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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이 끝난 뒤 다시 빚을 지게 되는 이유와 재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봅니다.
개인회생 후 대출은 언제 가능할까? 면책 후 5년 이내 재신청은 가능할까? 개인회생 중 대출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실제 사례와 최근 이슈를 바탕으로 신용관리의 중요성과 재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또 개인회생 관련 뉴스를 하나 보셨나요? 이게 뉴스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 기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개인회생을 마친 공무원 A씨에게 신용 회복은 새출발이 아니라 또 다른 빚의 시작이었다. 회생 절차를 마친 뒤 공공정보가 사라지고 신용점수가 오르자 금융권 대출도 다시 열렸다.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은 다시 대출 심사에 근거가 됐다. 그렇게 A씨는 1년 만에 다시 1억 원의 채무를 떠안았다. 회복된 신용을 어떻게 쓰고 대출을 어디까지 관리해야 하는지 점검해 주는 과정은 없었다."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 이제는 언론 사이에서도 개인회생을 마친 사람까지 걱정해 주는 그만큼 개인회생이 사회에 폭넓게 퍼진 사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기사에서 언급한 게 실제로 있는 사례이기도 해요.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이 한편으로 안타깝지만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게 이걸 물어보세요. "언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개인회생을 하면 대출을 못 받게 되잖아요. 사실 저도 영상에서 "신용대출 못 받는다, 이거를 불이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긴 한 거 같은데, 대출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느냐? 학자금 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내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개인회생 마치고 언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느냐, 신용점수는 언제 회복되느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세요. 물론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개인회생을 마쳤다고 당장 대출을 받아버리면 굉장히 큰 문제에 봉착합니다.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돼요. 내가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야 되고, 이자를 내려면 생활비를 줄여야 되고, 생활비를 줄이려면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또 대출을 받고... 이게 스노우볼 이펙트로 점점 증가해서 또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부분에서 또다시 개인회생을 내가 신청할 수 있느냐? 당연히 재신청은 되는데 면책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면책을 받은 지 1~2년밖에 안 됐는데 저희 사무실에 전화가 옵니다. "변호사님,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은데 이런 이런 상황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아, 네 됩니다. 그런데 전에 개인회생 신청하신 적 있나요?" "아, 네 있어요. 5년 전에 신청을 했습니다." "면책을 언제 받으셨어요?" "2년 전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개인회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전에 개인회생을 할 수 있었을 때보다 더 암담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분들의 문제가 뭐냐? 이분들 개인들의 문제인 경우도 있겠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제도 내에서 충분히 교육하지 못한 것도 커요. 그래서 최근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보정권고 중에 "신용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제출하시오"라는 보정이 꽤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이런 온라인으로라도 교육을 받으셔서 신용에 대한 교육을 받으시고, 내가 이 신용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그러면 개인회생을 마쳤을 때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분들은 양호한 편이에요. 더 문제인 거는 개인회생 중에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잘못된 중독이 있습니다. 사치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주식·코인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독적인 부분이 있어요.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주식시장이 너무나도 긍정적이죠.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긍정적인 적이 없을 정도로 긍정적인데, 이런 때 자칫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빚투를 했다, 실패하시면 답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면책도 되기 전에 채무를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면책도 받기 전에 채무를 졌다면 면책을 받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시키고 이 새로운 빚까지 포함시켜서 개인회생을 재신청해야 됩니다. "그럼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이렇게 빚투를 해서 개인회생을 재신청하게 되면 청산가치에 산입되는 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5년 변제계획안으로 끌고 가게 돼요. 그러면 개인회생을 마치는 시간은 그만큼 더 길어지고 내가 현실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시점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개인회생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교육 같은 거를 해야 되나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요. 