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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언제 신청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연체가 된 다음에 신청해야 할까요? 아니면 연체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연체 전 개인회생을 추천하는 이유부터 독촉·추심의 부담, 그리고 일부러 연체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이유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개인회생은 연체 전에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연체 후에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단언컨대 연체 전에 신청하는 게 좋죠. 제가 아는 지인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저도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요새 주사가 많잖아요.
마운자로도 있고 위고비도 있고 이런데 '아 좀 더 노력을 해보다가 안 빠지면 내가 주사제를 처방을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뭐 의사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현재 상황이 일정한 BMI 수치 이상으로 비만이라면 지금 바로 마운자로를 맞거나 위고비를 맞으면서 살을 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설득을 해봤어요. 그런데 굳이 안 맞으시다가 이제 몇 개월이 지난 후에 그제서야 이제 주사 처방을 받고서 '아 내가 진작 맞을 걸 그랬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개인회생하시는 분이 저한테 똑같은 얘기를 항상 하세요.
'연체 전에 해도 되는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 했을 텐데' 그래서 경험에 비추었을 때 이거는 연체 전에 하는 게 훨씬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왜 만족도가 높냐면 연체 후에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연체가 된다는 거 자체가 사람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연체라는 거는 내가 약속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 약속 장소에 늦기만 해도 저 같은 경우도 막 운전하고 갔는데 약속 장소 늦을 것 같으면 엄청 스트레스받고 운전도 과격해지고 경적도 막 누르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약속 장소에 늦는 게 아니라 내가 대출 기관으로부터 빚을 졌는데 약속된 기간에 돈을 못 내서 독촉 전화가 오고 독촉 문자가 오고 이런 상황에 처하면 사람이 버티기가 힘들어집니다.
이거를 피할 수 있는 게 연체 전에 미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게 좋겠죠.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안 갚아도 되는데 그냥 안 갚은 상태에서 시간 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전화는요? 아 안 받고. 안 받으면 큰일 났죠. 안 받으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어 그럼 받기만 하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 같아요. 전화받으면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전화를 받고 뒤집어 놓는 거죠. '너 떠들어라' 그렇게 해서 버틸 수 있는 분이라면 뭐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채권 기관이 한 군데가 아니라 보통은 여러 군데란 말이에요. 여러 군데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아니면 카드 결제 대금이 밀리기 때문에 버티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독촉 추심이 정신적으로 빡세니까 연체 전에 하는 게 좋다. 연체 후에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굳이 연체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연체하는 사람들도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연체 후에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연체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연체 전에 신청해도 된다는 걸 알았다면은 그전에 신청을 하겠죠. 근데 연체가 되고 있으면 연체가 되는 만큼 빚이 더 쌓일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이자도 쌓이죠. 그럼 탕감을 더 많이 받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자의 비율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금에 비해 적어요. 내가 한 달 연체한다고 해도 1년 이자가 12%라고 쳤을 때 한 달 이자면 1% 정도 되잖아요. 그 원금에서 그 정도 금액이기 때문에 탕감을 많이 받으려고 연체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원금이 깎이는 것도 아니고 이자는 내가 연체 안 하면 안 생기는 금액이니까요. 개인회생 어쨌든 상당히 귀찮은 일이고 미루게 되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제가 그 마음을 요새 이해하게 됐는데 육아를 하고 있거든요. 육아를 하니까 아무런 생각을 하기가 싫어요. 진짜 제가 넷플릭스 같은 OTT를 정말 좋아했는데 6개월 한 편도 안 보게 되고요. 솔직한 마음으로 유튜브 콘텐츠 준비하는 거 말고는 머리를 안 씁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에게 사건을 맡겨 주시는 의뢰인이 빚에 쪼들리고 투잡 쓰리잡을 해서 돈을 벌고 계시면 정말 개인회생을 어떻게 신청할까 이런 여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래서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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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늘고 있는데 정작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사건 증가로 처리기간이 왜 늦어지고 있는지, 법원별 속도 차이가 채무자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지, 그리고 회생위원·인력 확충이 왜 필요한지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한 국회의원이 개인회생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좀 한 게 나왔어요. 네, 진보당의 한 국회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법원이죠.