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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막막한 것이 바로 서류 준비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꼭 필요한지, 보정명령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실무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을 딱 한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엄청나게 많은 서류들을 떼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어떤 서류들이 제일 좀 많고 빡센가요? 대충 서류가 3~40종은 된다고 보이는데요. 3~40종이요? 네. 굉장히 많죠. 사무소에서 하나 떼려고 해도 속 터지는데.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저희가 대부분 다 떼드리고 있고요. 개인회생이라는 거는 서류로만 이루어지는 재판이에요. 서류로만 이루어지고 채권자들의 대응이랄 게 없어요. 채무자가 낸 서류만 믿고 개시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세한 자료 서류들을 받아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결정을 내리려고 하겠죠. 그럼 이 서류는 어떤 종류들이냐? 개인회생하려면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가용 소득 전액 변제와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 이 두 가지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득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재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기본적인 인적 사항에 관한 자료. 예를 들어서 내가 실제 채무자일 때만 개인회생 신청을 받아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민등록이라든지 가족관계등록부라든지 뭐 이런 서류에 대한 제출을 받게 되고요. 가용 소득을 전액 변제하는지, 내가 변제 계획에 가용 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내 가용 소득이 100만 원인지 알기 위해서 급여명세서라든지 원천징수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통장 거래 내역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또 요청을 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자료가 필요한 곳이 바로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인데,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에서 이 청산 가치라는 거는 재산을 얘기해요. 내 재산을 어디 숨겨놨는지 법원으로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계좌 내역을 내라, 정부에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 내역을 내라, 재산세 낸 내역도 내라, 코인, 주식, 계좌 내역도 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재산에 대한 모든 내용, 여기서 나아가서 내 배우자는 또 재산이 있지 않은지 내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내라 이런 내용을 요청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내는 서류라면은 더 나아가서 회생위원이 네 서류를 받아봤는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 거예요. 이상한 점이 있으면 회생위원은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산에 대해서 내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니까 자세한 자료를 내시오. 또는 소득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소득에 관한 자료를 내시오. 이런 식으로 보정이 나오면 더 많은 자료를 내게 되겠죠. 그러면 이 서류들을 좀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꿀팁 같은 거 있나요? 저희 사무실에 맡기시면 되고요. 그러면 꿀팁인가요? 꿀팁입니다. 쉽게 준비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하나 다 떼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한 번에 뗄 수는 없고 하나하나 떼고 저희가 대리를 해서 떼더라도 하나하나 떼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사무실을 맡기는 것, 또는 이런 서류 대응을 해주는 다른 사무실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무실에 애초의 사건을 맡기시면은 좀 더 편리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서류를 이제 냈을 때 너무 많은 걸 내다보면은 뭐 누락이 될 수도 있고 서류 자체에 좀 오류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선 혼자 진행한다면 회생위원이 보정을 알아서 내릴 거예요. 그 보정에 따라서 변경된 서류를 다시 제출하시면 될 거고요. 만약에 회생위원이 봤을 때 이건 기각 사유다 그러면 기각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리인 사무실에 맡기셨다면 대리인 사무실에서 일차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서류를 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사실은 잘 벌어지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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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개인회생 실제 생활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정말 불편한 게 없을까요? 카드와 대출 등 제도는 점점 개선되고 있지만, 실제로 개인회생을 하는 분들은 3년 동안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중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지, 변제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재신청이 더 나은 선택이 되는 경우까지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생기면서 뭐 카드도 된다, 대출도 된다. 그런 것들이 사실 대표적인 개인회생하면 이제 불편한 것들이었는데, '불편한 게 뭐 하나도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지점들이 있는 거 같아요. 불편한 것과 힘든 거는 좀 구분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경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은 없어졌지만, 몸이 힘들거나 정서가 힘든 건 이런 건 여전히 있는 거 같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년 동안 마음대로 아플 수가 없어요.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소득자가 아니에요. 평균 소득이 220만 원 정도 되는데, 주로 사회에서 적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의 직장은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거나, 아니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일을 1~2주 쉬게 된다면,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변제금이 밀리게 되고, 이 밀린 변제금은 개인회생에 있어서 따라잡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 때문에 매달 갚을 수 있는 최대한을 갚고 있는데, 한번 빵구가 나면 그 최대한을 다시금 채워 넣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이게 첫 번째 힘든 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 맥락에서 가용 소득을 전액 변제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여가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가 생활이라는 거는 사람들과 만나서 교류하는 것을 얘기해요. 