이런저런 교육이 있는데 이거를 온라인으로 듣는 것까지가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이분들에게 강제적으로 강의를 들어라라고 한들 들으려나 싶어요. 이게 무슨 효과가... 남자들은 민방위 훈련 인터넷으로 봤잖아요. 그거 제대로 듣는 사람 그렇죠. 결국은 본인이 경각심을 세워야겠죠. 내가 운이 없어서 이런 상황에 처했지만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겠다라는 좀 결심이 있고 태도의 변화를 주셔야지 건전한 재정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년 만에 다시 하게 해 준다는 거 자체가 문제 아닐까요?" 정말 안 좋은 예지만, 개인회생을 하고 5년 동안 안 되니까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워크아웃을 하다가 5년을 채우면은 다시 개인회생을 하고, 5년 동안의 기간이 차는 동안 또 워크아웃을 하고... 이게 영원히 갈 수 있는 구조예요. 지금 좋은 건 아니죠. 굴레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면 누군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노력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직 이 역사가 길지 않아서 그렇게까진 못 봤지만 개인회생을 한 10년 전에 하셨다가 다시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은 봤고요. 또 다른 한 분은 개인회생을 했는데 면책이 안 돼서 면책 받을 때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경우는 봤습니다. 이분들이 개선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사례처럼 계속 반복될 수도 있겠죠. "개인회생을 해가지고 빚을 다 갚았는데 급하게 이렇게 또 대출을 해야 되는 이유들이 뭐죠?" 일단 돈을 빌려준다니까요. 빌려준다고 하는데 이자도 싸고, 내가 그 돈을 써서 투자를 하면은 집을 사든 주식 투자를 하든 코인 투자를 하면 돈을 더 벌 거 같고 빚을 가볍게 봐서 결국 그런 게 아닐까요? "빚도 자산이다, 레버리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레버리지 투자를 해야 되는 자산의 규모는 일정 기준 이상 넘어갔을 때, 내가 먹고 살 만큼의 충분한 자산이 있을 때 남는 자산으로서의 투자는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게 좋지만, 그 전 단계에서는 레버리지 투자는 지양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라서 찬성하진 않지만 빠르게 돈을 벌고 싶은 분들은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쨌든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개인회생 끝나고 증가하고 있죠. 어쩌면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증가하는 것에도 한몫하지 않을까요? 개인회생을 너무 잘 알게 돼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감사합니다. -
원금까지 없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불법 사금융, 상품권 사채.
정말 안 갚아도 되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상품권 사채의 실제 구조와 불법 추심 대응 방법, 개인회생과의 관계까지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불법 사금융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별 특이한 게 다 있던데요. 뉴스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본 뉴스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하는 거였어요. 돈을 빌려주고 엄청난 이자를 쳐서 상품권으로 받는 불법 사금융이 횡행한다면서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가 지금 불법 사금융을 굉장히 억제하고 있잖아요. 편법으로 나타난 건데, 일단 돈을 빌려줍니다. A가 B에게 50만 원을 빌려줘요. 그다음에 갚을 때는 상품권으로 갚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약서는 이렇게 해요. "내가 너한테 50만 원의 상품권을 살게. 너는 나에게 75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줘." 이렇게 상품권 매매 계약으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차용이 아닌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차용이 아닌 걸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계약은 실질을 봐야 하거든요. 계약 당사자의 실질적인 의사, 합치하는 의사가 뭔지를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의사는 50만 원을 빌려주고 50만 원을 갚을 때는 상품권으로 갚아라라는 내용의 계약이라는 게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 사금융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불법 사금융이 최근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연 이율이 법적 기준 이상으로 과도하게 높으면 이자도 무효고 원금도 무효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을 빌리셨다면 갚을 이유가 법적으로는 없죠. 왜 법적으로만 없느냐? 사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한 추심 행위를 합니다. 또 다른 뉴스 기사에서 보니까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가 하루에도 수십 차례 이 상품권 추심을 했다고 해요.
상품권 추심이라는 말이 좀 놀라웠는데 채권 추심이 아니라 "내 상품권 달라"라고 추심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돈을 안 갚을 수 없게 굉장히 강압적으로 추심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그렇게 추심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추심하는 것도 불법이죠. 경찰에 신고하면은 추심 못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죠. "야, 너 경찰에 신고하면은 내가 네 가족들에게 알릴 거야. 네 직장 찾아갈 거야. 해코지를 할 거야. 네 영업장에 갈 거야."
그런 압박이 있기 때문에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거 같아요. 근데 그런 공갈도 불법이잖아요. 그런 공갈도 불법이죠. 그것도 신고하면... 이게 말로는 신고하면 쉽지만 사실 그 상황에 닥치면 쉽지 않잖아요. 아시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나요? 다 신고하면 돼요.