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매 사건과 개인회생 사건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서 사건이 많이 지체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개인회생 사건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거는 늘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첨언하자면 올해 상반기에 8만 건을 넘었다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16만 건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2020년과 2026년에 개인회생 사건 처리도를 비교해 보자면은 2020년에는 평균 5.2개월이 걸려서 신청에서부터 개시 결정이 났다고 해요. 그런데 2025년과 2026년 상반기에는 6.4개월, 즉 1.2개월이 길어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길어진 거죠. 우리가 의뢰인분들과 상담할 때 보통 회생법원 지역이면은 4, 5개월이면 개시 결정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회생법원이 그런 반면에 지방법원, 특히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1년이 가는 경우도 많아요. 평균을 내보면은 6.4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경매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 이제 집이 경매로 나왔다거나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런 거 같아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데 그 기간 역시 처리 기간이 길어져서 경매가 빨리 돼야지 이 서민들이 다시 터전을 찾고 법정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 사건이 지체되니까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이분은 그에 맞게 담당 인력과 기구도 늘어나야 한다라는 얘긴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문제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신청일로부터 90일 이후부터는 돈을 모아 놓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개시 결정이 5개월, 6개월에 나면은 사실 큰 문제가 안 돼요. 내가 90일 때부터 6개월 때까지 고작 세 달이거든요. 세 달만 한 번에 내면 되는데 모 법원처럼 1년 뒤에 난다 그러면은 9개월치를 한 번에 내야 돼요. 그러면 변제금이 높은 사람들은 그 고소득자는 낼 수가 없어요. 사실 사람이 돈이 모이다 보면은 쓰게 되거든요. 뭐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 투자라도 찾게 되고 어떻게든 이 돈을 잘 활용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개시 결정이 나버리면은 대부분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수많은 회생법원이 있고 거기서 개인회생 사건을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처리해 주시고 있지만 속도의 편차가 너무 심각합니다. 법원의 인력 배분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이 문제가 속히 해소되어야지 채무자들이 안심하고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개인회생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다 보니까 인적 기구가 좀 더 확립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그러면 회생위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뽑게 될까요? 더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사건 수가 1년에 만 건에서 2만 건이 늘어나고 있는데 공무원을 그만큼 확충해서 뽑지는 않잖아요.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처리하기 너무 힘든 상황인 거 같아요. 그리고 각 사건당 외부 회생위원에게 주게 되면은 외부 회생위원 비용으로 또 일부를 내어, 그 비용 같은 것을 잘 운용을 하면은 충분히 많은 수의 회생위원을 뽑고 좀 더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법원 행정에 대해서 너무 뒤처져 있는 게 아닌가? 제도는 선진화되었는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정부에서 계속 채무 관련한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사실 제일 채무자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개인회생을 많이 좀 정부가 좀 나서서 알리고, 회생위원이나 이런 인력을 많이 배치하고 그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럴 거 같아요.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부르게 말을 못 하는 거 같아요.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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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하려면 최소 얼마 있어야 할까?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하고 싶은데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다면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통장 잔고가 0원이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변호사 비용과 법원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그리고 신청 전 통장에 있는 돈과 현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까지 실무 기준으로 쉽게 알려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상황이라면 아마 평상시에는 통장 잔고가 0에 수렴해 있지 않을까? 그렇죠. 마이너스 많고요. 보통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개인회생 하려고 하면은 돈이 들잖아요. 비용 이런 거를 빼서라도 돈이 없으면 어쨌든 개인회생도 못 하는 건데 통장에 그럼 얼마 정도가 있어야 개인회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통장에는 돈이 한 푼도 없어도 가능하고요. 왜냐면은 개인회생은 그 제도 자체가 장래의 소득으로 내 채무를 변제하는 거지 현재 소득으로 변제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통장에 돈이 없어도 되고요.개인회생에 필요한 자금 역시 장래의 소득으로 낼 수 있다면은 지금 통장에는 마이너스가 찍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내가 매달 25일이 월급날이라고 해요. 그날 200만 원이 들어오는데 지금 20일인데 통장이 한 푼도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이 또 결제일이다. 대금 결제일이다.근데 돈이 한 푼도 없다. 이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는 있어요.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우리가 변호사와 약정을 하고 진행을 하면은 보통 3주 정도의 기간이 주어지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월급날이 끼어 있다면은 그 월급을 받아서 3주 때 신청을 할 때 인지대나 송달료나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걸 내시면 됩니다. 