이다, 새출발기금도 이용 못 한다 하면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개인 워크아웃밖에 없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이 제일 좋다.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 개인회생이 제일 좋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상담자가 와서 어떤 제도가 제일 좋습니까 했을 때 가장 높은 확률로 개인회생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업자라면은 새출발기금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외적으로 이분이 도박 채무가 많을 가능성은 낮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개인 워크아웃이 이분에게 최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
개인회생, 새출발기금 재산 은닉 방법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정부가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등 채무조정 제도와 관련해 금융자산·가상자산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채무조정 제도의 심사 기준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롭게 통과된 법안의 핵심 내용과 함께, 코인·주식·금융자산 보유 시 채무조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개인회생·새출발기금·신용회복위원회의 차이점까지 실무 기준으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나 이번 정부에서 채무 조정 관련해 가지고 뉴스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또 뭐 새로운 소식이 좀 있나요?"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같은 채무 조정 기구에서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금융자산,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령이 통과가 됐습니다.
"원래는 안 했나요?" 원래는 안 했어요. 원래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받으면 몰라도, 안 주면은 그거를 강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죠. 이로 인해서 발생했던 문제가, 이러한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등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상자산으로 돈을 빼돌린 다음에 새출발기금을 이용해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탕감받았다, 이런 뉴스가 작년에 꽤 많이 보도가 됐어요.
이러한 뉴스 보도에 이어서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 그리고 그로 인해서 통과시킨 법안이 바로 이 법안 같습니다. '강제로 내가 조사를 하겠다, 재산이 있는지.' 우리가 새도약기금 같은 경우에도 시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삼았던 것이, 도박 채무나 코인 자산 이런 것에 있어서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여론이 있었잖아요. 이것 역시 반영이 돼서 도박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받을 수밖에 없지만, 가상자산이나 금융자산을 숨기는 사람에 있어서는 법을 통해 강제적으로 금융 자료를 볼 수 있게 이번에 법이 시행이 되게 된 거죠. "코인에 대해서 그래도 제법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거래소라는 게 개인 지갑도 있고, 전 세계 잡거래소 이런 거 치면 수십만 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디에 숨겼는지... 아, 방법이 없지 않나요? 꽁꽁 숨기면." 아마 국내 거래소는 통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의 자료가 파악이 될 테고, 그렇게 되면은 입출금 자료를 통해서 어디로 빠져나갔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거기까지만 볼 수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돈을 빼돌린 걸로 확인을 하고, '빼돌리지 않았다면 당신이 소명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그러면은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거고,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에서는 마찬가지로 아직 안 보나요? 원래 보나요?" 신용회복위원회도 강제로 볼 수 있는 권한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법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채무 조정 기구에 신용회복위원회도 과연 포함이 될 건가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요. 아직 고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불확실하지만, 금융위원회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은 일단은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만으로 볼 때는 신용회복위원회는 여전히 강제로 금융 자산과 코인 자산을 볼 수 있는 권한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죠.
"그럼 이 법안이 언제 그럼 시행이 되는 건가요?" 이 법안의 시행일은 올해 8월로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관련된 고시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8월, 늦어도 9월에는 우리가 좀 더 명확한 정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주식이나 코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8월 전까지 빨리 해야겠네요?" 어쩌면 새출발기금 하는데 '내가 가상자산을 빼돌리고 싶다'라는 불순한 마음을 품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언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근데 개인회생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개인회생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로 볼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보정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은 기각해 버리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에서는 가상자산을 숨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사실 요새 코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들 거 같은데, 요새 또 워낙 불장이라서 언제 얼마나 오를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이런 채무 조정 제도를 신청을 해야 한다면은 지금 그럼 다 팔아야 되나요?" 보통은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자산 가치가 산정이 되고요. 가끔씩은 보정 권고를 내리면서 회생위원이 '보정서 제출일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재산정하시오' 이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유동성이 있다라고 아시면 되고, 바로 파실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팔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내가 신청할 때 기준으로 자산 가치는 형성이 돼 있다, 그게 청산가치가 되고 나는 어떻게든 청산가치 이상은 변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내는 날 시점에 딱 그날 기준인가요?" 네, 그날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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