사실은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위축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돈을 빌렸는데 안 갚으면 내가 잘못이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신고를 못 하는 건데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내가 돈을 못 갚는 거는 돈을 못 갚는 대로 잘못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추심을 하는 것, 불법으로 협박하고 강박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것대로 신고를 하시고,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 거는 갚으시고. 근데 그들이 이렇게 불법적인 이자, 연 이상의 이자를 추심하는 상황에서는 법적으로는 갚을 필요도 없게 되었다. 이론적으로는 간단하죠. 그러면은 안 갚아도 된다는 거를 알고 안 갚을 생각으로 빌리러 다니는 건가요? 나빴네요. 예, 굉장히 못됐는데 그렇게 하면은 사기죠. 사기인데 안 갚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불법원인급여'라고 해서 그 사람이 나와 불법적인 계약을 하면서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러면은 내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나는 돈을 갚을 필요가 없어요. 좀 다 같이 힘을 이렇게 꾸려 가지고 열심히 빌리고 다니면은 없어지지 않을까요? 안 갚을 생각으로 열심히 빌리고 다니면 진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예, 야 이거는 멘트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런 거 아닐까요? 약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과연 누가 그걸 앞장서서 모을 것인가? 그 사람이 불법 대부업자의 주 표적이 될 테니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런 이제 사고가 생겼으니까 정부에서 뭐 또 무슨 대책을 마련한다거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정부에서는 이것이 불법임을 대통령이 천명을 했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면은 확실하게 처벌을 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품권 추심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다른 게 또 생기겠죠.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이분들이 대단한 거 같아요. 이런저런 불법 사금융을 많이 창조하잖아요.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서민들이 돈을 빌릴 데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이분들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면, 적어도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면 이런 경우까지 안 가겠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건데,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분들이 채무로부터 벗어나고 제2금융권으로부터 적어도 돈을 빌릴 수 있게 만들어야지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럼 마지막으로 궁금한게 이런 불법 상품권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변제해야 되는 그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갑니다. 법원에서 이자가 법적 기준 이상이라고 하면은 채권자 목록에서 빼라고 해요. 법적으로 무효인 채권 아니냐 하면서 빼라고 합니다. 근데 빼면 또 좋은 게 아닌 게 추심 전화는 계속 오잖아요. 이중성이 있죠. 불법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도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계속 품고 있는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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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아웃소싱 처리한다고?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면서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외부 회생위원 제도가 무엇인지, 어떤 사건이 외부로 배당되는지, 그리고 실제 개인회생 절차에서 어떤 영향이 생길 수 있는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또 이제 개인회생이 역대급으로 증가했다, 20% 넘게 증가했다 얘기만 들어도 뭔가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폭증을 하게 되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이 개인회생 업무라는 것도 법원 공무원들이 하는 일인데 공무원 숫자는 그대로인데 사건 수가 20%가 폭증한다면은, 특히 올해 한 해는 20%지만 몇 년 전부터 1년에 10% 넘게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수의 사건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공무원 급여가 박봉이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업무를 과연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서울회생법원에서 이러한 의문의 답을 하듯이 실무준칙을 개정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개정이 됐냐면 결국은 법원 공무원의 업무를 축소시키는 방향의 개정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서울회생법원 내부에서 처리하는 사건이 있고 외부에서 처리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내부 사건은 법원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건이고요, 외부 사건은 외부회생위원에게 맡기는 사건입니다. 외부회생위원은 법무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이 회생 업무만을 전담해서 처리하는 사람을 말해요. 기존에는 영업소득자의 경우에 일정 경우가 외부회생위원에게 가고,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채무가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외부회생위원에게 갔습니다. 이 말은 채무가 2억 원 이하인 사람, 예를 들어 1억 5천만 원의 채무를 가진 급여소득자의 사건은 법원 내부에서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실무준칙이 바뀌면서 이 기준이 1억 5천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1억 5천만 원으로 낮아지면은 과연 몇 %의 사건, 몇 명의 사건이 법원 내부에서 외부로 가는 것이냐 이걸 최근에 법원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2025년도 기준으로 서울회생법원이 처리한 사건이 약 2만 5천 건 정도 돼요.