사람들과 만나면 현대 사회에서는 무조건 돈이 들어요. 바깥에서 만나고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또 어디 가서 술을 마시고 이러다 보면 그게 다 돈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옷도 있어야 되고 신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갖추다 보면 개인회생의 가용소득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가용 소득을 전액 변제하는 기간 동안은 이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사람을 좋아하던 사람들, 사람과 만나서 즐기는 것을 취미로 하던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하시는 거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정서적인 외로움인데요. 내가 개인회생을 하고 있다는 거를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참 얘기하기가 민망하죠. 가족한테는 말할 수가 있겠지만, 주변 친구나 지인한테는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만나서 돈을 내는 상황이 되면 자리를 피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과 솔직하지 못하게 돼서 또 멀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의뢰인들을 보면 말씀해 주시는 좀 힘든 점이에요. 또 이런 점도 있어요. 3년이라는 기간이 짧으면 짧은 거 같은데, 실제로 하면 정말 길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서 3년이라는 기간이면 정말 많은 일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 규칙적인 생활을 지속하고 매달 꼬박꼬박 변제금을 납입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더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럼 개인회생 중에 말씀하신 그런 또 사건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첫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거는 대출이겠죠. 대출을 해서 당장의 변제금을 막고 그 대출금을 나중에 개인회생을 마치고 나서 갚겠다, 이런 결심으로 가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선택은 아니지만 상황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죠. 또 하나는 개인회생 중에 대출이 너무 많아졌다. 개인회생이 끝나도 몇 천만 원의 대출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차라리 개인회생을 중간에 폐지시키고 재신청을 해서 그 대출금까지 포함시켜서 개인회생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다시 3년 시작하는 거? 다시 3년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도 이게 그대로 마치고 대출을 끌어왔는 거보다 좋은 게, 개인회생이 끝나고 면책을 받게 되면 5년 동안은 재신청을 못 해요. 그것보다는 중간에 끝내고 재신청을 해서 나머지까지 탕감을 받는 게 좀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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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1,000만원만 내세요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정말 90% 이상 탕감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개인회생 탕감률의 기준과 계산 원리를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가용소득, 법정생계비, 변제기간이 탕감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경우에 높은 탕감률이 가능한지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많이 탕감받고 싶을 텐데, 그죠? 얘기만 들어도 '아 이런 사람은 90% 이상 탕감된다'는 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있죠. 딱 보면 압니다. 지금은 안 보이고요(웃음). 개인회생 탕감률을 알려면 법률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근데 법률의 내용이 '열심히 돈을 갚았지만 운이 없어서 못 갚은 사람은 70%를 탕감하고, 도박을 하는 사람은 50%를 탕감하고, 도박이랑 사치랑 유흥이랑 다 한 사람은 30% 이하로 탕감해라'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법률에서는 탕감을 정하지 않고 있고 반대로 변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변제와 탕감은 서로 차집합 관계죠. 우리가 100이라는 총 채무가 있으면 30만 원을 변제하면 70만 원을 탕감받는 거죠. 변제를 많이 할수록 탕감은 줄어들죠. 이런 관계를 차집합 관계라고 합니다.
법률에서는 이 탕감을 정하고 있지 않고 변제를 정하고 있어요. 변제를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해라'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용소득이 무엇이냐? 우리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내가 생활비로 쓰고 갚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300만 원을 벌었는데 300만 원은 총소득이고요. 300만 원 중에 생활을 하는 데 200만 원을 썼다, 그러면 100만 원이 가용소득이 되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은 300만 원을 버는데 좀 돈을 아껴 쓰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만 생활비로 쓰고 200만 원은 모아둡니다. 그럼 이 사람의 가용소득은 200만 원이 돼요. 법률은 가용소득을 전액 변제하라고 했으니까 앞에 사람은 100만 원을 전액 변제하는 것이 되겠고, 뒤에 사람은 200만 원을 전액 변제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뭔가 불공평해요. 아껴 쓰는 사람은 더 많이 변제해야 되고, 아껴 쓰지 않으면 적게 변제해야 되고 이런 불공평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생활비에 대한 기준, 우리는 이걸 법정생계비라고 부를 텐데요. 법정생계비를 정합니다. 이게 올해 1인 가구 기준으로 153만 원이에요. 한 달에 실제로 200만 원을 쓰는 사람이든 한 달에 실제로 100만 원을 쓰는 사람이든 153만 원만 뺀 나머지 금액은 변제금으로 내야 되는 거죠.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47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 147만 원이라는 가용소득을 전액 변제한다는 게 언제까지 변제하는 거냐? 영원히 변제한다면 빚을 다 갚겠죠. 이자까지 다 갚겠죠. 영원히 변제하는 건 아니고 이 기간 역시 법률이 정하고 있는데, 처음에 2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개인회생이 들어올 때는 이 기간이 7년이었어요. 7년 동안 갚아야지 남은 거를 면제해 준다. 그러니까 탕감률이 적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게 최근에 들어서 3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3년으로 줄어들고 특수한 경우, 20대인 경우, 65세 이상 고령인 경우, 다자녀 가구인 경우, 한부모 가정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3년이 아니라 2년, 24개월만 갚아도 나머지는 탕감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 기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변제는 적게 되니까 탕감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을 다 정리하면, 가용소득이 작을수록 그리고 총 채무가 많으면 많을수록 탕감률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방문했을 때 한 달에 200만 원 번다. 