사실 이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게 인생에서 찾아올 일이 없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개인회생하려고 변호사 사무실을 간다. 한 푼도 안 들고 간다. 가능한 건가요? 많이들 그러시던데요. 예. 많이들 그렇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뭘 받으시네? 아, 보통은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처음에 계약할 때 받았고요. 그다음에 신청을 하는 단계 약 2주에서 3주 뒤에 대략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그리고 매달 월급날이 지날 때마다 60만 원, 50만 원씩 우리 변호사 비용을 다 낼 때까지 분할을 해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소득이 없어도 내가 직장만 건실하고 월급만 받을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진행을 할 수 있고 변호사 입장에서도 충분한 대가를 받으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죠. 10만 원도 없습니까? 10만 원도 없는 분은 없더라고요. 아, 10만 원도 없는 경우는 월급날이 지나고 올 수 있는 거 같아요. 아, 그럼 월급날까지만 기다려 주세요 하고서 그때 지나고 오시는 거 같아요. 그러면은 신청을 내가 하려고 한다. 그럼 미리 이렇게 카드값 나가기 전에 현찰같이 이렇게 돈을 좀 빼두면 될까요? 그게 문제가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그거는 대법원 판례가 문제 안 된다고 나왔습니다. 카드론으로 돈을 빼는 거는 현행 형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을 은닉한 걸로 보지 않을까요? 뽑은 걸 내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뽑았는데 가지고 있다. 내가 개인회생 직전에 500만 원을 출금을 했다. 그래서 내 청산 가치를 500만 원으로 신고한다. 이러면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어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돈을 좀 많이 갖고 있어도 안 되겠네요. 아예 계속 안 갖고 있는 상태로 모아놨다. 현찰. 아, 그러면 청산 가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청산 가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변제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줄이라고 생활비로 쓰셔라. 이걸로 법원 비용을 내셔라. 이런 식으로 또 조언을 드려요. 최대한 쓰게 조언을 드립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 안 채우고 끝내는 법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라면 한 번쯤 궁금한 “3년을 다 채우지 않고 더 빨리 끝낼 수 있을까?” 이번 영상에서는 조기면책이 가능한 경우와 일시변제 방법, 법원이 확인하는 자금 출처와 주의사항, 그리고 대출·상속·복권 당첨금 등으로 조기면책이 가능한지까지 실무 기준으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이 3년 하시는 분도 있고 5년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 반대로 이제 짧아지는 분도 있잖아요. 긴 제도에 맞춰서 개인회생을 좀 빨리 끝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조기면책 제도라는 게 존재를 해요. 조기면책 제도라는 거는 개인회생 기간 도중에 아직 변제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사정으로 돈을 마련해서 일시 변제를 하면은 면책을 시켜 주는 제도예요. 굉장히 좋은 제도죠. 이 제도가 법령에는 굉장히 옛날부터 존재를 했는데 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저희 의뢰인 중에서도 저희 부모님이 돈을 빌려 주기로 하셨는데 아니면 지인이 돈을 빌려 주기로 했는데 조기면책 가능하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게 되면은 개인회생의 가장 큰 단점이 굉장히 빡빡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되는 거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정말 제도가 좋은 걸 넘어서 더 좋게 이 제도를 이용하시는 게 되죠. 그럼 바로 그냥 끝낼 수가 있는 건가요? 바로 끝낼 수가 있어요. 단, 허가는 누가 하느냐? 법원입니다. 법원이 일시 변제 자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를 봐요. 내가 숨겨 둔 재산이 있었는데 사실 코인을 숨겨 두고 있다가 이거를 팔아서 변제했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안 되고요. 코인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시세가 1천만 원 정도였는데 개인회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올랐어요. 10억 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 갚아도 법원에서는 '어, 이건 예측할 수 없었던 거다' 하고서 허가를 해 주겠죠. 그럼 개인회생을 최저임금 받을 때 신청을 했는데 빨리 끝내고 싶어서 막 투잡, 쓰리잡 해가지고 월에 500씩 벌어 가지고 끝내버렸다. 네. 그것도 가능하죠. 그런 분은 없죠. 제가 수천 명을 봤지만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럼 개인회생 중에 대출 잘 되셨나요? 대출을 해서 대출을 해서 갚는다. 이것도 허가까지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다음이 문제예요. 대출을 받았으면은 그걸 갚아야 되는데 개인회생을 마치면서 대출금을 안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과연 건전한 재정 관리가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은 본인의 노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총 변제할 금액은 상당히 줄어든 상태로 대출을 한 거니까 대출 금액이 어쨌든 줄어들었을 테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그거는 그러네요. 일단 탕감을 받았으니까 개인회생하기 전에는 7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탕감을 받아서 3천만 원이 된 거를 3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갚았다. 대출이 3천만 원인 상태로 시작하는 거니까. 개꿀이네 이거. 그런 거네요. 개꿀이네요. 네. 개인회생은 기간을 견딜 것도 없거든. 채무가 줄어들죠. 이거는 제가 좀 주의를 드려야 될 게. 법원의 허가 사항이에요. 법원이 안 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안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더라도 개꿀이네요. 법원이 안 해 줘도 3천만 원 일시 변제금 넣어 놓고 허가는 안 해 줬지만 앞으로 돈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생활을 하면은 괜찮대. 복권에 당첨돼서 상금을 받았다. 