그런데 그중에 1,935건이, 약 8.3%의 사건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의 채무 금액에 해당을 했습니다. 따라서 약 8.3%의 사건을 서울회생법원이 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은 외부회생위원이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겨나겠죠. 그럼 외부회생위원은 사건 맡기는 대로 다 하느냐? 이 사람들의 급여는 어떻게 되느냐? 외부회생위원은 처리하는 사건당 수당을 받습니다. 우리가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게 되면은 법원에 외부회생위원 선임 비용을 내게 돼요. 약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되는데 건당 그만큼의 수당을 받기 때문에 외부회생위원은 처리해 줄 거다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데, 사실 외부회생위원 입장에서 보면은 한 건당 30만 원, 50만 원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회생법원으로서는 어떻게든 내부의 업무 적체를 벗어나려고 수단을 강구하지만, 과연 외부회생위원 단에서 이것이 다 해결될 수 있을지 이것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외부회생위원은 공무원이 아닌가요? 외부회생위원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제가 정확한 법적 지위는 모르겠는데 위촉직으로 해서 일정 기간 동안만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뭐 하는 사람인가요? 원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예요. 그런데 외부회생위원으로 위촉이 되면은 전임회생위원으로서 그 업무만 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업무를 그만두고 이 회생위원 업무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외부회생위원으로 넘겨지게 되면은 좀 불리할까요? 외부회생위원이 아무래도 두 가지 점에서 불리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까다롭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은 이런저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많아요. 법원보다도 더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통일성이 없습니다. 법원은 내부의 실무준칙에 대해서 굉장히 잘 따르고 그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면은, 외부회생위원은 그렇게 긴 경험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짧게 경험을 쌓고 개업을 하려거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많기 때문에 통일성 있는 업무가 안 이루어지고, 이것이 아까 첫 번째 말한 문제점, 통일성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요구하지 않는 까다로운 서류도 요구하는 그런 문제점이 겹쳐지게 되죠. 그래서 외부회생위원에게 가면은 사건이 좀 법원 내부에서 처리하는 거보다는 불리하게 처리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사건이 외부회생위원에게 갔다라는 거는 알 방법이 있나요? 신청하는 단계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외부회생위원 선임 비용을 법원에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는 모를 수가 없죠. 지금 이렇게 외부회생위원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거는 서울회생법원이 앞장섰지만, 사실은 서울회생법원은 사건 수가 10%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전국 평균이 20%라는 거는 지방에서 엄청나게 폭증했다는 거거든요. 지방에서도 외부회생위원을 쓰고 있는 법원은 더 많은 사건을 배당할 것 같고요, 쓰지 않는 법원도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해서 사건을 배당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외부회생위원의 숫자도 늘어나겠고 외부회생위원의 수입도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먹거리는 많아지겠죠.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 창출도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개인회생으로 개업도 하겠죠. 좋다가 말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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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이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기간은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이상 이어지는 만큼 그 기간 동안 입대·임신·출산·이혼 등과 같이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진행 중 일상생활 중 변화 등이 생기면 변제금과 변제계획안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개인회생에 변화가 생기는 지 등 한눈에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이 이제 짧으면은 2년, 길면은 5년까지인데 사실 사람 인생에서 별의별 일이 다 생길 수 있잖아요. 그 기간 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뽑아왔는데, 입대를 했다. 입대를 했다, 갚아야 됩니다. 어떻게든요. 사실 입대하는 건 갚을 수 있을 것 같은 게 요새 사병 월급이 100만 원 넘지 않나요? 근데 20대 개인회생을 하면서 변제금이 100만 원 넘는 케이스는 잘 없어요. 군대에서 숙식 다 제공해 주고 돈 쓸 일 없으니까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받나요? 최저생계비 이하로 받죠. 군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을 못 하죠. 군대에서 하지는 못하는데 내가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고서 입대를 했다, 채권자집회를 마치고 입대를 했다, 그러면은 군대에서 받는 월급으로 갚고 나오면은 나올 때는 신용이 회복이 다 돼 있겠네요. 그럼 법원에서 뭐 봐주거나 이런 거 없나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임신 혹은 출산을 했다. 임신 혹은 출산을 했다고 해서 개시 중인데 뭐 변제금을 덜 내도 된다거나 연기를 시켜 주거나 이러진 않고요. 변제계획안 변경을 시켜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임신을 하면은 보통 법적으로 보장되는 출산 휴가가 3개월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내가 당분간 변제를 못 하고 그 이후에 변제를 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안 변경을 신청하면은 그 정도는 허용해 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까지 나오고 나서 다음 달에 임신이 돼서 개인회생 기간 중 한 1년 뒤 출산을 했어요. 