그런데 총 채무는 3억 원, 4억 원, 5억 원이다. 그럼 이 사람은 더 계산해 보지 않아도 '아, 탕감률이 90%가 넘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내 소득이 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개인회생을 할 생각이면 최대한 빚을 많이 지는 게 좋겠네요. 탕감만 따지면 최대한 빚을 많이 질수록 탕감률은 더 높아지겠죠. 어차피 갚는 건 똑같으니까. 그렇죠. 갚는 건 똑같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카드값이 한도가 1천만 원이 남아 있으면 수임료로 1천만 원을 결제하라는 사무실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탕감되니까. 그리고 그걸 한다고 해서 내가 더 변제해야 될 건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런 사무실도 나오는 거죠. 카드깡 해 주는 건가요? 카드깡을 해 주는 곳도 있다고 들었어요.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죠.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경고 조치를 하고 그런 사무실은 특별히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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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무 급증의 진짜 이유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60대 다중채무자가 유독 급증하고 있는 이유, 단순히 빚을 많이 내서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퇴직 후 생계를 위해 자영업에 뛰어드는 고령층의 현실부터 돌려막기와 다중채무로 이어지는 구조, 그리고 개인회생·파산조차 쉽지 않은 이유까지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금융감독원 자료로 신기한 그런 최근 뉴스가 좀 나왔는데, 우리가 소비자 파산, 그러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냐 이런 거를 볼 때 다중 채무라는 거를 고려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중 채무를 진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 다중 채무라는 거는 세 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이런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처지에 처한 것으로 보고서 연령대별로 다중 채무자의 수치를 조사도 하고, 그리고 성별로도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경력으로 다중 채무자를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은 20대부터 40대까지는 다중 채무자가 줄었습니다. 참 이례적으로 줄었는데 60대만 다중 채무자가 급증을 했다고 해요. 특이한 뉴스라서 제가 가져와 봤고요. 왜 60대만 다중 채무자가 늘고 있느냐? 이거는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큰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현재 60대, 70대들은 대부분이 노후 자금이 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직장에서 퇴직을 하는 연령이 60세에서 65세인데, 퇴직을 하고 나서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은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퇴직을 하고서 또 빚을 내서 자영업을 하게 됩니다. 왜 자영업을 하느냐? 직장에서 일을 시켜 주지 않으니까 내가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겠죠. 뭐 이런저런 프랜차이즈도 차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용해서 자영업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출을 받게 되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아 나가면은 문제가 없을 텐데, 고령에 처음으로 자영업을 하면서 이걸 잘해 나가기도 쉽지 않죠. 그렇다 보면 돌려막기가 시작되면서 다중 채무자가 되는 거죠. 실제로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는 분 중에 65세 넘으신 분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분들은 참 안타까운 게 자영업을 하고 계신데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보다도 낮습니다. 보통 연령이 낮은 분들 같은 경우에 20대에서 40대면은 이런 경우에는 '아 그러면 폐업을 하시고 뭐 쿠팡 알바라도 하셔 가지고 개인회생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고령자들은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대로 두면서 파산을 하든지 아니면은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든지 이런 제도를 이용하게 되는데, 또 막상 제도를 이용하려다 보면은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고 그 비용조차 마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왜냐하면은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이 비용을 마련하는 방법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 한 3개월 동안 변제가 유예가 되니까 그때 돈을 모아서 변호사 비용을 내시는데, 이분들은 애초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의 변제 유예가 있어도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처지에 처해 있죠. 그렇다고 이분들이 파산을 하면 되지 않느냐? 파산을 하면은 또 사업은 어떻해요? 또 사업은 계속하다 보면 파산을 했어도 또 나빠질 테고, 또 나빠지면은 그때는 파산 면책 받은 지 7년이 경과되기 전이기 때문에 재파산은 할 수 없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죠. 파산을 하면은 사업 진행을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라면은 사업 진행을 계속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파산하면 문제점이 신용 거래가 안 돼요. 신용 거래를 통해서 물품을 사고 재료를 사는데 그게 안 되고,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을 해서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심각한 국가가 나서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개인회생, 파산의 문제보다도 고령자분들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은 60대 이상 고령자 중에 다중 채무자가 늘어나는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분이 이제 상담 문의가 오면은 어떤 식으로 안내를 하느냐? 이런 분들은 사실 비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드리는 거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찾아가 보시거나 아니면은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좀 무료 법률 대리 도움을 받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회생으로서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다른 곳을 안내드리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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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말하는 실제로 먹히는 협상법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채권은 언제까지 추심할 수 있을까요?