그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복권에 당첨됐다. 상금을 받았다. 유산을 받았다. 뭐 이런 거 다 가능하죠. 도박으로 땄다. 도박으로 땄다. 아, 안 해 줄 거 같은데요. 진짜. 이번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손 턴다, 이제. 그래도 그런 사람한테 면책을 시켜 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너는 변제 기간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할 거 같습니다. 뭐 조기 면책을 하려고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따로 있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자금 출처가 어딘지 솔직하게 명확하게 밝히는 거고요.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 문제 삼을 부분이 없다면은 지금은 대부분 조기면책을 허해 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딱히 주의할 건 없다. 그 돈의 출처만 좀 조심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는 왜 의문을 제기할까?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정부가 최근 “갚을 수 없는 빚은 시스템을 통해 청산하고 새출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방향을 강조하면서 채무조정 정책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부가 말하는 채무 청산의 의미와 현재 운영 중인 워크아웃·개인회생·파산 제도, 그리고 실제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지까지 개인회생 실무 관점에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대 정부 중에 가장 채무에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나온 거 같아요. 이번에 또 뭐가 나왔던데? 이번에는 좀 접근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얘긴데, 자살 사망자의 54%가 사망 당시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자살 사망자의 78%는 월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가구였다라는 통계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시스템에 의해 갚을 수 없는 부채는 청산하고 새출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이 다시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채무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살 사망자의 절반이 부채가 있다기보단 사람들 절반 이상은 부채가 다 있지 않나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절반 이상이 부채가 있죠. 성인들은 다 부채가 있죠. 그리고 그것보다는 월소득 2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많았다. 이런 것이 좀 더 주목할 만한 점인 거 같고, 이번 정부 들어서 하고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채무 탕감을 좀 제도화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거 같은데, 사실 개인회생을 많이 처리하는 변호사로서는 방향성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이슈긴 한데 부동산 얘기를 할 때 시장에 맡기면 되는데 왜 자꾸 규제를 해서 문제를 크게 만드는가라는 비판점이 하나가 존재하잖아요. 이 채무 청산에 있어서도 이미 우리나라에는 좋은 제도들이 존재를 해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도 있고, 채무자 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 제도도 있고, 파산 제도도 있어서 이 제도 안에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한데 자꾸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거기에 또 세금을 투입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은 이런 요구까지 하시더라고요. 채무자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가라. 이게 사실 국가가 할 수 있는 영역인지 저는 물음표를 던지고 싶고요. 복지로서의 채무 조정을 생각하는 거 같은데 전문가로서 조언을 드릴 기회가 온다면, 그것보다는 시장에 맡기면은 지금 개인회생하는 변호사들이 엄청 열심히 수임을 해서 지금 개인회생 수가 엄청 늘어났잖아요. 사람들 상황이 안 좋아진 것도 있지만 결국 시장에 맡기면은 열심히 우리들이 홍보를 해서 또 사건을 처리하고 채무 조정이 이루어져요. 어떤 의도가 있으시겠죠? 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전문가가 보기에는 우리 충분히 선진국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선진국 시스템으로 하고 있죠. 지금 개인회생의 평균 변제율이 30%대니까 거의 70%는 탕감을 해 주고 있고, 파산 면책을 받는 사람도 매년 뭐 3만 명, 4만 명, 5만 명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제도 자체는 미국보다 오히려 더 활성화돼 있어요. 이 개인회생 제도만 초점을 맞춘다면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활성화되어 있을 겁니다. 선진국 시스템으로 한다는 게 방향성을 앞으로 어떻게 잡겠다는 건가요? 해석을 하자면은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시스템에 의해서 갚을 수 없는 부채는 청산하고 새출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갚을 수 없는 부채는 시스템에 의해서 청산해 줘야 한다. 선진국처럼' 이런 말로 해석이 되거든요. 우리 이미 선진국이죠. 뭔가요 이게 그럼? 어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좀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떠난 지가 오래되셔서 사실 성남 시장하시기 전에는 개인회생 기간이 7년 아니면 5년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하고 활성화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이해도는 주변에서 좀 더 공부를 시켜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부가 부족하다? 같은 편이에요. 저도 의아한 게 여러 가지 제도를 얘기 말씀을 하시는데 파산 제도도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언급은 특별히 없다는 게 약간 의아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더 열심히 해야죠. 제 유튜브를 열심히 해서 대통령님도 시청하실 수 있게 제도의 우수함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 개인회생 제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개인회생 이렇게 말해도 될 정도로 정말 제도가 정비가 잘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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