그럼 이제 양육비가 생기잖아요. 이혼을 했나요? 그럼 이혼을 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죠? 이혼을 하면은 일단 신청을 하고 나서 부양가족이 늘었죠. 어, 부양가족이 늘었는데 이혼을 하면서 나한테 부양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를 따지기 전에 일단 원칙은 신청일 기준이에요. 신청일 기준으로 했을 때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생계비에는 변화가 없고요.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변제계획안에 추가가 돼서 일정 기간부터는 생활비를 더 인정받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이 2단계로 작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혼을 했다면 내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사실은 상대방에게 그만큼의 양육비를 줘야 하니까 내 생활비에서 지출되는 것이라 마찬가지겠네요. 변화가 없다. 네, 전 배우자가 키우나 내가 키우나 생활비 변화는 없으니까요. 그럼 출산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임신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건 좀 이상하겠네요. 아무튼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의뢰인 중에 "임신 계획이 있는데 생활비 부양가족 한 명 더 인정 안 됩니까?" 근데 한 명일지 두 명일지 모르잖아요. 예, 셋일 수도 있고요 요새는.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합니다. 출산 계획이 있는 건 변제계획안에 반영이 되나요? 어느 정도 구체적이라면 반영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출산 계획이 확실하다면은 변제계획 인가로부터 가까운 시일이라면, 인가 전이라면은 뭐 더할 나위 없고요. 인가로부터 가까운 시점이라면 우리가 신청을 해 보기도 합니다. 받아주죠, 네.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 경우에는 변제금 변경이 가능해요. 입원해서 일을 못 하는 기간이 있으면은 "그 기간은 조금 안 갚고 그 이후에 일정 기간부터 갚게 해 달라"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고요. 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부상이 심해서 내가 일을 정말 못 한다, 그리고 절반 이상 갚았다, 그러면은 '특별면책'이라고 해서 바로 면책을 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 맞았다거나 때렸다거나 그래서 벌금을 이렇게 때렸으면은 잘못한 거잖아요. 벌금을 내어야겠고, 맞아서 이제 합의금을 받는다 그런 거는 내가 계획한 소득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더 갚으라고 하지는 않죠. 그리고 법원이 알 수가 없죠. 그러면 비슷한 거로 유산 상속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게 되면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일시금 변제라고 해서 한 번에 변제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마무리하죠. 비슷한 예로 복권에 당첨돼도 똑같겠네요. 복권에 당첨돼도 똑같죠. 실직이나 퇴사를 했다. 하고 있었는데 일단 실업급여 받으시면은 실업급여 받는 동안에 변제금을 내면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이직을 하든 실직을 하든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변제금만 낸다면, 이직을 해서 변제금을 내든지 아니면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내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내기만 하면은 개인회생 절차는 유지가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400짜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 변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직을 해 가지고 최저임금만 받게 되면은 그 변제금이 되게 많은 상태에서 급여만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채권자들한테 원망을 사겠죠. 그거는 허용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 개인회생을 처음 신청하실 때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내 정규 소득은 250인데 투잡을 해서 400, 500 벌고 계시던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개인회생을 시작하면은 투잡을 그만둘 거라고 하시거든요. 그 전에 그만두셔야 돼요. 신청할 때 그만두고 법원에 그 사유를 소명을 해야 조건부 인가도 피할 수 있고 변제가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도중에 한 1년 정도 갚았는데 사망했다, 네. 그러면은 개인회생 진행 중인 채무가 상속이 되는데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은 채무는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개인회생 여부와는 상관이 없나요? 네, 개인회생 여부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80% 정도 갚았다가 사망했다. 이게 2단계일 거예요. 개인회생 절차를 수계를 해서, 수계라고 하는데 소송 절차를 이어받는 걸 말해요. 피상속인이 뭐 자녀 한 명과 배우자가 있다, 그럼 자녀 한 명과 배우자가 소송 절차에 들어와서 둘 다 채무자가 돼서 변제금을 다 갚아 가면은 남은 20%만 갚으면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상속포기를 했다 그러면은 개인회생 절차가 없어지니까 100%의 채무가 다시 살아나서 상속이 될 텐데, 그 채무도 역시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은 없어지니까 20%도 갚을 필요 없이 채무는 다 없어지는 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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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회생 말고 추천드리는 것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개인 워크아웃 도대체 어떤 제도가 나에게 가장 유리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연체 전·후 상황에 따라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부터 탕감률 차이, 사업자 가능 여부, 워크아웃의 예외적인 장점까지 실무 기준으로 핵심만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새출발기금도 나온 지가 꽤 돼서 자리를 좀 잡았죠. 