채권이 계속 양도되는 이유, 소멸시효의 오해, 오래된 빚을 해결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빚을 졌을 때 채권자들이 영원히 추심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채권이 이제 넘어가기도 하고 채권자가 바뀐다는 거죠. 한 사람이 영원히 하지는 않죠. 그리고 뭐 시효 같은 것도 있고 사실 저는 영원히 한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 채권이 양도가 되기는 해요. 제1금융권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상 미납이 되면 기본적으로 이걸 손실 처리하고 저가에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손상각이라고 해요. 이렇게 상각 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이 채권이 넘어가게 되면 넘어간 채권을 인수한 대부업체에서 추심을 이어서 하죠. 그리고 대부업체에서 또 추심이 안 된다 그러면은 더 싸게 또 팝니다. 그래서 또 인수한 데가 연락을 해서 추심을 하죠. 보통 민사상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상법상 소멸시효는 5년인데 이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해서 더 이상 추심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소멸시효를 정지할 수 있고 중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압류나 가압류를 하게 되면은 아니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게 되면 시효로 인해서 채권이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금융권이나 대부업체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다 취해서 실질적으로 채권이 소멸하지는 않죠. 근데 그러면 이게 채권이 넘어갈 때 다음 채권사는 어쨌든 싸게 사잖아요. 그럼 그 채권사한테 쇼부를 치면 그런 식의 쇼부도 많이 와요. 실제로 채권이 싸게 팔리기 때문에 내가 1천만 원의 빚이 있으면 대부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1천만 원 말고 500만 원만 내면 나머지는 깎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기도 해요. 왜냐면 대부업체는 뭐 10%, 20%로 사기 때문에 절반만 받아도 이익인 거죠. 그러면 역으로 제시를 하면 역으로 제시를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 역으로 제시하는 기준이 상대방의 입장과 맞아떨어져야 될 텐데 내가 진짜 돈이 없는 상태고 그거를 어느 정도 보여줄 수가 있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한 푼도 못 받거나 개인회생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받는 게 이득이다 싶으면 하겠죠. 개인회생한다고 협박해도 돼요? 협박하면 안 되지만 개인회생한다고 레버리지로 할 수는 있겠죠. 1천만 원이었는데 대부업체에서 500에 이제 쇼부를 치면 300에 해주세요, 안 그러면 개인회생 해버리려니까 할 수도 있죠. 네, 실제로 많이 있는 일이에요. 물론 역으로 제안하는 경우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대부업체에서 개인회생한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그러면 우리 거는 조금 할인해 줄게, 우리 거는 갚아달라 이런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근데 갚아주면 안 되지 않나? 갚아주면 편파 변제죠. 갚아주고 개인회생 안 하면 문제가 없죠. 갚아주고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편파 변제이기 때문에 청산가치에 들어가서 좀 변제금의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10년이 지나면 안 갚아도 되는 소멸시효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은 대부분의 기업이 전자소송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년 지날 때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그냥 두지 않아요. 계좌 압류를 하든 어떤 조치라도 취해 놓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실제로 완성되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있다면 그때는 상대방이 연락이 올 수가 있죠. 내가 소멸시효로 소멸된 거를 모르고 있는데 상대방한테 연락이 와서 한 20년 된 채무인데 100만 원의 채무가 있는데 이자까지 합쳐서 한 500만 원이 됐다. 그런데 매달 10만 원만 갚으면 300만 원만 갚고 나머지는 탕감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10만 원을 입금하면 안 된다. 왜냐면 10만 원을 입금하면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걸로 의제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서 그 행위 자체로 의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오래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확인하시고 쇼부를 치시든 마시든 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블랙스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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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
가족을 지키려 했던 가장의 수많은 채무 해결한 개인회생 신청사례
탕감률 58.21%실질적인 가장으로서 부모님과 형제를 보살피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의뢰인의 사업이 코로나를 만나 엄청난 채무를 만들어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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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
주변 환경으로 인해 채무가 쌓이게 된 자영업자 개인회생 성공사례
탕감률 92.48%자리를 잡아가던 사업이 일본 불매운동과 더불어 코로나19까지 연이어 발생했기에 매출의 큰 타격을 입었던 의뢰인은 사업 유지를 위해 대출금을 받아 충당하였고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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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
사업장을 지키고 싶었지만 폐업할 수밖에 없었던 개인회생 사례
탕감률 48.8%동업자인 지인들의 배신으로 인해 사업장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통해 돌려 막기를 하며 버티려 했지만 결국 폐업 후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2023-12-05