네. 잡았죠. 새출발기금이 코로나 대응으로 나온 거고 사실 코로나가 이제 지나간 지도 몇 년이 지났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죠. 코로나가 아니어도 새출발기금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확인한 거는 2025년 6월까지 영업을 하셨으면은 새출발기금 활용이 가능한데 그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더 확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개인회생이랑 워크아웃이랑 새출발기금이랑 셋을 비교한다면은 어떤 게 나한테 좋을지 연체 전 상황과 연체 후가 달라요. 연체 전 상황에서는 개인회생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평균적으로 60에서 70% 탕감이 되는데 연체 전에 개인 워크아웃은 신청이 안 되고요. 개인 워크아웃은 90일 연체가 기본이고 새출발기금 역시 연체가 안 된 경우는 부실 우려 차주라고 해서 원금 탕감이 안 됩니다. 그런데 90일을 넘게 연체가 된 부실 차주의 경우에는 탕감률이 0에서 80%까지 돼요.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으니까 연체 전에는 압도적으로 개인회생이다. 그러면은 연체 후에는 뭐가 유리하냐? 90일의 연체. 90일 연체는 굉장히 상징적인데 단기 연체에서 장기 연체로 넘어가는 기간이 90일이에요. 제가 최근에 기생충을 다시 봤거든요. 상징적이라는 표현이 가볍게 다가오지는 않네요. 90일이 상징적이에요. 90일이라는 기간만 지킨다면은 새출발기금으로 가는 게 나쁘진 않아요. 0에서 80% 탕감이 되고 형식적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 주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채권자들이 동의를 안 하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와서 그 채권을 사가거든요. 그러면은 채권자는 자기가 가진 채권을 제값 주고 파는 거니까 당연히 동의를 해 줍니다. 캠코가 그 손실을 떠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론 동의가 필요하지만 동의가 결코 어렵지 않고 탕감률은 최고 80%까지 가기 때문에 개인회생이랑 비교하더라도 결코 나쁜 제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도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코로나 시기로부터 일정한 기간까지 사업체를 운영한 분이어야 돼요. 사업체를 운영하였다면은 그게 개인 사업자든 아니면은 법인 사업자든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 사업에 활용한 채무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해서 개인이 부담하게 된 채무도 해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개인회생 못지 않게 굉장히 좋은 제도가 새출발기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부실 차주로 연체한 이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개인 워크아웃은 도대체 언제 탕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느냐. 개인 워크아웃에서 탕감을 받으려면은 원래는 0에서 30%까지 탕감이 돼요. 근데 그건 너무 적죠. 어, 개인회생이랑 비교해도 이점이 없고 새출발기금이랑 비교해도 이점이 없어요. 그런데 개인 워크아웃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채무, 채권자의 채권이 미상각 채권에서 상각 채권으로 변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30%에서 70%까지 탕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때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누구나 되는 게 아니라 그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 줬을 때만 30이든 50이든 70이든 탕감이 돼요. 가장 까다롭다고 할 수가 있겠죠. 미상각 채권에서 상각 채권이 된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은행이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못 받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대부업체한테 채권을 파는 순간, 그 순간이 미상각 채권에서 상각 채권이 된다고 보면 돼요. 은행 입장에서는 손실로 처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상각 채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워크아웃은 또 어떤 단점이 있냐면 협약한 업체만,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한 금융권 업체만 탕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채권만 해당하고요.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는 아예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왜 개인 워크아웃을 하느냐? 개인회생을 하는 데 100% 변제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도박 채무, 사치 채무, 일부 지방법원의 경우에 주식 코인 손실금 이런 경우에는 전액 변제를 해야 되는데 개인 워크아웃에 가면은 어떤 사유로 돈을 썼는지를 보지를 않아요. 도박으로 썼는지 사치했는지 보지 않고 채무액, 채권액의 액수만 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일정 기간을 지나서 90일을 연체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상각 채권을 만들어서 개인 워크아웃을 이용하게 되면은 개인회생보다 더 많이 탕감받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그리고 이런 분들이 사업자라면은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체가 없고 직장인이다, 새출발기금도 이용 못 한다 하면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개인 워크아웃밖에 없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이 제일 좋다.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 개인회생이 제일 좋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상담자가 와서 어떤 제도가 제일 좋습니까 했을 때 가장 높은 확률로 개인회생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업자라면은 새출발기금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외적으로 이분이 도박 채무가 많을 가능성은 낮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개인 워크아웃이 이분에게 최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